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지배주주프리미엄을 매도인들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별로 안분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당초 지배주주프리미엄을 매도인들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별로 안분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매도인들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수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수정신고 내역 (단위: 원) ◯◯◯
(2)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매도인들은 2012.6.29. OOO의 발행주식 5,648,760주를 (주)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 매도인(OOO)은 2012.7.5.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던 OOO 주식 360,000주를 매입하였고, 매도인들은 당초 매도인들 주식 5,648,760주와 우리사주조합원 주식 360,000주, 합계 6,008,760주를 (주)OOO에게 OOO원으로 양도하였다. (나) 매도인들은 2012.7.6. 매매대금 OOO2원 중 OOO 차감액 OOO원 및 OOO 차감액 OOO원, 합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대표매도인의 계좌로 수령하여 각 매도인들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자에게 배분한 후 대표 매도인(OOO)은 본인의 주식매매대금에 OOO OOO원을 가산하고 OOO OOO원을 차감하여 아래 <표2>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2> 주식가액 및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금액 (단위: 백만원) ◯◯◯ (다) 대표매도인은 2013.1.15. 변경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감액된 금액 OOO원(1차 감액분) 및 2013.4.30. OOO원(2차 감액분)을 본인의 계좌에서 매수인에게 지급하였고, 2015.3.17. OOO 계좌잔액 중 OOO원(3차 감액분)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1차 감액분, 2차 감액분 및 3차 감액분에 대하여 2013.1.29., 2015.4.10. 및 2015.5.29. 본인의 양도가액에서 감액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매도인들은 2015.7.6. OOO이 매도인들에게 공동으로 적용된다고 보아 OOO OOO원 중 차감액을 제외한 최종 잔액 OOO원을 매도인들 각자의 주식비율로 배분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과 (주)OOO이 2012.6.29.체결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OOO, OOO, OOO는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매수인과 주식양도에 대한 배상계약기간이 끝나면서 2015.7.6. OOO을 정산하고 수정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본인의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들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 주식 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매매계약서 제2조에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매도인들이 매각하는 지배주식의 총수에 주당 가격을 곱한 금액에 OOO을 가산하고 순현금 및 조정금액을 가감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매도인 각자에게 할당된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현금으로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매수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지급은 매도인들의 이익을 위해 대표매도인(OOO)에게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 제7.1항 “진술 및 보장의 존속”에 모든 항목이 일괄적으로 존속기간을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보장기간을 달리하고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5.7.6.을 최종 정산시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계약서 제7.2항 “배상”에서 매도인들은 연대하여 매수인측 피배상 당사자에게 손실 등에 대한 비용을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초 매도인들은 OOO을 매도인들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별로 안분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