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1251 선고일 2017.01.10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청구인은 최초 거래시 쟁점매입처에 직접 찾아가 거래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수취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금은 모두 구리전용계좌로 송금하여 양 당사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탈루는 없고,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거래마다 계량하면서 계량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진술이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6.1.(직권등록, 2014년 1월부터 사업장을 갖추고 사실상 영업, 2015.12.31. 폐업)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구리(폐동)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하고, 매입처들을 합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OOO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위장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3.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증빙불비가산세(영수증 수취금액의 2%)를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거래 사전확인 및 입고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확인절차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할 수 없었는바,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다. (가) 청구인은 폐동 도매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폐동 등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영업활동이고,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 스스로 물량을 수집하려고 고물상, 공장 등 다수의 수집처에서 수집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많지 않은 실정이고, 대부분의 물량은 각지의 고물상으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한 중간상 또는 대기업 공장 등에서 인맥을 통하여 꽈배기 등을 선점한 사업자가 청구인에게 매입의사를 타진하면 청구인이 직접 물량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나) 청구인과 같은 폐동 도매업은 세금계산서 수수거래에 있어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명확하게 거래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때문에 청구인은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여 실지 사업자여부 및 자료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거래를 하였으며, 기존 거래처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폐동을 매입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 거래물량에 대하여 대부분 하이카 기사와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물건을 확인하고 입고될 때는 운반차량에 대한 사진촬영, 계근현장 촬영 등 확인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였다.

(2) 청구인은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또는 의무가 없음에도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대표자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 거래시 운반차량에 대한 사진촬영, 계근현장 촬영내역, 용차사용시 운전기사 확인서, 수기작성한 계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실지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고, 매입대금은 전액 구리전용계좌로 지급하였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9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고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매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리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게 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의 계좌에 귀속되고 부가가치세는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탈세의 원천이 차단되어 국가의 세수가 보존되는 동시에 매입자는 정당한 매입으로 인정받게 되는 제도이다. 2013년 입법 당시 매입자가 구리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매입과 매출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자들은 자금결제에 상당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이 크므로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부의 시책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리전용계좌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결국 동일 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자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거래대금 또한 구리전용계좌로 지급하여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탈루된 부가가치세는 전혀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쟁점매입처들의 매입처 등에 대한 매입경로 등 추가적인 확인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구리전용계좌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없기에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고 구리전용계좌로 지급을 하였다면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성실한 주의의무를 하고, 구리전용계좌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구리전용계좌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가) OOO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조사 당시 OOO 사업장은 구리스크랩 재고 및 고철업에 필수적인 장비가 전혀 없었던 점, OOO의 대표자인 진OOO는 무자력자이고, 고철업 종사이력이 없는 자로 확인된 점, 매입 관련 매입계량증명서는 없고 신빙성 있는 입고에 관한 계량증빙이 없는 점, 매출 관련하여 임의기재로 의심되는 계량표 외에는 입증서류가 없는 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이체 즉시 사업장 인근 OOO은행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세무당국의 금융추적을 단절시키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매출처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으로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나)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OOO의 