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1219 선고일 2016.05.13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2010.5.6.부터 2013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6.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해당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 2015.2.2.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OOO원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1.1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를 보면 당시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김OOO이 2개 법인의 대표이사를 동시에 맡을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응하였던 것으로 쟁점법인 경영전반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OOO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 회사운영에 의구심을 갖게 되어 2014.12.31. 김OOO에게 요구하여 징구한 확인서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책임이 김OOO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일체의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자들은 김OOO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OOO의 임직원 3명(김OOO 40%, 라OOO 30%, 박OOO 30%)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5.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 등기부상 청구인이 2010.5.6.부터 2013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세 신고서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 대표이사는 김OOO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는 김OOO(40%), 라OOO(30%), 박OOO(30%)로 되어 있다. (나) 김OOO이 자필로 작성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라며 2014.12.31. 작성된 확인서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쟁점법인 대표이사가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김OOO이 하였으므로 쟁점법인에서 체납한 국세, 지방세 등 모든 세금은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고, 그 책임은 김OOO에게 있다”는 내용이고, 김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2016.4.20.자 라OOO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각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7.4.1. OOO 주식회사(사업자번호 6- 8-27)에 입사하여 2012.7.31.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4.25.자 동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확인서 및 동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0.5.6.부터 2013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당사자 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김OOO 및 라OOO의 확인서 이외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주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013년 이전의 청구인이 종사한 직업 및 소득에 관한 내용으로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정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을 2013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