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부1099 선고일 2016-04-0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불복대상 세액을 직권으로 경정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 기준 청구법인 소유부동산(주택 53건,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 562건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 48건)에 대하여, 2015.11.23.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8. 심판청구(청구세액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감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결정·고지 이후인 2016.3.25.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분에 대하여 경정감하고 2016.3.29. 청구세액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6.3.25. 이 건 고지세액 중 심판청구분에 대하여 경정감 결의한 후 2016.3.29. 청구세액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