대표자 김OOO은 고철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단기에 OOO원의 고철영업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OOO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구리의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점, 매출대금은 즉시 창구에서 현금 출금되거나 CD기로 일백만원씩 출금하는 등 과세당국의 금융추적을 단절시키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인 점에 비추어 OOO에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분도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다) OOO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OOO 대표자 유OOO은 당시 신용불량자인 정OOO의 요청에 의하여 2014.6.1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정OOO의 지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은행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정OOO에게 지급하는 일만 하였던 점, 매입자료는 운송료를 제외하고 전혀 없으며, 단기간에 고액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한 점, 매출대금은 즉시 창구에서 현금인출하여 해당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도록 금융추적을 단절시킨 점에 비추어 OOO에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분도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14년 중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의 실제 공급자는 쟁점매입처들이 아닌 다른 제3자로 보이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제1호의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조사당시 제출한 소명내역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하고 실제 쟁점매입처들 사업장에 방문하여 구리를 매입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위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나)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100% 자료상으로 이를 운영할 자금력이 없는 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사업자등록한지 수일 또는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쟁점매입처들과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실질적인 거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7~8년 전 고철업체에서 경리업무를 한 적이 있고, 무자료 폐구리를 매입한 혐의로 청구인의 언니가 운영하는 ‘OOO’에 대한 조사청과 검찰의 공조수사결과, 무자료 구리 OOO원 매입하여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사업자 직권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OOO의 계근대를 사용하고 캡스 출입카드도 OOO에서 보관하는 등 OOO을 운영하는 언니의 도움을 얻어 구리스크랩 사업을 하는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고철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의 경우 2번째 거래부터, OOO과의 거래의 경우 3번째 거래부터, OOO과의 거래의 경우 1번째 거래부터 쟁점사업장에 구리가 입고되기도 전에 대금을 선지급하였고, OOO의 경우 총 OOO원, OOO의 경우 총 OOO원, OOO의 경우 총 OOO원이 선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가 선금을 횡령하여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에도 OOO과의 거래에 있어서 1번째 거래부터 입고․계근 또는 감량확인 전에 미리 대금을 선 송금하는 등 거래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위험이 많은 동스크랩을 쟁점사업장에 입고도 되기 전에 대금을 선지급하고, 그 액수도 상당한 것으로 볼 때, 사전공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하면서 상차시 계근을 실시한 뒤, 쟁점사업장에 와서 계근하고 감량 체크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구리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매입처들 거래와 관련한 계량증명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간을 확인한 결과, 계량 또는 감량 체크 전에 이미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비정상 계량증명서가 다수 발견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 및 OOO과 거래의 경우 캡스 폐문시간 이후에 계량증명서가 발급된 건과 계량증명서의 일련번호가 날짜나 공차중량 시간의 순서와 맞지 않는 건이 일부 확인(OOO 및 OOO의 경우 계량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청구인만이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였음)되었으며, OOO의 경우 OOO 출고시 계량한 계근시간보다 쟁점사업장에 보낸 계근표의 팩스시간이 더 빠른 것이 확인(OOO의 경우 OOO이 계량증명서를 발급하고, 쟁점사업장은 별도로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되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이 계량증명서를 서로 통정하여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 당시 본인이 직접 가지 않은 적이 없고, 청구인 소유 하이카 외에는 다른 차로 간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OOO 사업장에 갔으면 당연히 받았을 계량증명서 실물을 받지 않고 팩스로 수신하고 쟁점사업장에서 감량 확정하였음에도 쟁점사업장에서 발급한 계량증명서를 서로 비교도 하지 않고, OOO 대표 진OOO는 청구인 남편으로 보이는 자가 동승자 없이 하이카를 가지와 와서 물건을 싣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OOO과의 거래 중 2014.3.29. 구리 1,360kg 매입 거래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차량으로 입고가 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OOO의 경우 조사 착수 당시(2014.10.6.) 