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1299 선고일 2016.06.21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입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처분청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성형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3년도 쟁점사업장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OOO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함에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발급절차 복잡, 국세청의 홍보 및 지도 부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간 과다소요, 인터넷 접속불량 등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미발급시 부과되는 가산세도 과도하다.

(2)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2013년 연간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OOO원을 겨우 넘었고, 청구인은 경리직원도 없이 혼자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발급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절차 등을 잘 알지 못하여 발급하지 못한 것이고, 은행에서는 거래실적이 적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성실히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가 OOO 발송되어 송달된 점, 청구인이 직접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민원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보안카드를 신청할 경우 즉시 발급하고 있으며, 보안카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보안카드 등 발급지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2013년도 연간 공급가액은 OOO원이므로 청구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이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안내)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2014년 제2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일부는 종이세금계산서, 일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영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발급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발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규정한 점, 청구인 스스로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급절차의 복잡성 등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