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3.10.7. A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직후인 2013.10.1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A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쟁점주식을 2013.10.7.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2013.10.7. A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직후인 2013.10.1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A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쟁점주식을 2013.10.7.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이 2016.2.25.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2014.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 지분 OOO%)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2.25.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2013.5.16. 설립)의 대표자는 2013.10.14.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이력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13.5.16.부터 2013.10.1.까지 OOO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2013.12.2.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3.10.7. OOO과 체결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쟁점주식OOO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사실확인서 2부(2015년 10월 작성, 인감증명서 첨부) 등에 의하면, OOO은 2013.10.7.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산정하여 양수하면서, 그와 함께 경영권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현금수수는 없었고, 체납법인이 부담할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었으며, 주식양수 후 OOO의 책임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6.3.7. OOO장에게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7. 쟁점주식을 피고소인인 OOO와 OOO에게 양도하면서 주식양수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비용을 주었으나,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OOO와 OOO은 쟁점주식 양수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미납하여, 청구인을 기망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16.5.2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공사대금을 수금하지 못하는 OOO 및 OOO과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었으나, 체납법인에서 공사한 장비개통 및 포트재배치 공사의 유지보수기간(1년)이 남아있어 체납법인을 폐업하지 못하고 2013.10.7.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고, 양도과정에서 대표자 변경 등의 제반절차를 수행하도록 청구인은 2013.10.1.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 OOO에게 주었으며, 2013년 12월부터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며, OOO 등과 연락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주식대금OOO으로 산정하여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대금을 체납법인이 부담할 세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이 발급한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확인서(청구인이 2013.10.1.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음), 체납법인과 OOO 주식회사 간의 계약서(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함), 체납법인의 체납내역(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청구인이 2013.12.2. 설립한 사업장의 납세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식양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14.12.31.) 현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13.10.7.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직후인 2013.10.1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된 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OOO이 2013.10.7.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고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2013.5.16.부터 2013.10.1.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2013.12.2.부터 OOO에서 다른 사업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쟁점주식을 2013.10.7.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