위 사업장에는 재고(구리스크랩)가 전혀 없고 계근대, 하이카, 운송트럭 등 현장 장비가 없었다고 조사되었고, OOO의 대표자 진OOO도 OOO의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OOO은 구리스크랩 사업을 할 장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어 청구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리스크랩 등은 고가로서 다른 고철과 달리 오랫동안 그 업종에 종사하면서 영업망과 인지도를 갖추지 않는 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며 구리스크랩 사업을 하려면 초기 자금이 상당히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은 모두 재산이 없고 구리스크랩 사업경력이 전혀 없는 자로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와 면담을 해 보았다면 대표자가 구리스크랩 사업경력이 없는 문외한임을 즉시 간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OOO과 OOO은 동일한 장소에서 구리스크랩 사업을 하였고, 민OOO는 두 업체에서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청구인은 민OOO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민OOO의 소개로 OOO과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OOO 직원들은 민사장으로 호칭하는 등 실사업자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거래를 지속한 점, OOO 및 OOO의 경우 상차시 계근한 것을 수기로 적어 오고, 쟁점사업장에서 발급한 계량증명서만 보관하고, OOO이 경우 OOO이 발급한 계량증명서만 팩스로 수신받아 보관하였는데, 보통의 거래에서는 상하차시 모두 계근하여 계량증명서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명함을 받고, 대표자와 사진을 찍는 등의 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의 명의만을 확인한 것일 뿐이고, 실제 사업자로서 구리스크랩 사업을 하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OOO의 경우 동 사업장에서 고철업을 하는 OOO의 간판을 찍는 등 관련 증빙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찍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과 OOO은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자료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컴퓨터 아이피가 같은 것을 보면 실사업자는 동일한 자로 보이며, OOO이 두달만에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무신고, 무단 폐업하였고, 그 이후 같은 장소에서 OOO이 고철업을 운영하였음에도 청구인은 OOO과 거래하면서 별다른 의심도 없이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임을 알았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의 범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구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사업장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2012.6.1. 개업일로 직권등록되어 2014년 1월부터 사업장을 갖추고 사실상 폐구리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14년 8월부터 휴업신고 하였다가, 2015.12.3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대표자 최OOO(언니)으로부터 사업장 소재지인 OOO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와 5톤 하이카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는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와 OOO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고, 이는 청구인의 전체 매출액의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은 아래 <표2>․<표3>․<표4>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주요매입처․주요매출처는 아래 <표5>․<표6>․<표7>․<표8>과 같다. OOO (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대표자 진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가공거래 적출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OOO
  • 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는 OOO에서 고철업을 하는 OOO과 작성하였고, 보증금 OOO원에 사업장 내 주택의 거실 일부와 마당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 착수 당시(2014.10.6) 사업장에는 구리스크랩 재고가 전혀 없고 계근대, 하이카, 운송트럭 등 고철업에 필수적인 장비 또한 전혀 없는 상태로 사무실에 컴퓨터 1대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OOO 대표자 진OOO는 OOO 1층 일부를 보증금 OOO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단독세대주로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이고, 개업 전 OOO지역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을 뿐 고철업(구리스크랩)관련 종사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구리 매출 관련하여 OOO은 계량일련번호도 기재되지 않은 임의기재로 의심되는 계량표 47매 외에 출고관련 입증 서류가 없고, 대표자 진OOO는 무재산 신용불량자로 개업비로 추정되는 OOO원의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이체 즉시 사업장 인근 OOO은행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세무당국의 금융추적을 단절시키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고 있다.
  • 마)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70매 OOO원의 구리를 매입하였다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고, OOO 진OOO와 경리직원이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OOO는 청구인이 직접 OOO을 방문하여 거래를 요청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진OOO와 처음 만나서 거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실사업자와 거래하고 진OOO와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OOO과 거래한 계근내역 검토한 바, 쟁점사업장에 구리가 입고되기 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한 건이 총 3건, 거래금액 OOO원이 있고, 또한 쟁점사업장 입고 전에 대금을 선지급한 18건 OOO원에 대해 고정거래처도 아니고 거래위험이 많은 동스크랩을 단기에 고액(4개월 10일 단기간 동안 38억 거래)거래를 하면서 선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전공모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014.4.16. 쟁점사업장에서 입고계근된 계량확인서 일련번호 452번은 공차중량 시간이 9:28이나, 동 일자 일련번호 444번의 공차중량 시간은 12:13으로 후순위로 계근된 차량의 일련번호가 앞서고, 쟁점사업장에서 제출한 캡스 개폐내역을 확인한 바, 2014.3.29. 및 2014.4.10.은 캡스 폐문시간 이후에 계량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을 볼 때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임의로 계근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OOO(대표자 김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O의 적출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OOO
  • 나) OOO은 조사 착수일 현재 사업장 무단폐업상태로 확인되었고, 대표자 김OOO은 주소지가 OOO의 사업장인데 조사일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으며, 단기에 OOO원의 고철 영업을 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고 고철업종에 종사한 이력도 없다. OOO의 실사업자는 민OOO으로 추정되나, 김OOO이 연락되지 않아 정확한 실사업자를 판단하기 어려워 김OOO을 명의대여자로 고발조치하였다.
