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1020 선고일 2016.06.13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으로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규정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예금압류는 처분청이 압류해제를 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9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 2009.6.12. 폐업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2009년 제1기분 합계 OOO원OOO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위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2015.7.9. 청구인의 OOO은행 OOOOOO를 압류하였다.

(2) 청구인은 개인회생사건OOO에 대하여 2010.4.3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어 2010.8.26.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당해 채무변제계획에는 쟁점체납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6.4.15. 청구인의 OOO은행 OOOOOO의 압류(2015.7.9.)를 해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포함된 가산금의 부과처분과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으로 이는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규정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예금압류는 처분청이 2016.4.15. 압류해제를 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