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1105 선고일 2016.05.31

청구인이 당초 작성한 확인서에 반하는 추가 확인서 제출은 진술을 단순 번복한 것이어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수령한 자가 **건설의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장은 2015년 5월 건물해체업 및 철거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대표 OOO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79회에 걸쳐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에 OOO원(2010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에 건물철거 및 해체공사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대가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1.11.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2012년 OOO의 일용근로자로서, OOO 대표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함께 OOO에서 건물해체 및 철거작업을 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으로, OOO이 신용불량자도 포함되어 있는 일용근로자들에게 일일이 임금을 송금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OOO에게 제출한 노임 지급명세서에 따라 OOO이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청구인에게 송금하면, 청구인이 이를 일용근로자들에게 대신 송금하였다. 따라서, OOO의 일용근로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인건비 이외에도 각종 경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바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금융거래내역에서도 굴삭기 등 각종 장비 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의 단순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과 OOO이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지급내역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 대표 OOO의 확인서(청구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편의상 인건비 등을 청구인에게 대신 지급함)는 OOO이 OOO장에게 당초 시인한 내용(OOO이 철거 용역업자인 청구인에게 도급을 주었으나, 청구인이 미등록 사업자인 관계로 다른 업체에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을 단순히 번복한 것이어서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보고서(2015년 5월)에 의하면, OOO은 석면해체공사, 철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의 대표자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건물철거와 관련하여 미등록사업자에게 철거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비 등을 지출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미등록철거업자인 청구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OOO, OOO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법인계좌에서 지급한 후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로 돌려받았는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 대표자 OOO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에 송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건물해체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원가 추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장의 OOO 대표자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5.5.18.)에 의하면, OOO은 “2010년 1월부터 노후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철거 용역업자에게 도급을 주었으나, 철거업자가 미등록사업자이어서 용역제공에 대한 용역료를 지급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용역제공자인 청구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OOO, OOO에서 실물거래 없는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 대표자 OOO의 확인서(2016.1.26.)에는 “청구인에게 인건비 경비일체를 전달한바 있으나, 하도급계약을 한 것은 아니며 편의상 청구인이 대리지급한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8.20.부터 2002.3.3.까지 ‘OOO’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고, 2013.12.10.부터 현재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석면해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OOO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과세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2010.1.1. 건축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대표자 OOO의 OOO계좌(721014-51-0*) 거래내역을 보면, OOO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에 79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OOO장에게 제출한 확인서(2015.4.20.)를 보면, “청구인은 OOO 대표 OOO으로부터 공사현장 인건비, 경비(음료, 숙박비, 차량, 식대), 잡자재비로 쟁점금액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명단과 지급액, OOO의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현황 등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한 자(2010년 59명, 2011년 75명, 2012년 24명) 중에는 OOO이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자도 일부 포함(2010년 15명, 2011년 15명, 2012년 4명)되어 있으나, 신고액 등이 대부분 일치하지 아니하고, 중복되지 아니한 자가 OOO의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5.4.20.의 확인서에서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공사현장 인건비, 경비, 자재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한 점,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수령한 자가 OOO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 대표자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조사당시 OOO의 진술(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도급을 주고 용역료를 지급함)을 단순 번복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