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1215 선고일 2016.09.12

대금지급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은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25. OOO로 265번길 12-27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스텐 및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OOO(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로부터 2012.2.6.부터 2012.6.30.까지 기간동안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 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3.9.3.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9.5. 처분청에 필요경비의 금액 변경 없이 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2012.11.7. ∼ 2013.2.10.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을 거쳐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6.1.1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스텐 등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원료납품 반입증(운반한 차량번호 기재되어 있음), 계량표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표자 신분증 및 명함, 청구인 사업용 계좌에 나타난 쟁점거래처에 대한 송금내역 등을 통해 거래 당시에 쟁점거래처를 확인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스텐 등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 (나) 당시에 청구인의 사업장에 CCTV가 없어서 거래 당시의 영상과 사진은 제출할 수 없지만 2012년 연말에 CCTV를 설치하여 설치 이후에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에 대한 영상과 사진은 제출이 가능하고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당시 사업장에 방문하여 CCTV를 보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 2012년 CCTV를 설치한 이후인 2012.12.11. 5톤 트럭(93루1***)이 청구인 사업장에 물건을 싣고 와서 물건을 하차하는 동영상 및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거기에는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사용되었던 운반용 차량이 CCTV 영상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계좌는 마이너스통장으로 만약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면 마이너스통장에서 고액을 인출하는 경우 이자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에 당연히 고액으로 인출한 금액을 다시 입금을 하였을 것이나 사업용 계좌에 그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2008년에 개업하여 현재 8년째 사업을 영위하면서 아직까지 매출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는 바, 실물매입 거래 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마) 또한, 쟁점거래처와 연관된 OOO과 OOO에 대하여 조사청과 OOO세무서장이 각각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거래처인 두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관련 매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2) 2013.9.5.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였고, 2년이 지난 후 처분청에서 관련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소명기회 없이 단순히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거래로 추정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거래한 매입은 정당한 거래이고, 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실물계약표가 있고 사업자등록를 확인하여 거래한 점, ② 은행송금으로 대금지급이 명확한 점, ③ 운반한 차량번호가 있는 점, ④ 당시 조사청의 조사결과 자료상혐의자들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으나 본인들의 자금확보를 위해 실물거래를 하였던 점이 확인되고, 혐의업체들 중 한 곳이 쟁점거래처이며, 그 외의 여러 업체와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인정받은 점, ⑤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여 고액인출시 이자비용의 부담이 커지므로 가공거래였다면 마이너스통장에 차입금변제를 위하여 입금하였을 것이나, 계좌에는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스텐 등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시 작성된 “거래질서관련 조사진행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매입처에서 대금지급내역, 세금계산서, 계근표 등 형식적인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실거래 확인과정에서 쟁점거래처와의 모든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만약,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면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OOO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는 매입자료가 전무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약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스텐 등을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지 않고 타사업장으로부터 위장매입하였다면, 실제 매입처를 밝혀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청구인의 배우자)의 문답서, 쟁점거래 이후에 찍힌 CCTV 동영상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이 조사청과 OOO세무서의 거래질서조사시, 거래사실은 확인되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을 받았으나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으로 필요경비 인정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의 조사대상기간은 2011년 제2기이고, OOO의 조사기간은 2012년 제2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시기인 2012년 제1기와 거래시기가 맞지 않으며, OOO과 OOO 모두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도 없어, 동 업체는 쟁점거래처와 연관된 거래처라고 할 수 없다. (바) 청구인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실거래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작성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진행보고서”상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실거래 여부를 확인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청구인이 형식적인 거래증빙 외에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거나 소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관련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소명기회 없이 단순히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추정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3.18.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발송한 후 청구인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자 2015.10.21.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5.11.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15.12.21.자로 불채택 결정된 후 2016.1.11. 