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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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쟁점②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인 20◇◇.◇.◇. 청구인의 배우자 ○○○이 동생 ◎◎◎에게 쟁점①주택을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0.8.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의 등기 오류를 인지하였더라면 정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타인소유의 토지(경상남도 OOO)에 등기를 함으로 인한 혜택이나 실익이 없으며, 등기오류의 귀책은 쟁점①주택의 증여 사실 여부와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사안으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등기를 잘못한 행정관청의 귀책이 명백하다. 쟁점②주택 양도(2014.8.26.)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쟁점①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재지를 찾을 수가 없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①주택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취득시기는 당초 쟁점①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올바른 등기·등록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올바른 등기·등록을 기대할 수 없는 등기상 오류가 명백하므로 증여시점에서의 쟁점①주택에 대한 소유권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근거로 판단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쟁점①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13년도까지는 경상남도 OOO으로 부과되었으나, 실사 결과 2014년 이후에는 재산세가 경상남도 OOO로 부과되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쟁점①주택의 등기상 오류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률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있어 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①주택에 대한 등기상 오류를 청구인의 세대가 인지하였더라면 등기오류 수정 후 등기절차상 번거로움이나 불이익이 없다는 점,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쟁점①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자가 구분되는 점을 근거로 쟁점①주택은 청구인의 세대원이 아닌 이OOO에게 증여되었음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양도할 당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①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이 소유한 쟁점①주택을 쟁점②주택을 양도(2014.8.26.)하기 이전인 2014.7.4.에 친동생 이OOO에게 증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증여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4부, 일반건축물대장 사본, 2014년도 주택분 정기과세내역서 사본, 2015년 재산세(주택) 고지서 사본, 질의회신문 사본 1부 등을 제시하였다.
1. 2014.7.4. 작성된 증여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위 증여 부동산의 2필지는 2001.12.15. 매매를 원인으로 2002.1.2. 등기 접수하여 소유자가 이OOO으로 변경된 후 2014.7.4. 증여를 원인으로 2014.7.4. 등기 접수하여 소유자가 이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①주택은 2001.12.15. 매매를 원인으로 2002.1.2. 등기 접수하여 소유자가 이OOO으로 변경된 후 소유권 변동 내역이 없으며, 쟁점①주택 소재지 토지는 1994.6.22. 김○○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이후 소유권의 변동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2002.1.2. 쟁점①주택의 소유권이 이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4년도 주택분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이OOO으로, 과세물건 소재지는 쟁점①주택 소재지가 아닌 위 증여 부동산의 소재지가 기록되어 있으며, 2015년 재산세(주택)고지서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이OOO으로, 과세대상에 “경상남도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OOO이 OOO 자동화기기를 통해 함안군청에 재산세를 납부(2015.7.30.)한 내역이 나타나는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이OOO이 이OOO에게 증여한 토지 2필지 및 쟁점①주택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이전내역 등은 아래 <표2>~<표4>와 같다. (마) 이OOO은 이OOO으로부터 토지 2필지(경상남도 OOO) 및 쟁점①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토지 2필지에 대하여만 증여일자를 2014.7.7.로 하여 이OOO에게 증여세 무신고 결정․고지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②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4.7.4.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이 동생 이OOO에게 경상남도 OOO, 같은 리 1008-23 번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함안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①주택은 공부상 그 소재지가 경상남도 OOO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기된 주택이나, 실제로는 2014.7.4.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이 동생인 이OOO에게 증여한 경상남도 OOO, 같은 리 1008-23 토지상의 건축물로서 등기상의 오류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다른 소재의 토지상의 지번으로 등기된 것으로 보여 이OOO이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은 경상남도 OOO, 23번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2002.1.2.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15년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고, 2015년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가 이OOO의 동생인 이OOO의 명의로 고지된 것으로 볼 때 쟁점①주택은 이OOO의 소유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