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 사항을 검토한 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에 실제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반 사항을 검토한 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에 실제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실질과세원칙상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OOO이라는 사실과 OOO이 청구인의 관리와 계산 하에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최종적으로 경제적 과실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1990년대 초 유류판매업 운전기사로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직접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두 차례나 사업에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이 같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로 2009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호적상으로는 부부로 되어 있으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로, OOO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와서 자녀들을 보고 가고 있는바, 경제적으로 OOO에 대한 믿음이 없고, 혼자서라도 자녀들을 키워야 하기에 OOO의 사업을 도와주던 때 어깨 너머로 배운 경험을 살려 2011년부터 청구인이 직접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에 관하여 OOO이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찰조사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OOO은 안면부지의 관계이다.
(3) 청구인과 OOO은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OOO이 현재 사업자등록 및 통장 개설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OOO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주고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도록 허용하여 주었기 때문일 뿐이고, OOO은 이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독자적으로 구매와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인바, OOO의 매출처와 매입처는 청구인의 것과 OOO의 것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자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서로 알지도 못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사 OOO을 통해 주문을 받고 OOO 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 받았고, OOO은 직접 주문을 받고 쟁점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 받았으며, 동일 명의이기는 하나 세금계산서 또한 개별적으로 수수하여왔다.
(5)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경찰조사 당시 제출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입분은 기사 OOO이, OOO의 매입분은 OOO이 인수 사인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OOO에 대하여 매월 2매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모두 OOO과 OOO 간에 이루어진 일일뿐,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OOO가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를 승계한 것은 OOO이 관여한 일로 추정될 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
(6) 쟁점사업장은 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장으로, OOO은 사업상 OOO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 그 실질사업자가 OOO이라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경제적 과실이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전혀 입증한 바 없다.
(7)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그 경위에 대하여 OOO에게 문의한 바, 처분청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복사본이며 원본을 확인해 보면 청구인의 도장 위에 OOO의 실인이 날인되어 있고, OOO의 도장이 희미하여 청구인의 도장만 복사본에 나타나게 된 것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당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사서 미리 도장을 다 찍어놓고 사용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쟁점사업장 업 무를 도와주던 OOO이 세금계산서 용지가 없어 청구인의 사무실에 있던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빈 용지를 빌려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로 사용하고, 청구인의 도장 위에 쟁점사업장의 실인을 찍은 것이다.
(8)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OOO이 자신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한다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에게 부과됨이 마땅하다.
(9)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경찰과 OOO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무혐의를, OOO과 OOO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각 OOO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OOO임이 확인된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검찰 및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1995.9.18.-2011.9.19. 건설현장이나 중기업체 등에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체납 등의 사유로 폐업한 바 있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의 주소지와 같아 별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OOO은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한 이후 처분청에 동일업종으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한 점, OOO에 소속된 배달기사로서 OOO의 매출․매입의 전반적인 사항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OOO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대부분이 OOO에게 유류공급을 요청하여 실제 공급받았고, 대금을 현금 또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지입회사에 방문하여 세금계산서 원본을 등사한 것으로, 대부분 청구인의 도장과 쟁점사업장의 실인이 중첩하여 날인되어 있었으나, 2013.1.31., 2013.2.28., 2013.8.31. 발행된 3매의 세금계산서에는 청구인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었고,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인 OO에너지는 쟁점사업장의 개업일 이전과 쟁점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2014년 제1기부터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의 신고매출액의 실제매출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의 카드매출 대금이 입금되었고,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유류대금이 지급되었으며, 2012.10.25.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OOO원과 OOO의 부가가치세 OOO원, 2013.1.25. OOO와 쟁점사업장의 등록면허세 OOO원 등이 각각 납부된 사실 등이 확인되고, 2013.5.28. 쟁점계좌를 OOO의 사업용계좌로 개설 신청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석유도매업을 20여 년간 영위하였고, 2010년에 지인의 소개로 OOO을 알게 되어 2010.4.20.부터 금전관계를 하였으며, OOO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권유하였다.
2. OOO은 무재산자인 OOO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양수도 자금 OOO원 등을 대여해 주었고, 기존의 OOO 거래처에게 쟁점사업장과 거래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다.
3. OOO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OOO의 배달기사로서 거래처에 유류를 납품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OOO의 사업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OOO이 작성한 문답서를 살펴보면, OOO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대표와 유류 공급가액, 물량 등에 대해서 모르고, 단지 탱크로리 차량의 호스로 주유하는 역할만 하였으며, 본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쟁점사업장이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을 검토한 바,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OOO에 청구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OOO 대표 OOO 명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유류대금을 2012.2.28.∼2013.12.28. 기간 동안 쟁점계좌로 24차례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6. 따라서, 청구인이 대표인 OOO에서 실제 유류를 공급하고,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에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13.5.28. 쟁점계좌를 OOO의 사업용계좌로 개설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10.11. OOO의 매입처인 OOO에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2.10.25. OOO 및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금액을 국고에 계좌이체하였으며, 2013.1.31. OOO 및 쟁점사업장의 등록면허세를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조사(2015.4.6.~ 2015.6.17.)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 업무담당자 OOO과 OOO 대표 OOO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OOO, 청구인의 경찰진술조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청구인(OOO)과 OOO(쟁점사업장)의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고 청구인과 OOO 각자가 실사업자이다.
2. OOO은 OOO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개업을 제안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초기비용을 OOO에게 빌려주어 OOO이 쟁점사업장을 인수․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3. 청구인과 OOO은 별거 중으로, OOO은 쟁점사업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고, OOO는 사업자등록은 하나지만 청구인과 OOO은 각자 거래처를 따로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다.
4. OOO은 쟁점사업장의 통장을 관리해 주는 등 전반적으로 OOO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으나, 쟁점사업장은 OOO 본인이 직접 운영한 것이다.
5. OOO은 OOO로부터 2년간 약 OOO원 정도를 지급받았으나, 지급금액도 시기도 일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 약식명령에 의하면, OOO 2016.1.28. OOO과 OOO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각 OOO원의 벌금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과 별거중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바, 임차인은 OOO이고, 계약기간은 2007.12.15.부터 24개월간, 임차부동산은 OOO 소재 건물 15평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그 밖에 OOO 계좌 및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인과 OOO의 매출처 및 업체별 매출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에 실제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사업장의 초기자본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빌려주었고, 대부분의 영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지급받은 사실과 해당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록면허세 등이 납부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과 OOO이 별개의 계산으로 OOO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입증서류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한 점, OOO과 청구인이 별개의 계산으로 각자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이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사업용계좌 등을 이용하도록 동의하였는바,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되는 등 관련 제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에 실제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