  • 다) OOO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구리의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매출대금은 즉시 창구에서 현금출금되거나 CD기로 OOO원씩 출금하는 등 세무당국의 금융추적을 단절시키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여 OOO에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확정하고 실사업자를 확정하지 못해 대표자 김OOO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 항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명의대여혐의로 고발하고 조사종결하였
  • 다. 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총 30매 OOO원의 구리를 매입하였다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본인이 100% OOO을 방문하여 물건을 확인하여 운송하여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2014.3.29. OOO에서 매입한 구리 1,360kg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84더7663차량으로 입고가 되었고, OOO과 거래한 계근내역을 검토한 바, 쟁점사업장에 구리가 입고되기 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한 건이 총 10건, 거래금액 OOO원 있으며, 또한 쟁점사업장 입고 전에 대금을 선지급한 26건 OOO원에 대해 고정거래처도 아니고 거래위험이 많은 동스크랩을 단기에 고액(2개월 단기간 동안 OOO 거래)거래를 하면서 선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전공모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OOO에서 발급한 2014.4.25.의 계량확인서에 의하면 총중량은 15:40에 계량완료 되었으나 전자세금계산서는 14:29에 발급되었고, 2014.4.21. 및 2014.4.29. 계량확인서를 보면 OOO 출고시 계량한 총중량 계근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에 쟁점사업장 팩스로 계근표가 도착,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수취가 이루어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계량확인서는 실제 계근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OOO(대표자 유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O의 적출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OOO의 적출내용 OOO
  • 나) OOO은 조사 착수일 현재 사업장 무단폐업상태로 확인되었고, 2014년 10월 대표자 유OOO은 OOO의 사업자금 OOO원을 횡령하여 실사업자인 정OOO이 고소하여 OOO구치소에 수감중이며, 유OOO은 당시 신용불량자인 정OOO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따른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4.6.1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유OOO은 실무 책임자인 민OOO의 지시로 고철 입․출고시 사진촬영을 하였고, 실사업자인 정OOO의 지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은행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정OOO에게 지급하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 OOO은 2014년 구리 매입 없이 단기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고, 매출대금은 즉시 창구에서 현금인출하여 해당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도록 금융추적을 단절시켜 OOO에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확정하고, 명의대표 유OOO 및 실사업자 정OOO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고발 하고 조사종결하였다.
