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였는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1145 선고일 2016.09.28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이고, 계근대 등 사업관련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본점”이라 한다)의 지점인 청구법인은 2006.3.9.부터 OOO길 5-21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OOO 및 OOO(3개 업체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9.7.부터 2015.10. 19.까지 본점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 여부, 대표자 본인 여부, 사업장현황 및 물량확보현황 등의 실거래 가능여부를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발급한 입고증명서를 확인 후 물품대금을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쟁점매입처들과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쟁점매입처들은 고철을 청구법인이 지정한 OOO에 직접 납품하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입고증명서를 받은 후 물품대금을 쟁점매입처들에게 이체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거래시마다 해당고철의 가격, 중량(수량), 쟁점매입처들의 영업상태․설비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지정한 OOO에 실제로 고철이 입고되어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들은 계근대 등 고철사업관련 시설이 없었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바,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이 지정한 OOO에 실제로 고철을 입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고액의 고철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사업용계좌사본 등만 받고 고철의 상차지 확인 등을 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국내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거래의 실태 등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쟁점매입처들의 기본사항 및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입처들의 기본사항 및 자료상 고발결과

(3) 조사청의 과세자료처리 보고서(2015.10.)에 나오는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업장은 대표자인 권OOO의 주소지이고, 계근대 등 사업관련 시설이 없으며, OOO의 실사업자는 OOO 윤OOO으로 확인이 된다. (나) OOO의 대표자 이OOO은 일식집 근무경력 외 고철관련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에 계근대 등 사업관련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다) OOO의 대표자 윤OOO은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사업장에 계근대 등 사업관련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4)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입고증명서의 예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입고증명서 예시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상차지에서 고철을 계근하지는 아니하였고, OOO이 발급한 입고증명서만을 근거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용계좌로 물품대금을 이체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대금이체 금융자료,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용계좌․사업자등록증사본, OOO 입고증명서, OOO의 거래처관리카드와 영업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7) 조사청은 2013년 5월 본점이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본점은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이를 납부하였고, 본점이 O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은 본점이 사전에 거래업체들이 자료상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약속을 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결정(2013년 형제14135호, 2013.8.30.)하였으며, 조사청은 2014년 7월 본점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인 점, 쟁점매입처들이 계근대 등 사업관련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들 중 OOO의 실사업자는 OOO의 대표자인 윤OOO으로 보이는 점, OOO의 대표자는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사업용계좌사본 등만 받고 고철의 상차지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거래의 실태 등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입고증명서를 받은 후 물품대금을 쟁점매입처들에게 이체하였고 OOO에 실제로 고철이 입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