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주장하는 공급시기의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정한 1차 기성금의 대금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급시기로 볼 수 없고, 계약서 특약상 현장 타절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쟁점건설용역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처분청이 주장하는 공급시기의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정한 1차 기성금의 대금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급시기로 볼 수 없고, 계약서 특약상 현장 타절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쟁점건설용역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2013년 제2기분 OOO원 환급)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3.5.13. 공급시기 도래분) 청구법인이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특약사항 중 ‘기성금이 약 OOO시 1회 기성지급’으로 되어 있는바, 위 문구는 수급자가 청구법인과의 계약 이전에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 1회 기성금을 OOO원 정도 되어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처분청이 2013.5.13.을 공급시기로 본 기성청구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서 기성금 청구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동 특약사항 중 ‘청구법인은 1차 기성부분금을 수령할 때까지 자재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도 자재대로 OOO원 미만을 결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3.5.13.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공급대가 OOO원은 2013.5.13.에 그 대가를 지급한 때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2014.1.16. 공급시기 도래분) 2013.12.16. 공동수급인인 OOO을 상대로 압류체비지부동산권리이전을 위한 보관인 선정 및 권리이전명령신청(2013타채5868)에 따라 체비지 6필지 11,260.2㎡를 압류하여 수급자가 청구법인 등에 공사대금을 조속히 지급할 방법이 없으므로 쟁점계약서 특약사항 ‘공사가 사전 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주일 이상 정지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현장철수함과 동시에 현장 타절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인 2013.12.31. 현장 타절을 위해 일주일 전인 2013.12.23. 청구법인 등은 수급자에게 기성청구하여 수급자의 현장감독원이 청구법인 등의 기성청구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2013.12.30.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기성청구한 것으로 해당 쟁점건설용역의 제공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2013.12.31.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2014.1.10. 전에 발주자의 감리자가 승인함에 따라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2014.1.10.에 발급한 것이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처분청이 쟁점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를 기성청구 확정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2) 이 건 관련 주요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서
1. 공 사 명: OO OOO지구도시개발사업
2. 공사장소: OO시 OO읍 OOO리 OOO
3. 착공일자: 007.6.28.(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실공사 착수예정일: 2010.10.20.)
4. 준공일자: (당초) 2012.6.27. (변경) 2013.12.31.
5. 계약금액: (당초) OOO원(부가가치세포함) (단지내 공사비: OOO원, 단지외 공사비: OOO원) (변경) OOO원(부가가치세포함) (단지내 공사비: OOO원, 단지외 공사비: OOO원)
8. 기성부분금: 공사의 공정이 10%이상 진행되었을 때 3개월 단위로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후 관할 관청의 인가된 체비지 금액으로 승인 받은 면적을 체비지증서(확인서)로 지급 (당초) 2012.8.8. (변경) 2013.8.16. 도급인: 발주사 공동수급인: (주) OOO, 수급자 (나) 수급자와 청구법인 등이 체결한 쟁점계약서 및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하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OOO지구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단지내)
2. 공사장소: OO시 OO읍 OOO리 OOO
3. 착공일자: 2013.3.26.
4. 준공예정일: (당초) 2013.6.27. (변경) 2013.12.31.
5.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포함)
8. 기성부분금: 공정률 10% - 1회
11. 지체상금률: 1/1000 (당초) 2013.3.26. (변경) 2013.8.16. 원수급자: 수급자 하수급자: 청구법인 등
2. 특약사항
(1) 기성지급 방법: 공사부분의 전체금액을 현금 지급
(2) 기성청구 및 지급시기; 기성금은 6회 분할 지급(단, 기성금이 약 15억시 1회 기성 지급)
(3) ‘갑’은 ‘을’의 기성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감리자 승인)에 현금으로 지불한다.
4. ‘을’은 1차 기성부분금을 수령할 때까지 자재대 5억원(부가가치세 포함)정을 집행해야 한다.
