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1389 선고일 2016.11.2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주민등록표, 납세완납증명서, 운송기사가 서명날인한 상하차시 계근표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 관리수칙을 절차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0.1.부터 2015.4.30.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 및 비철금속 가공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OOO의 대표자인 진OOO(이하 “OOO” 또는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4.1.17.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0.6.부터 2014.12.24.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6.2.2.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구리 스크랩 위장거래방지를 위한 관리수칙을 제정하여 엄격한 구매관리절차(등록·심사 및 등록 후 중간 점검)를 거쳐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하여도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가) 청구인은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와 거래시 구매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거래한 후 수차례 불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거래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매일 오전 8시경 거래처로부터 구입단가 문의가 오면 구리 스크랩의 품목 및 단가를 전 거래처에 동일하게 통보하였고, 단가에 대한 문의와 거래의 결정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상대로 하였으며, 구매한 구리 스크랩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마대․불순물 감량을 실시한 후 계근표에 운송기사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자필서명으로 확인받아 거래처에 계근량을 팩스로 통보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하차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쟁점거래처가 2013년 12월 초순 청구인에게 구리 스크랩을 납품하고 싶다는 문의를 하여 관리수칙에 따라 대표자인 진OOO가 직접 당사를 방문하도록 하여 당사의 구매담당 임원과 신분확인을 위해 사진촬영을 하고, 거래계좌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 명함 등을 접수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현황조회를 하여 쟁점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하였으며,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사무실, 집하장, 계근대, 집게차, 주차장 및 재고 구리 스크랩 등을 확인한 후 자체심사를 거쳐 대표자인 청구인의 승인 아래 거래를 시작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운송받아 계량 및 중량 정산 후 거래가액을 확정하였고, 물품 입고 당시 운송차량 및 적재된 구리 스크랩에 대해 CCTV 녹화 및 사진을 촬영하고, 계근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대금은 국세청이 지정한 OOO은행 구리계좌에 입금하여 위장가공거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마) 더욱이 2014년 1월 초순 당사의 구매팀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불시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바, 실제 사업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2014.1.17. 구리 스크랩 16,210㎏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쟁점거래처가 매입이 부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태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책임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를 전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다른 사업자를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수사 결과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고 쟁점거래처를 정상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실제 매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매출은 인정하고 매입은 부인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고, 청구인과 동일하게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주식회사 OOO은 조세심판청구(조심 2016부140, 2016.6.8. 참조)에서 매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았다.

(3) 법원의 판례(OOO법원 2009.1.22. 선고 2008구합12283 판결 등 다수)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청구인과 같은 매입자는 매입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매입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인지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금흐름 및 유통경로, 대표자의 주소와 이력까지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하여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청구인을 자료상과 거래한 자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심문조사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 거래처의 반박 내지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과 거래처의 소명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쉽사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참조)에도 처분청은 이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처분청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탐지하기 위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바, 설령 쟁점거래처가 처분청의 주장대로 자료상이었다면 직권폐업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타 업체로부터 매입한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알았거나 이를 묵인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처 확인을 위한 정당한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원의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공통적으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 개시 전 사업자등록증, 회사 계좌 등과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설․재고현황을 확인하고, 물품 입고시 거래명세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수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개시 시점부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요구하였고, 방문시 신분확인을 위하여 사진 촬영하고 거래계좌 및 거래처 사업자등록, 대표자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를 징구하였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현황 조회 및 거래처 현장실사를 하였다. 거래진행 단계에서는 입고 당시 운송차량 및 적재된 구리 스크랩에 대해 CCTV 녹화, 사진 촬영, 계근표(차량번호, 중량, 인수량, 운송한 운전기사의 자필서명 등 기재)의 작성 및 관리, 구리 스크랩을 계량하여 중량 정산 후 거래가액 확정, 매입대금은 OOO은행 구리계좌를 통하여 전액 지급,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불시 방문하여 사업영위 여부 점검 등을 이행하여 부가가치세 성실납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거래처들로부터 대표자 인권침해, 계근대 설치 강요, 계량증명 첨부 등의 사유로 비난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구매관리 절차를 준수해 왔고, 특히 구매업체 등록․심사로 부적격업체를 탈락시키고 예고없이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에 계속 거래를 하여왔으므로 적극적으로 건전한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업종 특성상 매출액(2014년 OOO원)에 비하여 당기순이익(OOO원)이 적기 때문에 자료상과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거래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의견은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주소지가 사업장 소재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자료상이라 판단하나, 상관행상 대표자가 반드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주소지가 사업장 소재지 근처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 청구인이 수집하여 가공하는 구리 스크랩은 순도가 99.9%에 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가공 생산품과 달리 제품의 질을 경쟁사와 차별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매일 변동되는 동 시세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통마진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장시세보다 ㎏당 OOO원을 더 비싸게 구입하여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6) 조사청은 2014년 10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소명을 요구하거나 조사한 사실이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7) 2014.1.1.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구리계좌를 이용할 경우 매입과 매출을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알린 바 있는데, 과거와 같이 매출자 납부제도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이었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사업자등록을 잘못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매입한 고물상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매출을 한 사업자를 가공사업자로 간주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판단이다.