  • 라) 청구인은 OOO에서도 계근하고 다시 쟁점사업장에 입고된 후 계근한 다음 계근표를 OOO에 팩스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OOO 실사업자 정OOO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OOO과 동일하게 OOO에서는 계근하지 않았고, 매출처에서만 계근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2014.7.2.자 계근표 뒤에는 백지에 수동으로 작성한 계근표가 존재하고, 백지계근표에는 12:28, 15:59와 같이 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시간 그대로 전산계근표가 출력되어 있는데, 위 백지계근표는 팩스본이 아닌 원본인 것으로 보아 누군가에게 수량과 시간에 대해 전화를 받고 백지수동계근표를 작성하였다가 다시 전산계근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OOO과 거래한 계근내역 검토한 바, 쟁점사업장에 구리가 입고되기 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한 건이 총 3건, 거래금액 OOO원이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 입고 전에 대금을 선 지급한 2건 OOO원에 대해 고정거래처도 아니고 거래위험이 많은 동스크랩을 단기에 고액(9일 동안 OOO원 거래)거래를 하면서 선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전공모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사업장에서 발급한 2014.6.24. 및 2014.6.30. 계근표를 보면 계근표 일련번호가 591로 동일하고, 아래 계근내용과 같이 쟁점사업장에 구리가 입고가 되기 전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대금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입증하기 위해 계근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4.6.30. 하차한 공차중량시간은 18:18이나 캡스에서 폐문한 경비시각은 18:14로 폐문이후 계근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용차자인 정OOO은 확인서에서 OOO 뒷길 OOO에서 날짜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저녁시간에 상차를 하여 납품을 하였고, OOO에 들어갔을 때 청구인이 있었으며, 쟁점사업장 하이카 기사가 직접 상차하였고, OOO에서 상차시 물건에 대한 작업이 안되어 있어 OOO 직원들도 작업을 해가며 실어 상차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밤이 늦어 좁은 다리를 나오다 입구문을 뒤꽁무니로 치고 나왔는데, 청구인이 배상하라고 뒤에 연락이 왔다고 확인하였다. (나) 민OOO(OOO 직원)는 확인서에서 OOO직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물건을 상차할 때마다 청구인이 5톤 하이카(쟁점사업장 소속) 기사와 같이 와서 물건 검수도 하고 물건을 인수하여 간 것을 확인하고 있고, 북부세무서장의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도 동일하게 조사받았다고 확인하였다. (다) 김OOO(토지주)은 확인서에서 땅 주인이고, OOO에게 세를 준적이 있으며, 청구인이 하이카 기사와 물건을 자주 상차하여 가는 모습을 보았고, 상차를 하고 가다 대문을 부수어 OOO원을 보상을 받은 적도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OOO이 거래대금을 송금받고 잠적하여 청구인이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OOO경찰서장이 2016.2.18.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는 청구인이 아래와 같은 피해상황으로 2014.5.19. 고발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처 통장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처음 거래시에는 거래처마다 사진을 촬영하였다고(계속된 거래에 대해서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음) 주장하면서 촬영된 쟁점매입처에 대한 다수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OOO은 계량표 발행기가 없어 수기로 작성하였고 나머지는 양측에서 계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근표를 제시하였고, 모든 거래에 대해 구리전용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구리전용계좌를 제시하고 있다. (바) OOO지방검찰청 검사가 2016.7.11. 청구인에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6.6.16. 및 2016.1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①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 외에 직접 거래처를 하이카 기사와 함께 방문하여 폐동을 매입한 점(OOO의 사장과는 직접 면담하였음), ② OOO의 계근대는 있으나[OOO의 소유인지 또는 OOO과 같은 사업장에 위치한 OOO의 소유인지는 알 수 없음] 계량전표 출력장치가 없어 직접 수기로 계량표를 작성하였고, 이후 청구인 사업장에서 재차 계근하여 작성한 계량표 중 구리전용계좌 도입이후에는 하나만 보관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에 계근한 계량전표만 보관한 점, ③ 사업장에 펼쳐진 폐동을 보고 거래처에 대한 자금능력 유무를 판단하였고, OOO 사업장의 토지주인이 운영하였던 OOO의 펜스를 차량으로 훼손하여 OOO원을 보상한 사실이 있는 점, ④ OOO은 이전에 거래가 없었다가 OOO 사장이 찾아와 거래하였고, OOO 및 OOO은 민OOO의 소개로 거래한 점, ⑤ 처분청이 주장하는 선금은 청구인이 거래처를 방문하여 폐동을 확인하거나 폐동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싣고 오는 중에 전화하여 대략적인 선금을 거래처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고, 추후에 나머지 대금을 정산하여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모두 송금한 점, ⑥ 수온계량기가 노후되어 표기되는 시간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 캡스의 사각지대에서 오후 12시까지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 캡스 폐문만 가지고 비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점, ⑦ 언니가 운영하는 OOO과는 폐동의 종류가 달라 서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⑧ 당초에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다가 배송기사가 다른 사업장은 모두 사진을 촬영한다는 말을 듣고 사진을 촬영한 것이며, 거래처의 자금능력 및 폐동거래 물건의 준비 여부 등을 확인한 점 등 청구인은 정부의 구리전용계좌제도 도입 이후로는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어 예전보다 안심하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2014.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도입에 대한 조특법 제106조의9와 관련하여 2013.7.15.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3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고, 동 규정의 신설과 관련한 개정안의 검토보고(2012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또한, 2013.12.22.