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사업장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총괄사업장인 OOO(대표자 OOO)은 2010.9.16.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평생교육원을 고유사업으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2010.10.8. 이사회에서 쟁점사업장의 설립과 대표자 선임 등을 결의하고,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 대표로 임명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0.10.18. 쟁점사업장을 비영리법인인 OOO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2) OOO장의 본점인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복명서(2014년 5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대표이사 OOO의 남편 OOO이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폐업지점 2개를 포함하여 8개의 지점으로 되어 있다. (나) 정관에 있는 사업내용과는 다르게 지점에서 미취학 유아를 대상으로 OOO, 율동수업, 미술수업 등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OOO’의 상호 및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고 각 지점으로부터 회비 및 가맹비를 받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각 지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주무관청에 인․허가, 등록․ 신고 없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형식적으로 본․지점 관계를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각 지점에서 수입과 비용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지점의 수입금액은 지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각 지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해당 지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2015년 9 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및 현금매출자료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공동대표자인 청구인들은 개인계좌와 법인계좌 구분 없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2015.8.24. OOO에서 “OOOOOO”이란 명칭으로 학원 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쟁점사업장의 과세기간별 매출 현황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정관에 의하면, 설립목적(제2조)은 “다문화 가정, 노인복지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의 보급 활성화에 관심 있는 기관과 단체 및 이에 따르는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다문화가정의 문자습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노인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개발 프로그램의 접목 및 일반회원과 자녀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원의 설립 운영,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교육기관과의 교육연대, 건강가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한다(제3조)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관련 자료를 보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고,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다)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보면, OOO의 지점사업장 중 3곳이 학원법 위반으로 OOO에 고발 되었으나, 3곳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경우라 함은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2015.8.24. 이전에는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OOO은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과 달리 각 지점에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각 지점으로부터 상표 등을 사용한 대가로 회비 등을 받는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지점은 OOO과 형식상 본․지점의 관계를 취하고 있을 뿐 지점의 수입금액이 본점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의 개인계좌와 지점계좌를 구분함이 없이 수입과 지출이 관리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가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 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2. 평생직업교육학원: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5)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말한다.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