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부-1330 선고일 2016.06.29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점, 및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청구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 점, 청구인이 ***을 사문서위조로 고발하였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매매(2,500주) 및 유상증자(3,500주) 로 취득한 주식회사 OOO (이하 “쟁 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000주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2014.7.31. 동서인 이 OOO 에게 양도 하고
쟁점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OOO원(1주당 OOO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OOO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년 7월 처분 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각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 세를 과세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22. 청구 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를 각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동서이자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이OOO이 쟁점법인의 임원 으로 등재될 경우 대기업과 거래시 다른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청구인이 이OOO을 대신하여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수 락하고 2006년 1월 감사등재를 위하여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이OOO에게 인계하였으나, 이OOO이 이를 도용하여 청구인이 2006.1.17. 쟁점주식 중 2,500주를 이 OOO으로부터 양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 관청에 제출한 후, 수차례 유 상증자를 거쳐 2014.7.3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OOO에게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2015.10.1. 이O O O 을 OOO경찰서에 명의도용으로 고소하여 2015.11.24. 사문서 위조로 시한부 기 소중지되어 형사조정에 회부된 결과 공소권 없는 것으로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이OOO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 재된 사실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인감도장 및 인감 증 명서는 감사등재와 관련하여 이OOO에게 인계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매매와는 무 관함 에도 이OOO이 신탁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등기․등록한 것은 원인무효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조 세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OOO의 사업상의 목적에 따라 단순 명의변경만 이루어진 것으로 동 명의신탁으로 지방세법 상의 간주취득세 회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회피 및 배당 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 소득세 회피 등의 조세 회피 사실이나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도용에 대하여 이OOO을 OOO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이는 명의도용을 주장하기 위한 절차적인 행위로 보이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쟁점법인에서의 청구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이O O O 은 상호합의에 따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 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배우자인 이OOO이 주주로 등재될 경우 협 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유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을 조세 회피 목적과 관련 없는 뚜렷한 목적으로 볼 수 없고, 대법원 판례(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에서 “조세 회피 목적의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 니다”라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명의신탁일 이후 현재 까지 조 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1.3.7. 설립되어 OOO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이OOO 이며, 사업연도별(기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기말) 주주현황 (나)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OOO이 2006.1.17. 감사 에서 사임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이 감사로 취임하였고, 2014.3.7. 청구 인이 감사 에서 사임하자 같은 날 이OOO이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이OOO이 2006.6.12. 쟁점주식 중 2,500주에 대한 양 도소득세 신고시 주식양도 증서(2006.1.17. 작성), 이OOO의 인감증명서(2006.5.18. 발급) 및 청구 인의 인감증명서 (2006.5.18. 발급)를, 청구인이 2014.8.8.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식양수도증서(2014.7.31. 작성)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2014.3.31. 발급)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당시(2015년 7월) 이OOO은 조사 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10.1. 이OOO의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대한 고소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동 사문서위조 피의사건에 대하여 OOO검찰청(검사 김OOO)은 2015.11.24.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 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점, 이OOO 및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이OOO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 점, 청구인이 이OOO을 사문서위조로 고발 하였으나 공소권없음 으로 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렵 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 다고 인정될 정 도로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 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 회 피의 개연성만 있 으면 족한 점,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 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청구인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 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