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1102 선고일 2016.10.17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구인의 전 남편인 ***는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조사시 2006∼2007년경 쟁점토지에 처음으로 매실나무 등을 심었으나 관리하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나무가 고사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는 등 청구인이 2001년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1년부터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수확물에 대한 증빙이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한 2001년 7월부터 택지조성공사를 시작한 2014년 6월가지 약 13년의 기간 중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약 4년 6개월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토지 양도 현황 ◯◯◯
  • 나. 처분청은 2015.6.8.부터 2015.6.26.까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하여 2015.10.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관련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 관련 필요경비 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2015.11.6.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재외국민이나 이는 외국에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한 것이며, 출입국내역과 같이 화재로 인해 주택이 소실되어 살 집도 없고 남편과의 불화와 건강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2009년부터 2~3년간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거주하며 농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2) 자경사실확인자 중 OOO는 2009년 농지소재지인 OOO로 전입하였으나 현재 동네 반장으로서 동네 사정을 잘 아는 반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하는줄 알고 연명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소거름 구입확인자인 OOO은 청구인이 거름 구입을 의뢰했던 OOO의 친구 아들로서 OOO과 친구는 사망하여 아버지가 판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하여 확인서를 받았으므로 비록, 흠결은 있지만 허위는 아니다.

(3) 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시 2007년경 처음 나무를 심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실이 아닌 사실을 왜 거짓으로 진술하였냐고 항변하였더니 십수년 전의 사실을 갑자기 물으니 청구인과 이혼한 상태이고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아 성의없이 답변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후 정정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OOO농장 OOO의 확인내용도 세무조사시 과수묘목을 판매하였던 것으로 처분청도 확인하였으나 십수년 전에 일어난 일을 갑자기 물으니 정확한 판매일자를 답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함에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5) 농기구가 4,000평의 농지 규모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하나 농지가 3,000여평의 경사지로서 언덕과 둑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하고 진입로 등을 제외하면 실제 경작 가능한 유효농지 면적은 2,000여평 정도이며 매실나무 관리는 잡초 제거가 주된 작업으로 청구인이 보유중인 예초기를 직접 사용해서 연간 3, 4차례 잡초제거를 하면되므로 예초기를 포함해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로 농작업이 가능하며, 채소 묘종 등은 나무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면 간작을 한 것이므로 소량으로도 충분하다.

(6) 처분청은 농지 소재지와 주거지가 자동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에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왕래할 일이 거의 없으며 매일 왕래할 필요없이 잡초가 무성할 5월부터 3, 4차례 잡초 제거시와 수확기에 주로 청구인의 차로 왕래하였으므로 거리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으며, 남편이 4급 공무원이었지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결혼 전에 취득하여 남편과는 별도의 재산으로 서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전념하여 농사지은 것이 이혼의 중요한 원인이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확물에 대한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토질이 척박하며 기후가 적합하지 않고 이른 봄 매실꽃이 피는 시기에 추위가 오면 거의 열매가 맺지 않을 때도 있어 수확량이 그리 많지 않으며 증빙으로 제시한 장독 사진과 같이 발효를 시키고 남는 것이 있으면 지인들에게 팔거나 나누어 주기도 하였는데 혼자 사는 사람의 가정에 많은 장독이 필요 없으나 매실을 발효시키는데 필요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8)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잡목이 무성하고 죽은 나무가 널려 있었다고 하나, 잡목은 있을 수 없고 죽은 나무는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뽑아놓은 과수를 임시로 보관한 것으로 그 후 정리가 되어 과수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수나무의 사진에서 보듯이 토질과 기후가 적합하지 않아 그리 크지는 않지만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할 정도의 수령을 가늠할 수 있다.

(9) 과수원으로 개간시 10년간 타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관할 관청의 사후관리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시 지목 현황도 과수원으로 분리과세 되었고, 건축허가 전에 훼손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점, 계약서상의 특약사항, 취득인의 확인서, 취득인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공사비 지출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과수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남편의 퇴직과 동시에 농지소재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농사에 전념하기로 하였으나 화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2013년 3월에 주택이 소실된 장소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농사에 전념하는 농민으로서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역 안이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여타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이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화재로 인해 부득이 하게 외국에 거주했던 2009~2011년을 제외하더라도 농작물 재배 기간이 8년 이상OOO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1년 과수원으로 개간한 토지 중 일부를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조사시 현장 확인한바 양도토지는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양도 당시 토지현황을 알 수 없었으나, 과수원으로 보존되어 있는 쟁점토지 윗부분은 자연림을 포함한 나무들이 드문드문 있어 공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잡풀이 무성하고 쓰러진 나무를 방치하는 등 관리가 된 과수원으로 볼 수 없으며, 나무들의 수령이 10년 이상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가늘고 작았다.

