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2015.2.28. 납부기한으로 법인세 OOO원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2014.5.31.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2014.9.30.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출자지분율 100%)의 지위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및 2014년 제1기분 OOO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6.19.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이후 체납을 하자 2015.12.14. 납부최고서(징수처분)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2015.6.19.)로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