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쟁점주식 거래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쟁점주식 거래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OOO장이 2015.12.3. 청구인에게 한 2010.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주식 거래는 제3자 사이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거래로서 우회거래가 아니다. (가)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거래 곧,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자(OOO과 청구인) 간의 거래가 아니다. 즉, ①과 ②사이의 쟁점주식 매매관계는 금융기관인 ②가 향후 쟁점주식의 기업공개로 인한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쟁점주식 보유자인 ①에게 매수의 형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예상되는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풋옵션의무자로 지정하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①은 액면가 OOO원인 주식을 2배수인 OOO원으로 처분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OOO은 2009년~2010년 매출액이 급증하였고, 향후 상장(IPO)계획이 있었으므로 외부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었으며, 외부투자자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상장 조건 심사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도 고려하였다. OOO의 주주명부를 보면 OOO, OOO, OOO 등 외부주주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장기화로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상장이 부득이 지연되었다. (나) 청구인이 풋옵션의무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투자자인 OOO의 판단과 요청에 의한 것으로 쟁점주식 매도인 OOO으로서는 이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계열사의 대주주이며,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기에 투자사는 당연히 풋옵션의무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였다. 주식매매계약에 있어서 투자자인 쟁점주식 매수인에게 매수주식의 재매수청구권부여(풋옵션의무자지정을 포함한 풋옵션권리 행사조항) 방식은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주식거래에 있어서 드문 현상이 아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도6564 판결, 참조). (다) 한편, ②와 ③사이의 쟁점주식 매매관계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쟁점주식 매매시점인 2010년 11월경은 세계 금융위기 상황이었고, 당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무수익자산과 부실자산을 현금화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기업공개로 인한 주식양도차익을 얻고자 한 투자자는 OOO의 기업공개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던 차에 다른 금융기관의 매수자를 탐색하였으나 매수인이 나서지 아니하자 풋옵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매수의사를 타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은 쟁점주식 거래에 관여한 당사자 중 ①과 ③이 특수관계자인 것은 사실이나 ①과 ② 및 ②와 ③은 각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로서 선행거래와 후속거래는 각각 그 거래사유와 경위가 독립된 개별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위 거래관계에서 ②의 존재와 관여를 부인하고, 마치 당초부터 쟁점주식이 ①→③으로의 귀속을 의도하고 ②를 임의로 개입시킨 것으로 의제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1.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곧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8751 판결, 대법원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하였는바,
2. 과세당국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OOO의 쟁점주식매매 행위를 형식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이는 기관투자자인 OOO의 정상적인 경제행위를 부인한 것이며 OOO과 청구인 간의 거래관계를 도와주기 위해 OOO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조사 당시 조사청은 OOO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도 수행하지 않았고, OOO의 쟁점주식 매매가 형식적인 거래이며 실질거래가 아니라는 조사청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OOO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조사청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상장이익을 산출하였으나 쟁점주식 상장차익의 산출내용과 입법취지가 불일치하며 상장차익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기업 할증평가 차익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에 의한 정산기준일 현재의 1주당 평가액은 같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에서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정산기준일(2014.10.22.) 현재 1주당 평가액 및 1주당 증여이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 적용시) (중소기업 적용시) (나) OOO은 2009년 매출액 OOO, 2010년 매출액 OOO원으로 2010년부터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 있지만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였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2.1.1.부터 관계기업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의제한 시점(2010.11.11.)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라 주식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정산기준일(2014.10.22.)에는 대기업에 해당된다. (다) 상증법 제41조의3에 의거 주식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특수관계자 간의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상기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 및 1주당 증여이익의 계산내역과 같이 정산기준일의 1주당 증여이익의 대부분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한 금액인바 정산기준일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다.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과세당국이 의제한 시점(2010.11.11.)이 증여일이 되며, 증여시점에는 OOO이 중소기업으로서 주식평가시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배제되었으나, 정산기준일(2014.10.22.)에는 대기업에 해당한다 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하는 것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이 아닌 것이다. (라) 따라서, 순수한 주식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정산기준일에도 증여일 현재와 동일한 조건인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정산시점에 대기업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한다면 증여시점 당시 중소기업이 정산시점에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 할증평가 차이금액이 상장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상증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주식 거래는 제3자 사이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거래로서 특수관계자 간의 우회거래가 아니므로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주식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 및 OOO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2009.7.27. OOO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OOO에게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매각하였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시 OOO의 코스닥 상장을 전제로 하여 일정기간 후 OOO은 쟁점주식을 전부 재매도하는 풋옵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풋옵션이행의무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여 2010.11.11. OOO은 매매계약에 따른 풋옵션을 행사하여 그에 따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입하였다. (나) OOO과의 풋옵션 계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주식 거래의 매도자는 OOO, 매수자는 OOO으로, OOO은 쟁점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2010.12.31.까지 OOO이 기업공개를 통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명기하였고, OOO은 2010.7.1.부터 상장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쟁점주식을 특정인에게 매수를 강제하는 풋옵션 행사권을 가지며, 풋옵션의무이행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였다. 풋옵션 행사가격은 OOO의 취득일로부터 풋옵션 행사일까지 취득가액에서 연복리 OOO%의 금리를 적용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풋옵션이행의무자가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풋옵션이행의무자인 청구인은 이행담보로 청구인이 소유한 OOO 발행주식 OOO주를 OOO에 제공하였다. 그 외 OOO은 옵션행사기간 전이라도 쟁점주식을 OOO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으나 이는 당초 매도자인 OOO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 쟁점주식 거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우회거래에 해당한다.