(2) 청구인이 2001년과 2002년 묘목구입 증빙으로 제출한 OOO농장 대표 OOO과 OOO 대표 OOO의 확인서는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또는 조사 종료 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으며, 조사 당시 OOO과의 전화통화에서 언제 판매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청구인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원하는 날짜로 부득이 확인서를 써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웃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와 관련하여 확인자 중 한명인 OOO는 쟁점토지 소재지 전입일이 2009년으로서 2001년부터의 경작사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친분상 확인을 해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은 2,000평 규모의 과수원을 14년 전부터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구가 많지 않은 시골마을에서 청구인의 경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5) 매실나무는 묘목 식재 후 3~4년만 지나면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자라므로 2011년에 심은 것이 아니라 2006년~2007년경에 심은 나무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은 경작의 증거로서 낫, 호미 등 간단한 농기구와 모종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2,000여평 규모의 과수원 농사로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으며, 소거름 구입확인서를 작성한 OOO 본인은 모르는 일이나 청구인의 요청으로 써주었다고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이 2012년에서야 매실농사가 잘 안된다고 OOO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것은 사실상 2001년부터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반증이며, 농업용수 사용을 위한 OOO 지급일이 2006.5.12.로서 2001년부터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8) 2009년 2월 청구인의 주택에서 화재발생시 OOO소방서가 화재발생종합보고서를 작성하며 촬영한 양도토지의 사진에도 과수원으로 보이는 나무는 없고, 청구인은 2,000평 규모의 과수원 농사를 하며 수확물에 대한 일체의 증빙 없이 이웃들과 나눠먹는 등 자가소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위공무원인 남편과 자녀를 둔 가정주부로서 자가소비를 위해 왕복 2시간 이상의 거리에 있는 과수원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9) 청구인은 자경의 근거로서 재산세 부과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관할관청의 허가사항과 재산세 부과내역은 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이는 세법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 용도, 청구인의 직접 경작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0) 조사 당시 현장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바로 옆에 있으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OOO와 OOO도 양도토지와 함께 정지작업이 완료되어 수목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건축허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지 정지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실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 ◯◯◯

(2) 국세통합전산망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경 OOO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고, 공부상 국내거소가 OOO 등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7년 전 남편 OOO와 혼인신고 후 쟁점토지 연접지역인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공부상 국내거소와 실제 거주지를 나타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실제 거주지 및 공부상 국내거소지 내역 ◯◯◯

(3) 청구인이 과수원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년 7월 이후 출 입국에 관 한 사실증명원에 나타난 해외체류기간을 나타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해외체류기간 ◯◯◯

(4) 청구인의 전 남편 OOO가 2015.12.1.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의 확인서 ◯◯◯

(5)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초지조성허가서, 청구인 거주주택 화재증명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초지조성허가서를 살펴보면 초지조성기간을 1983.1.14.~ 1983.11.30.로 하여 1983.1.4. OOO가 초지조성허가를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필지 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부를 과수원으로 개간하여 2001.7.9. 준공검사를 받았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묘목 및 씨앗 등을 구입한 사실에 대해 OOO농장 대표 OOO 및 OOO 대표 OOO가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와 그 외 고추모종, 농기구 등의 구입과 관련한 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고, 소(퇴비)거름 판매자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2001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소(퇴비) 거름을 1t 트럭으로 매년 다르게OOO 봄, 가을로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주민 OOO, OOO, OOO, OOO, OOO가 자필로 작성한 자경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매실, 배나무, 사과, 들깨, 고구마 등을 2001.7.1.~2014.11.25. 기간 중 자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매입한 매수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 으며 그 주요 내용은 “매매계약 당시 쟁점토지는 밭으로 되어 있었고, 밭 위에는 과수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이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농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2012년, 2013년경 OOO를 방문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에게 상담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농민상담 확인서(2015.8.3.)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농민상담 확인서 ◯◯◯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농작물에 가뭄시 물 공급을 위한 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OOO 대표 OOO에게 OOO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마을의 수도 시설과 연결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개인 OOO통장 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6.5.12. OOO에게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 관련 기타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 관련 사진(2014.9.10. 및 2014.10.6.)에 의하면 유실수로 보이는 상당한 크기의 나무가 무성하게 있으나 촬영일자는 수기로 표시되어 있다.

2. 주변 임야와 해당 농지가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OOO에서 2006년 가을, 2008년 여름, 2010년 여름, 2011년, 2013년 9~10월경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3. 매실을 발효시키는데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다수의 장독대 사진을 제출하였고, 촬영일자가 수기로 2014.11.30. 및 2016.3.11.로 기재되어 있다.

4. 같은 사진이라도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과수원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마을이 보여 자경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촬영한 사진(2014.9.20.)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전 남편 OOO는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조사시 2006년~2007년경 쟁점토지에 처음으로 매실나무 등을 심었으나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대부분의 나무가 고사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는 등 청구인이 2001년부터 쟁점토지에 과수원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간한 2001년 이후 과수원을 계속해서 경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수확물에 대한 일체의 증빙이나 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낫, 호미 등 외에는 농기구 및 농기계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한 2001년 7월부터 택지조성공사를 시작한 2014년 6월까지 약 13년의 기간 중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약 4년 6개월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