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임의로 작성 가능한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다음(Daum) 지도에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는 정당함
일반인이 임의로 작성 가능한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다음(Daum) 지도에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동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O 등 5명이 작성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동 토지가 나대지 상태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다음(Daum) 지도, 2016.3.9.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동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일반인이 임의로 작성 가능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이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다음(Daum) 지도에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