1. OOO이 OOO으로부터 매수한 쟁점주식은 통상의 주식거래가 아니며 그 내용이 사주인 청구인이 특정이자율로 기간 계산하여 다시 재취득하기로 약정된 풋옵션거래로 일반 대출거래와 다를 바 없는 거래라는 점, 즉 ‘매매가격=대출금액, 재매도가격 가산액=이자, 가산율=이자율, 매도주식 및 풋옵션 이행담보=대출담보물, 풋옵션행사기간=대출기간’으로서 일반 대출거래와 동일하다.
2. OOO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OOO%로 스스로 더 이상의 대출을 받기 곤란하였던 점, OOO과 OOO의 쟁점주식 거래시점에 OOO 및 OOO 등 계열사들은 금융기관 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로 일반 대출거래를 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점,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기업공개를 위한 노력(기업공개 검토보고, 기업공개시기에 대한 검토 등)을 실행하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12년 12월부터 OOO의 기업공개 절차를 OOO에 의뢰하였고, OOO은 준비기간 2년을 두고 2014.7.22. OOO을 코스닥에 상장한 점, OOO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매각시 2008.12.31.현재 OOO의 이익잉여금이 OOO원이 유보되어 있었고, 현금성 자산 OOO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쟁점주식을 매각할 사유가 없었던 점, OOO의 쟁점주식 보유기간이 단기간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직접 OOO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었던 점, OOO의 기업공개 전에 기업 이미지 상승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 명의 주주 등이 필요하였던 점, 옵션계약 내용상 이자율이 OOO%인 고율로 OOO은 대출이자 수익을 확보함으로써 이러한 계약체결을 마다할 사유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 거래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우회거래로 보이며, 동 거래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식으로서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라) OOO의 경제행위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 OOO은 쟁점주식이 OOO에서 청구인으로 귀속되는 과정에 있는 제3자이며 청구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 보장된 거래(풋옵션기간 동안의 이자수익)를 행한 경제적․법률적 행위주체로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과정에서 OOO을 통한 거래가 불가피하였는지 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0.11.11. 현재 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차익 계산시 대주주 할증평가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은 대칭 OOO 앵글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조선자재로 쓰이는 제품이 국내에서는 OOO만 제조하고 있어 시장성이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비대칭 OOO 앵글을 제조하는 OOO을 설립하고 제품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시제품 개발 2년차에 연매출 OOO원을 달성하는 등 이후 중소기업에서 벗어날 것이 2009년부터 예상되고 있었고, 2010년에는 연매출 OOO원으로 중소기업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에서 해제되어 해당기업이 각종 세제지원이 일시에 중단됨으로서 받게 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기업의 세제지원을 유예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중소기업 그 자체에 대한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감면 및 공제규정과 각 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및 공제 규정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다) 또한, 대부분 주식증여의 경우 증여일과 정산기준일이 일치되나 증여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됨으로써 발생하는 상장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그 근거인 상증법 제41조의3을 보면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시 평가가 유보되었던 상장차익을 실제로 해당주식이 상장되어 그 평가가 가능해진 때에 비로소 당초의 증여가액과 상장차익의 증여이익을 정산하여 과세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 증여이익이 실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상황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야만 진실된 증여이익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실제 증여일과 정산기준일의 불일치로 발생되는 증여이익은 정산기준일로 산정하는 것이 상증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일반기업으로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 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 상장차익의 증여이익 계산시 대주주 할증평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5.12.3. 청구인에게 2010.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증여재산가액 계산착오를 이유로 증여세액 OOO원을 직권 감액 경정하였다. (나) 처분청의 주식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1주당 증여이익은 OOO원으로 상장차익(증여이익)은 약 OOO원으로 나타난다(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제외할 경우 1주당 증여이익은 OOO원으로 상장차익은 약 OOO원임). (다)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1월)에 의하면, 조사청이 2015.9.1.~2015.11.13. 