(8) 청구인이 탈세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라 구리계좌에 부가가치세와 상품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매입자 납부제도의 특성상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원칙을 위반하였다.

(9)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시행으로 부가가치세 탈세는 원천적으로 방지되고, 세수는 기대 이상으로 증가되었음에도 처분청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OOO은행 구리계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이미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또는 쟁점거래처에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구리 스크랩을 정상사업자로부터 매입하기 위하여 엄격한 구매수칙을 준수하여 비정상적 거래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였다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통합조사결과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2013년 12월 부가가치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징당한 이력이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주장하나, 처분청이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없었고, 이 건 처분 전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청구주장은 충분히 검토되었다.

(3) 청구인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건실한 구리가공업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세액이 고지되기 전인 2015.4.30. 폐업하였고, 청 구인의 주업종은 고철 도매업으로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과세표준 전액이 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대표자 진OOO는 무재산자로서 조사착수 당시 사업장에는 재고자산와 계근대 등 현장설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액은 OOO원에 불과한 반면 매출액은 OOO원에 이르고 있어 전액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5)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2014.1.17. 처음이자 마지막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3년 1월부터 고철업을 영위하여 동종업계에 널리 퍼진 무자료 및 자료상을 통한 가공거래의 실태를 잘 알고 있어 대표자 진OOO의 주소지가 사업장 소재지와 원거리인 OOO로 확인되므로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6)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임대인의 아들 김OOO이 운영하는 OOO의 그것과 구별이 되지 아니하고, 정문에 쟁점거래처와 OOO의 간판이 모두 게시되어 있는바, 전형적인 자료상의 사업장 형태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동종업계의 경험이 풍부한 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7) 청구인은 실제 거래의 증빙으로 계근대의 계량 내역, 운송차량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의 조사 당시 계근대 등 현장설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사진에 나타나는 운송 차량은 청구인의 소유 차량으로 확인되었으며, 물품 거래일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8) 청구인이 처분청에 구리 스크랩의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대표 진OOO의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이 2014.2.5. 확인되는 바,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수령하지 아니하고 발급일이 구리 스크랩 거래일인 2014.1.17.로부터 19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의 형식을 갖추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인정받기 위하여 진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9)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OOO원이 모두 구리계좌로 입금받아 OOO은행으로 이체한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컴퓨터 로그기록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2014.4.11.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컴퓨터에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10) 위와 같이 청구인은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당초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 였고,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OOO

(2)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조사 기간: 2014.10.6.∼2014.12.2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현황 조사 1)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는 2013.12.17. 임OOO 아들로 동일지번에서 고철업을 하는 OOO과 작성하였고, 김OOO은 OOO에 거주하는 지인의 소개로 보증금 OOO원에 사업장 내에 있는 주택 거실 일부와 마당을 임대하였고, 2014년 12월 현재 월세 미수금이 전세보증금에 거의 충당된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2) 조사착수 당시 진OOO는 OOO의 사업장으로 2동의 판넬 건물 중 1개와 주택 거실 및 마당 일부를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판넬건물은 OOO의 사업장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장에는 재고(구리 스크랩) 및 계근대, 하이카, 운송트럭 등 현장 장비가 없으며, 사무실 컴퓨터 1대 외에는 자산이 없었다. (나) (사업자 조사) 진OOO 1층 일부를 보증금 OOO원에 거주하는 단독 세대주로 보유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없고, 개업 전 OOO지역 건설현장에서 일용직․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고철(구리 스크랩)업에 종사한 이력은 없다. (다) 계량증명서 조사 1) OOO의 거래흐름은 /‘나까마(무자료)고철상→OOO 사업장 하차(계량)→매입대금 현금지급→재고 상차(계량)→매출처 운송→매출처 계량→계량표 팩스 수취→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매출대금 구리계좌 입금→매출대금 인터넷뱅킹으로 OOO은행 등에 이체→현금인출’의 과정으로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다.