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타나는 위 개정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등에 의하면 구리 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한 이유에 대하여, “구리 스크랩은 다른 폐자원에 비해 고가이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 대규모 탈루행위가 용이하여 자료상 행위가 시장 전반에 발생하는 등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였고, 세금탈루로 인하여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업계 내부에서도 시급히 제도 도입을 요구하였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사업장은 구리스크랩 재고 및 고철업에 필수적인 장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점, OOO의 대표자인 진OOO는 무자력자이고, 고철업 종사이력이 없는 자로 확인된 점, 매입 관련 매입계량증명서는 없고 신빙성 있는 입고에 관한 계량증빙이 없는 점, 매출 관련하여 임의기재로 의심되는 계량표 외에는 입증서류가 없는 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이체 즉시 사업장 인근 부산은행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세무당국의 금융추적을 단절시키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인다고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OOO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 OOO의 대표자 김OOO은 고철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단기에 OOO원의 고철영업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OOO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구리의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점, 매출대금은 즉시 창구에서 현금 출금되거나 CD기로 OOO원씩 출금하는 등 과세당국의 금융추적을 단절시키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인다고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OOO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 OOO 대표자 유OOO은 당시 신용불량자인 정OOO의 요청에 의하여 2014.6.1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정OOO의 지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은행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정OOO에게 지급하는 일만 하였던 점, 매입자료는 운송료를 제외하고 전혀 없으며, 단기간에 고액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한 점, 매출대금은 즉시 창구에서 현금인출하여 해당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도록 금융추적을 단절시킨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OOO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6) 다음으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두959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 하겠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두6527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선량한 관리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최초 거래시 쟁점매입처에 직접 찾아가 거래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수취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금은 선금 및 잔금을 모두 구리전용계좌로 송금하여 양 당사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탈루는 없고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폐동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처를 방문하여 폐동을 확인한 후 또는 폐동을 사업장에 싣고 오는 과정에서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선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도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처분청도 대금이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송금된 내용에 다툼이 없음), 대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점, OOO이 거래대금을 송금받고 잠적하여 청구인이 고발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폐동거래에 대한 선금 지급한 사실을 거래당사자 사이에 통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해 용차자인 정OOO이 폐동에 대해 상차를 하여 납품을 한 사실, 쟁점사업장의 하이카 기사가 상차한 것과 청구인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O의 토지소유자인 김OOO이 하이카 기사와 물건을 자주 상차하여 가는 청구인의 모습을 보았고, 상차하다 대문을 부수어 OOO원을 보상을 받은 적도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이 거래대금을 송금받고 잠적하여 청구인이 OOO경찰서장에게 이에 대한 고발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인다.

4. 청구인은 거래마다 계량하면서 계량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계근대의 소유가 OOO인지 OOO과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는 OOO인지 알 수 없으나 사업장에는 계근대가 있었고, 계근대에 출력장치가 없어 수기로 계량표를 작성하였으며, 폐동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송한 후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재차 계근하여 계량표를 작성하였고, 구리전용계좌 도입 이후로는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없어 2차례 작성한 계량표 중 하나의 계량표만 보관하면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계근한 계량표만 보관한 것이라는 진술이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비정상적이라고 본 일부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3)에서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계량표 등으로 이 건 거래 전체에 대한 선관의무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7) 다음으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취지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헌법재판소 2005.11.24.자 2004헌가7 결정, 2007.5.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이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도 법인세법제75조 제5항과 동일한 취지로 보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거래당사자로 보았는바, 이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