기간 동안 OOO 외 2개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자인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제3자 우회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상장차익OOO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라) OOO(매도인)과 OOO(투자자) 간에 2009.7.27.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 간에 2010.11.23.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2010.11.23. OOO에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융자신청서OOO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OOO 147-12--*), 송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사) OOO이 제출한 OOO 및 청구인과의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내부의사결정 자료 및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식 매입과 관련한 품의서(쟁점주식 매입승인 신청 관련, 2009년 7월), 쟁점주식 매입승인 신청서, 지분투자위원회 심의(결의)록(2009.7.14.) 및 품의서(쟁점주식 매입계약서 체결관련, 2009.7.23.)
2. 쟁점주식 매각과 관련한 품의서(쟁점주식 매각승인 신청 관련, 2010.11.), 쟁점주식 매각승인 신청서(2010.11.) 및 품의서(쟁점주식 매각계약서 체결관련) (아)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 및 그 증빙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OOO이 쟁점주식을 매각하게 된 경위는 2009년 당시 영업손실의 발생이 예상되었고, OOO 상장시까지는 2~3년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액면가 OOO원의 쟁점주식을 2배인 OOO원에 매각함으로써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주식처분이익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실현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2. 쟁점주식 매수인 OOO은 당시 OOO이 독점 생산하고 있는 제품[조선용 형강(OOO 앵글)]을 OOO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 성공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수익성에 따른 미래가치를 인정한 결과로서 3개월 이상 정밀실사한 후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3. 또한,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가 풋옵션의무자를 지정할 때 재무구조가 양호한 계열사 또는 대주주(오너)를 지정하게 되므로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시 OOO이 풋옵션의무자로 청구인을 지정한 것은 기관투자자인 OOO의 당연한 요구인바, 이런 사례는 OOO 등 다른 기관투자자와의 주식매매계약의 경우에도 대부분 풋옵션의무자를 경영지배자로 지정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 OOO은 쟁점주식 매각 전인 2008년말 재무구조는 유동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고, 2009년도 전․후로 OOO 발행주식의 매매가격을 보면 1주당 OOO원의 거래는 일반적이었으며, OOO이 약 1년간을 보유하고 청구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OOO에게 매각할 당시 청구인이 직접 해당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을 풋옵션행사시 청구인은 2배 이상의 금액으로 취득해야 함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OOO에게 매각한 것은 일반적인 경제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이다.
2. 청구인은 OOO의 기업공개가 지연된 이유로 매출액은 급등하였으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조선업의 불황 등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나, 조선업의 불황은 상장 준비기간에도 계속되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OOO은 본격적으로 상장작업을 추진하였다. (차)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따라 이 건 쟁점주식 거래와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OOO 주식거래 내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는 통상의 주식매매거래가 아니라 그 거래의 실질상 청구인이 특정이자율로 재취득하기로 약정한 풋옵션 거래로서 일반 대출거래와 다를 바 없고 제반 정황으로 보아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 투자자인 OOO은 사전 투자타당성 분석 및 향후 주식상장에 따른 수익실현 가능성과 투자의 안정성(대주주인 청구인을 풋옵션의무자로 지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였고, OOO은 재무구조 개선과 운영자금 확보 등 자사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매각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풋옵션행사로 인해 쟁점주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외부 기관투자자 유치를 통하여 원활한 기업공개 준비 및 주식상장을 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 없는 자로서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는 입장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 가치상승 대부분은 상장에 따른 주식가격 상승 등 본질적인 상장차익의 발생 때문이 아니라 최대주주 할증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으로 상증법 제41조의3의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6.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 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7.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 1인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⑤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⑥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0.6.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