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하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5.19.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2006.12.22. 작성한 쟁점②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2005.8.9. 작성한 토지취득계약서와 신축건물 계산근거를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나) 쟁점②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OOO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OOO원을 2006.12.22., 잔금 OOO원을 2007.1.10.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쟁점토지 가액과 쟁점건물 가액이 위 <표1>과 같이 구분 기재되어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두 차례의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조사내용
(3)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작성한 쟁점②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②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6.6.19.에 OOO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쟁점①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①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①계약서의 주요내용 (나)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용에 의하면, 쟁점①계약서의 토지 양도가액(승계한 대출금 제외)과 건물의 양도가액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표4> 양도가액 입금내역 (단위: 원) (다) 1차 조사에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OOO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차 조사에서는 청구내용과 같이 건물 신축비용인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확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년 9월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이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양도가액이 전액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세포탈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쟁점①계약서의 내용대로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대출금을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두1320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