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과 부산광역시장이 처분청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감세액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토교통부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과 부산광역시장이 처분청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감세액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토교통부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4.6.23.)”에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의 산정은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에 의하고, 지급대상이 된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연락두절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지급 불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기한까지 나머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OOO이 2015.10.30. 처분청에 발송한 “2015년 제1기분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점검확인 결과 통보”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OOO원 중 OOO원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OOO원 을 2015.9.14. 택시 OOO 관리기관에 지연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을 경감세액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OOO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