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1144 선고일 2016.04.25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2015.2.28. 납부기한으로 법인세 OOO원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2014.5.31.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2014.9.30.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출자지분율 100%)의 지위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및 2014년 제1기분 OOO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6.19.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이후 체납을 하자 2015.12.14. 납부최고서(징수처분)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2015.6.19.)로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