거래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매도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거래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매도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16.2.15. 청구인에게 한 2014.4.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특수관계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과 매도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2010년 12월경에 (유)OOO상사에 전무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주류관련 거래관계로 (유)OOO주류 대표이사인 신OOO(매도인)을 알게 되어 친밀하게 지내던 중 매도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던 (유)OOO상사 대표와 뜻이 맞지 아니하여 2012년 4월말경에 퇴직하고, 2012.6.1. 매도인과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대금을 바로 지급할 여력이 없어 약 2년간 지급기간을 달라고 하여 계약금 OOO원은 2013.12.19.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2014.4.12.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고, 대금은 약정된 날에 전부 지급하였다. (다)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다음날 2012.6.2.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대리인 자격으로 입사(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서 확인됨)하여 불철주야로 영업하여 매출신장에 기여하였으나, 주식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대표이사와 의견충돌이 잦아 2013.6.4. 정식으로 청구외법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권한을 부여한다는 위임장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 (라)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기재부재산-83, 2015.2.3.)하는 것으로,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2012.6.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경제적 실질이 반영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가) 쟁점주식을 매도한 매도인은 2010.3.10.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직전 사업연도 청구외법인 매출액 OOO원)에 취득하여 2014.4.12.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직전사업연도 청구외법인 매출액 OOO원)에 매도한 사실이 신OOO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시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이 계속 하락(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하고 있음에도 주당 OOO원에 매수한 것은, 상당히 높은 가액으로 판단되었지만, 청구인이 주류 관련분야의 많은 지인과 영업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매수할 수 있었으며, 매매대금 OOO원은 동종업종의 거래관계로 알게 된 지인간의 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실질이 반영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이다. (나) 주식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시가와 대가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같은 뜻임) 한편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입증도 없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처분청에서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가) 저가양수·고가양도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매매에 대하여 저가양수·고가양도시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일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매매계약일 현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이 대폭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재경부 재산 46014-85, 2001.3.28.). (나) 아래 <표1>과 같이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주당가액을 평가하면 1주당 OOO원으로, 청구인의 실지 매수가액 주당 OOO원과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매출액이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으로 신장되었다. 주식평가 시점을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한다면 청구인이 노력하여 매출액을 신장시킨 부분이 평가액에 반영되어 주당 가액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1>
(1) 매도인과 그 배우자 박OOO은 2008년도부터 2014년 4월까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2,5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청구인은 2012.6.1.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2014.4.1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2) 당초 매도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14.4.10.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의 해명자료 요구에 따라 2012.6.1.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계약서 작성일 이후 1년 6개월 이상 경과되어 계약금이 지급됨에도 이자약정 등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2012.6.1. 작성된 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작성일이 2012.6.1.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일에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실제 계약금은 매매계약서와 같이 2013.12.19.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의 매매계약일은 최초 계약금 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계약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인 2014.4.12.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매도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주당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4.6.1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의 사용인인 청구인과 최대주주인 매도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로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해명자료를 요구하자, 2015.6.30.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 처분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2012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무 시작 일자가 2012.6.1.로 기재되어 있고, 2014.4.1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가 발생한 청구외법인의 2014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라)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매매계약서 <표4>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 상 매매계약서 (마)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기앞수표 수령 OOO원
2. 담보대체 OOO원: 부채를 인수인계
• 2014.5.19. 매도인의 당초 청구외법인의 대체 담보를 해제하고, 청구인의 지인 부동산을 OOO(주)에 근저당설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0.12.3.부터 2012.4.30.까지 (유)OOO주류에 전무로 근무한 사실이 (유)OOO주류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2.6.2. 처음으로 청구외법인에 입사한 사실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기획재정부재산세과 -83, 2015.2.3. 같은 뜻임), 매도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매도인이 2012.6.1.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매도인 신OOO의 보유주식(2,000주), 매도인 박OOO의 보유주식(500주)을 청구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은 계약금을 2013.12.19.에 지급 하기로 하며, 잔금으로 OOO원을 2014.4.12.에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13.12.7. OOO원, 2013.12.8. OOO원을 지급받아 2013.12.19. 정기예금을 하였고, 2014.4.9. OOO원을 지급받아 2014.4.10. 정기예금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도인이 수정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볼 수 있는 점, 위 매매계약서상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이 2012.6.1.로 기재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이 2012.6.2.로 나타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2012.6.1.) 현재 청구외법인 및 매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최대주주인 매도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도인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