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부외경비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부1257 선고일 2016-12-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이익률이 도·소매업 평균이익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이 제시한 석재재단비 명세 및 지급내역표, 석재정밀가공비 지급내역, 월별 지출결의서 등에서 쟁점①ㆍ②금액이 확인되는 점, 석재 가공ㆍ재단ㆍ판매 업종 특성 상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수행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5.12.2.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OOO원(2010년 귀속분 OOO원)의 각소득금액변동통지는석재 재단 용역비, 석재 정밀 가공비, 직원들의 초과근무 급여액 등이 청구법인의 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OOO에서 건축용 내·외장 인테리어용 천연대리석을 중국, 오만 등 국외에서 수입하여 가공·재단 판매하는 업체이다.
  • 나. 처분청은 2015.10.8.~2015.11.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1.1.∼2014.12.31. 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대리석을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사업자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1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을 분석해보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비를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이익률이 48.8%로 나타나, 도·소매업 평균이익률의 2배를 상회하는 하는바, 세무조사 때 제시하지 못한 각 증빙 등을 통해 OOO에 대리석을 재단 의뢰한 용역비(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대리석의 2차 세부가공을 의뢰한 석코디에의 가공비(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액(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하고, 쟁점①·②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비로 부외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출하여 그 지출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 및 이후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부외경비를 인정하기 어렵고, 추후에 제출되는 증빙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부외경비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10.1.1.∼2015.6.30. 기간 동안 수백여개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OOO원 상당액의 대리석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실물 거래 없는 업체에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과다발행(OOO원)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공급가액, 원) (다)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쟁점금액의 부외경비가 있다고 주장한다. (단위: 원)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대리석판재를 대형 크기로 수입 후, 대형석판 재단은 개인사업자 “OOO”에 전량 의뢰하였는데, OOO는 재단용역에 대하여 매일 작업내용을 기록한 후 월별로 집계하여 청구법인에 재단 대금 청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일 재단작업지시서를 집계한 월별 “재단완제품내역서”를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내부결제를 득한 후 대금결재를 하였다. 2010년~2014년간 청구법인이 OOO에 재단 의뢰한 용역비는 OOO원이고, 이 금액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OOO원(쟁점①금액)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상품을 1차 재단한 후, 2차 세부가공(대체로 모서리, 타원형, 원주 등 정교한 세부가공이 요구됨)에 대하여는 전문 석가공업체인 OOO”에 작업의뢰를 하였는데, OOO”에 지급한 가공비 중 2010년 및 2011년의 합계금액 OOO원(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법인 소속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추가지급 급여액 OOO원(쟁점③금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

(3) 처분청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비로 부외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조사시에 이러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추후 제출된 증빙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의 주주 박OOO 및 세무대리인은 2016.12.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부외경비를 입증하기 위한 원시 자료 및 금융증빙이 방대하여 2015.10.8.~2015.11.27. 기간 동안의 세무조사시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주주 간 분쟁으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반드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이익률이 연도별로 40.1%~53.5%에 이르러 도·소매업 평균이익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석재재단비 명세 및 지급내역표, 석재 재단 상품 월별 연도별 내역 및 월별 지출결의서 등을 보면, 쟁점①금액과 일치하고 제시 증빙이 모두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석재정밀가공비 지급 내역, 월별 지출결의서 및 가공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보면, 쟁점②금액과 일치하고 일응 원시장부로 보이는 점, 석재 가공·재단·판매 업종 특성 상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수행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에서 석재재단비 명세 및 지급내역표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제시 증빙 및 금융 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청구법인의 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