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에 의하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2015.11.4. 청구인의 배우자인 신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5.11.4.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6.2.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불복청구 기한을 경과한 2016.2.3.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