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점, 및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청구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 점, 청구인이 ***을 사문서위조로 고발하였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점, 및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청구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 점, 청구인이 ***을 사문서위조로 고발하였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OOO원(1주당 OOO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OOO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년 7월 처분 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각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 세를 과세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22. 청구 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를 각 결정․고지 하였다.
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 다고 인정될 정 도로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 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 회 피의 개연성만 있 으면 족한 점,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 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청구인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 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