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영농자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특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영농자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3년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였고, 2006년부터는 OOO에 근무하며 2014년까지 연간 약 OOO원의 총급여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중 일부는 쌀직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신청한 쌀직불금은 부친 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인근 주민 2명은 처분청 조사담당자에게 OOO가 쟁점토지의 농사를 전적으로 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에 대한 증빙자료로 농자재 구매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준조합원 신분으로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인근주민 OOO 외 10명은 청구인이 2005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작사실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영농자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3~2005년 기간 동안에는 주식회사 OOO, 2006~2014년 기간 동안에는 OOO에 근무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농업소득은 확인되지 않는 점, 쌀직불금을 부친이 수령한 점, 청구인이 출‧퇴근 전후, 휴일 등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자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세 감면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