2. 진 OOO는 OOO의 계량대를 이용하여 계량하고, 매입계량증명서는 발행하지 않았으며, 매출계량증명서는 컴퓨터 계량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부 출력하고 대부분 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매입계량과 관련한 조사청의 소명요구에 매입계량증명서는 발행하지 않았고, 2014.1.28.부터 2014.4.1.까지 계량내용을 기재한 장부 8매를 제출하고, 2014.4.1.부터 2014.6.27.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진OOO가 자필로 노트에 작성한 32매를 제출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바, 2014.1.28.부터 2014.4.1.까지의 계량내용을 작성한 장부는 일정한 서식표에 작성한 것으로 진OOO는 종업원 성OOO이 작성하였다고 하나 성OOO은 작성사실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장부의 글씨체는 진OOO의 것이 아닌 제3자의 것으로 보이며, 2014.4.1.부터 2014.6.27.까지 기간의 매입계량 장부는 일반노트에 진OOO 본인 글씨로 날짜와 품목, 중량을 기재한 것으로 사업장 출장조사 시 장부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조사청의 거듭된 소명요구에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뢰성 있는 입고 계량증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출고계량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재고관리, 운송관리, 거래처와 계량대사, 결제대금관리, 실제 거래사실 증빙 등을 위하여 출고계량 증빙을 작성․보관하여야 하지만, OOO은 계량일련번호도 기재되지 않고 임의로 기재된 계량표 47매 외에는 출고 관련 입증서류가 없는 점으로 보아 실제 출고계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사업자의 개업비 조사) 진OOO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금융재산 및 부동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최소 개업비 추정액 OOO원을 출자할 수 있는 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된 자금출처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마) (매출대금 금융조사) OOO은 ‘매출대금 구리계좌 입금(OOO원)→입금 즉시 인터넷뱅킹으로 OOO은행 등에 이체→이체 즉시 사업장 인근 OOO은행 등에서 현금인출’의 과정을 거쳐 조사청의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바) 영업이익 처분과정 조사 1) 진OOO는 2014년 10월 진술에서 구리 스크랩 1kg당 OOO 등 8개 매출처에 발급한 285매,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2) OOO(청구인)은 계량표, 대금지급 금융증빙 등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실거래를 주장하지만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OOO이 실물거래 없 이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보고서 내용 외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조사청은 위 (2)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5.7.2. OOO 대표자인 진OOO를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의 로드뷰(2014년 5월 촬영)를 통하여 쟁점거래처 OOO의 사업장을 확인한 바, 정문 왼쪽 철문에 OOO의 상호, 오른쪽 철문에 임대인의 아들 김OOO이 운영하는 ○○비철의 상호가 걸려 있다. (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시를 확인한 바, 2014.1.17. 14:14:54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청 전산망에서 쟁점거래처의 2014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한 바, 매입 OOO원은 운송비 등이고 고철 매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조회한 바, 이 건 사업체인 OOO을 운영하기 전 고철․비철금속 도매업체인 OOO(2003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OOO(2006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등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실거래한 사실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구리 스크랩 위장거래 방지를 위한 관리수칙, 쟁점거래처의 통장·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사본,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운전면허증·명함 사본,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계량확인서 사본, 청구인의 OOO은행 구리계좌 통장사본, 관련 사진, 관련 업체의 검찰 불기소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은 개업일자가 2014.1.6.로 하여 2014.1.8. 신규로 발급받은 것이다. (나) 진OOO의 명함에는 OOO 상호, 업종(고철․비철), 이름, 휴대폰, 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가 있고, 운전면허증상 주소지는OOO로 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처의 OOO은행 구리계좌 통장사본에는 명의자가 진OOO로 되어 있고, 예금종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 이며 2014.1.8. OOO에서 개설한 것이다. (라) 쟁점거래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13.12.17.이고, OOO과 창고 35평을 보증금OOO원에 2013.12.17.부터 2014.12.16.까지 임대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은 김OOO 임차인은 진OOO로 되어 있다. (마)

쟁점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이며 작성일자 2014.1.17. 공급가액OOO원, 세액OOO원으로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바) 계량확인서는 공급받는 자 보관용으로 표시되어 있고, 발행자는 “OOO”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사) 청구인의 OOO은행 구리계좌 통장사본은 청구인의 2014.1.17.의 입․출금 내역이 기록된 부분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 OOO원의 출금처가 OOO으로 인쇄되어 있고,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구리 스크랩 위장거래방지를 위한 관리수칙(2012.1.10. 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자) 검찰의 불기소통지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등을 검찰에 고발하 였으나,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거래처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대표자 진OOO는 동종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이 건설업계 일용노무자 및 무재산자로서 조사착수 당시 사업장에는 재고자산와 계근대 등 현장설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매출액 전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실거래의 증빙으로 계근대의 계량 내역, 운송차량의 사진, 하차시 계근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의 조사 당시 계근대 등 현장설비가 없었고, 사진에 나타나는 운송 차량은 청구인의 소유 차량으로 확인되며, 계근표에는 운송기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진OOO의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이 2014.2.5. 확인되는 바,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수령하지 아니하고 발급일이 구리 스크랩 거래일인 2014.1.17.로부터 19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진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매출액 OOO원을 모두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입금받아 OOO은행으로 이체한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컴퓨터 로그기록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2014.4.11.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컴퓨터에서 실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입증할 CCTV 녹화 동영상이 있다고 하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주민등록표, 납세완납증명서, 운송기사가 서명날인한 상하차시 계근표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 관리수칙도 절차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구리 스크랩 위장거래방지를 위한 엄격한 구매관리절차를 거치며 여러 증거물과 증거서류를 통하여 정상적인 매입이라고 주장하나, 위 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는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