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954 선고일 2016.05.16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수감기간 중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수령하였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〇〇〇세무서장이 2011.9.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0.1.11.부터 2010.4.1.까지 OOO동 1562-6 OOO호에서 ‘OOO’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음에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11.9.2.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공시송달)하고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2.2.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우편송달)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초까지 OOO동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야구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에 외상거래 누적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은행통장 등의 서류를 OOO행 고속버스 편을 통하여 보낸 적이 있었다. 이후 청구인은 강도상해사건으로 2011.4.5. 구속되었다가 2014.10.2. 출소하였는데 OOO교도소로 면회를 온 아버지로부터 OOO시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음식점이 있다는 사실과 그 사업장의 운영으로 발생된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나 당시에는 구금상태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청구인 명의로 2010.1.6.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가 되어 있으나 그 신고내용은 타인에 의하여 도용된 것이고, 청구인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도 청구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나 전화번호도 실제와 다르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에 관여한 우OOO 및 남OOO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혐의로 고소하였다. 청구인은 OOO시 소재의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년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2014년 10월경에는 구체적인 처분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3.2.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2.2.10.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발송되어 2012.2.13.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이 수령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국세행정시스템 등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편발송하였으나 2011.8.10. 및 2011.8.18.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2011.8.18. 공시송달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2.2.13.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교도소장이 발급한 수용(출소)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11.4.5. 수감되었다가 2014.10.2. 출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같이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776 판결, 같은 뜻임),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6.3.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세무서장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전화연락이나 직접 교부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고, 일부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