과세처분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단순히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추정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아니다. (아) 쟁점거래처 대표 정OOO 명의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통상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금융거래를 발생시키는 방법과 동일한 바, 금융거래 증빙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입세금계산서, 원료납품반입증, 계량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OOO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스텐 등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스텐 등 실물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고, 타사업장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및 수정신고 내용은 <표1>과 같으며,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및 수정신고 내용은 <표2>,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내용은 <표3>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표2>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표3> 2012년 과세연도 청구인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2) 조사청은 2012.11.7. ∼ 2013.2.10.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진행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스텐 등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매입거래처인 OOO 정OOO 명의의 OOO은행 금융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면서 통장사본(731-21-0002***) 및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고, 통장사본에 나타나는 송금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와 비교하면 <표4>와 같다. <표4> 쟁점금액 송금내역 및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나) 청구인은 일자별로 공급업체, 반입일자, 차량번호, 기사 성명과 연락처, 기사 서명 및 기사 도장, 반입물품, 중량 등이 기재된 원료 납품 반입증을 제출하였으며, 동 원료 납품 반입증에 기재된 기사는 모두 쟁점거래처 대표자 정OOO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계량 일자별로 계량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품명, 총중량 및 공차중량, 실중량, 인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계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304스텐, 304스텐분철, 316스텐 단가는 <표5>와 같다. <표5> 계량한 품명 및 일자, 단가 1) 인터넷을 통해 2012년 상반기 당시에 타업체에서 게재한 304스텐, 304스텐분철, 316스텐 단가를 조회하여 금액을 비교한 바,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품명의 단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원료 납품 반입증 및 계량확인서상에 자동차등록번호가 93루1***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명은 OOO5톤트럭으로 나타나고 거래 당시 소유자는 OOO면에 주소지로 되어 있는 박○○씨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 대표인 정OOO은 운송차량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 외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정OOO 신분증, 정OOO 명함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외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과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았으며, 두 업체 모두 쟁점거래처와 연관된 업체이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두 업체와 같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는 바, 2011년 제2기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 2012년 제2기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으로 필요경비를 산입한 채 증빙불비가산세만을 추가하여 신고하였으며, 수정신고서 제출 이후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과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추가 과세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OOO에 대한 조사청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 당시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이 진술한 문답서, OOO 사장 김OOO․소장 전OOO․운전원 안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심판청구시 심리자료로 2013.9.5. 전OOO과의 대화를 녹취한 음성화일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2011년 11월 OOO 사장 김OOO, 전무이사 이OOO, 소장 전OOO 3명이 청구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거래를 제의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등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주로 스텐류를 매입하였다. (나) OOO과 거래를 진행하다가 2012년 1월 소장 전OOO이 청구인 사업장에 찾아와 OOO에서 독립해서 나와 앞으로는 쟁점거래처 상호로 거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그 이후인 2012년 1월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쟁점거래처 상호로 납품하였으며, 2012년 7월초에는 OOO이라는 상호로, 2012년 7월말에는 OOO라는 상호로, 2012년 8월 말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납품하였다. (다) 소장 전OOO에게 납품하는 업체 상호가 계속 바뀌는 경위를 물어보았으나, 전OOO은 사업장 여건이 좋지 않아 계속 이사하게 되어 납품업체가 바뀌게 되었으며 납품업체가 모두 정상사업자로 이상 없으니 계속 거래하면 된다고 답변하였다. (라) OOO 사장 김OOO 및 소장 전OOO은 청구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운전원 안OOO 확인서 OOO과 거래시 고철 등을 실제 운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9.5. 전OOO과의 대화를 녹취한 음성화일에는 “전OOO은 전 근무처인 OOO, OOO에 근무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OOO과의 거래를 진술한바 있고, OOO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진술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조사된 것 같다”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및 사진은 쟁점거래가 발생한 날짜 이후인 2012.12.11.로 표시되어 있고, 당초 제출한 원료 납품 반입증 및 계량확인서에 표시된 93루1*** 5톤 트럭이 청구인 사업장에 물건을 싣고 와서 하차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실물계약표 등이 존재하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표자 신분증, 명함 및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여 거래한 점, 사업용 계좌를 통한 은행송금으로 대금지급이 명확한 점, 운반한 차량번호가 있고 당시 운반을 담당한 기사의 확인이 있는 점,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반면, 쟁점금액 상당액이 재입금되거나 회수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이 다수 존재하고 거래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은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