10. 공사가 사전 협의 또는 통보없이 일주일 이상 정지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없이 현장 철수함과 동시에 현장 타절한다. 그리고 원수급자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한다.(천재지변 제외) 2013.8.16. ‘갑’ 원수급자: OOO(주), 수급자 ‘을’ 하수급자: 청구법인 등 이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는 모든 계약을 무효로 한다. 본 계약은 정식계약의 특약사항이므로 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 및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등이 쟁점건설용역 등에 대해 수급자에게 공문으로 기성청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기성청구(공문)일자 기성금액 누계기성금액 당초기성청구 재 기성청구 1회 2013.4.28. 2013.5.13. OOO OOO 2회 2013.8.15. 2013.8.27. OOO OOO 3회 2013.12.23. 2014.1.16. OOO→OOO(감액)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의 기성청구에 대해 수급자가 쟁점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기성청구 확정한 날(감리승인 후 청구법인 등이 재 기성청구한 날)을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는바, 기성청구 확정일 및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기성청구일 감리승인일 (기성공정) 기성청구 확정일 세금계산서 발급일 공급가액 공급시기 2013.4.28. 2013.5.6. (37.64%) 2013.5.13 2013.7.1. ~ 2013.12.31. OOO (주식회사OOO) 2013년 제1기확정 OOO (청구법인) 2013.8.15. 2013.8.27. (50.49%) 2013.8.27. 2013.7.1. ~ 2013.12.31. OOO (주식회사OOO, 정상) 2013년 제2기확정 OOO (청구법인,정상) 2013.12.23 2014.1.9. (65.58%) 2014.1.16. 2013.12.31. OO (주식회사OOO) 2014년 제1기예정 OOO (청구법인)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의 기성청구 과정은 청구법인 등의 기성청구 후 감리원 감리조서가 작성되고, 기성검사 결과보고 후 청구법인 등이 최종 기성청구를 함으로써 기성청구 확정이 되며, 수급자의 기성청구서에 의하면 감리조서의 공정률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시한 자료 및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13.5.16.을 공급시기로 본 공급가액 OOO원의 경우 쟁점계약서 특약사항 4. “을”(청구인 등)은 1차 기성부분금을 수령할 때까지 자재대 OOO원(부가세포함)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2013.6.30.까지 OOO원이 결재되지 아니하였다며 ‘공동수급인의 공사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 등의 쟁점계약과 관련된 2013.6.30. 기준 자재대금 누적 집행액은 OOO원(청구법인 OOO원, OOO OOO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14.1.16.을 공급시기로 본 공급가액 OOO원의 경우 수급자와 청구법인은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로 2013.12.31.에 타절준공하여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에 따라 같은 날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먼저, 2013.12.31. 타절준공 경위와 관련하여
1. 2013.12.16. 공동수급인인 OOO의 하수급자인 OOO을 상대로 압류체비지부동산권리이전을 위한 보관인 선정 및 권리이전명령신청(2013타채5868)에 의거 체비지 6필지 11,260.2㎡를 압류하여 수급자가 청구법인 등에게 공사대금을 조속히 지급할 방법이 없었다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2013.12.16.자 결정서를 제시하였고,
2. 쟁점계약서 특약사항 10.에 공사가 사전 협의 또는 통보없이 일주일 이상 정지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현장 철수함과 동시에 현장 타절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사계약서상 준공예정연월일인 2013. 12.31.에 현장 타절을 위해 2013.12.23. 기성청구를 하였다며 기성청구서류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3. 수급자의 현장감독원이 청구법인의 기성청구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2013.12.30.에 발주자에게 기성청구 하였다며 관련 기성청구 서류 사본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2013.12.31. 타절준공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1. 현장조사당시에 제출한 공사일지에 2014.1.1.부터 청구법인 등 하도급업체에 해당되는 협력업체의 공사가 중지되었고, 위 주장의 근거로 작업내용이 ‘작업중지’로 기재되어 있는 2014.1.1.부터 2014.1.10.까지의 작업일지를 제출하였고,
2.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계약 연장에 대한 승인이 없었고, 청구법인 등이 공사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 수급자 및 하수급인을 결정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4.2.25.자 발주자의 임원 및 대의원회의록을 제시하였으며,
3. 수급자와 청구법인은 공사타절 이후 2개월여가 지난 2014.3.7. 잔여공사분에 대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착공일이 2014.3.15.로 기재되어 있다. (다) 수급자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사유는 조사청의 과세처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며 수급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취하 사유서’를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공급시기는 공사진척도에 대한 검사요청 및 검사를 한 후 기성금액을 청구하여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에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먼저, 쟁점건설용역 중 처분청이 2013.5.13.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 OOO원의 경우 쟁점계약서 특약사항 1. (2) 기성청구 및 지급시기에 대해 기성금은 6회 분할 지급하되, 괄호 단서에서 “기성금이 약 OOO원시 1회 기성 지급”으로 되어 있고, 4. 청구법인 등은 1차 기성부분금을 수령할 때까지 자재대 OOO원(부가세포함)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규정을 포함한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는 모든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정식계약의 특약사항이므로 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건 청구법인 등의 2013.5.13. 1차 기성고 청구시 기성금 총액이 OOO원으로 OOO원에 미달하고, 청구법인 등이 공사착공 이후 2013.6.30.까지 지출한 자재대가 OOO원 미만인 사실이 나타나 이 건 2013.5.13.에 쟁점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정한 1차 기성금의 대금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건설용역의 1차 기성금의 공급시기를 2013.5.13.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건설용역 중 처분청이 2014.1.16.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3.12.31. 이후 공사중단 되었다가 2014.3.7. 잔여공사에 대한 계약을 재차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인해 2013. 12.31. 현장 타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계약상 최종 기성금 OOO원 관련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현장 타절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쟁점건설용역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2013.12.31.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최종 기성금 확정일인 2014.1.16.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