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1157 선고일 2016.06.29

A 주유소는 처분청의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조심 2016부11)를 제기하여 기각된 점, B 가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법인은 A 주유소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개인 화물차주들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O의 누나인 한OOO가 대표자)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개인 화물차주들에게 총OOO원의 유류를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대신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과 (주)OOO는 사업주체가 다르고 재산운영도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자로서, OOO가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OOO가 부담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대신 납부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OOO가 이 건과 관련하여 2015.12.8. 심판청구(조심 2016부12)를 제기하여 심리가 진행 중임에도 청구법인에게 OOO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대신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고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한OOO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주)OOO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주)OOO가 부담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 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중 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년 11월 개업한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의 대표 한OOO는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인 한OOO의 누나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는 개인사업자인 OOO(617-21-9****)이고, (주)OOO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는 2015.12.8. 우리원에 심판청구(조심 2016부12)를 제기하여 2016.5.10. 기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5) 김OOO(OOO 대표자 한OOO의 배우자)가 2015년 8월 및 2015.11.4.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이 청구법인 및 OOO의 사업전반을 관리한 실운영자이며,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OOO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개인화물차주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다.

(6) 조사청은 손OOO 등 화물운수업자 5명이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중 OOO에서 사용한 화물복지카드 중 OOO원(공급대가)은 실제로는 OOO가 공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공급하고 OOO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가장 결제한 것으로서, OOO가 관련인들에게 OOO원(공급가액)을 가공매출하였고, OOO는 OOO원(공급가액)의 가공매출에 의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자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주)OOO는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OOO가 부담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는 개인사업자인 OOO(617-21-*)이고 (주)OOO는 존재하지 않는 점, OOO는 처분청의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2015.12.8.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2016부11)를 제기하여 2016.5.10. 기각된 점, 김OOO가 2015년 8월 및 2015.11.4. 작성한 확인서에 본인이 청구법인 및 OOO의 사업 전반을 관리한 실운영자이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개인 화물차주들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