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1248 선고일 2016.05.30

조특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영농자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5.14. 부친 OOO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OOO 외 6필지 합계 8,3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9.8.3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OOO원 중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 원) ◯◯◯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5.9.7. 청구인에게 2009.5.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대 후반인 2003년경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 입사하여 2년간 근무 후 퇴사하고 쟁점토지에서 농사일을 하시는 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여의치 않아 2005년에 OOO에 소재한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직장과 농사일을 병행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600~800m 떨어져 있고, 직장과도 약 4.5km 이내에 있어 새벽시간과 일과 이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병행할 수 있었으며, OOO OOO 및 OOO이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통하여 청구인이 농약, 비료, 배합사료, 시설자재 등을 직접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부터 주식회사 OOO(2003~2005년) 및 OOO(2005~현재)에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아 오고 있고, 쟁점토지 대부분 쌀직불금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수령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인근 주민이 OOO가 전적으로 쟁점토지의 농사를 지어왔다고 진술한 점,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부수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3년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였고, 2006년부터는 OOO에 근무하며 2014년까지 연간 약 OOO원의 총급여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중 일부는 쌀직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신청한 쌀직불금은 부친 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인근 주민 2명은 처분청 조사담당자에게 OOO가 쟁점토지의 농사를 전적으로 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에 대한 증빙자료로 농자재 구매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준조합원 신분으로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인근주민 OOO 외 10명은 청구인이 2005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작사실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영농자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3~2005년 기간 동안에는 주식회사 OOO, 2006~2014년 기간 동안에는 OOO에 근무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농업소득은 확인되지 않는 점, 쌀직불금을 부친이 수령한 점, 청구인이 출‧퇴근 전후, 휴일 등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자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세 감면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이하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