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944 선고일 2016.05.24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건축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 중 몇년간 나대지 상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24. OOO동 288-3 답 926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OOO 외 2명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

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10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신청을 배제하여 2015.12.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조합원이며 전업농민으로서 쟁점토지는 2005년 7월경 바닷물이 올라와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토질개량을 위해 복토하고 옥수수와 호박을 심었으며, 쟁점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2005.11.14.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2009.12.31.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다시 옥수수와 호박을 심었으며 토양이 좋은 곳은 고추(2007년도 등)를 재배하였다. 벼농사나 상품목적의 채소 재배 시에는 잘 가꾸어 관리(고랑)하나 무농약, 식용목적 작물재배 또는 토질이 좋지 않은 농지에는 관리 없이 파종만하고 수확하는 것이 현실이고, 쟁점토지에 재배한 옥수수와 호박은 파종 후 생육기간에 가꾸지 않고 수확만하는 경우 밭이랑 및 고랑 등을 만들지 않아 주변 땅과 구분이 어려운 것일 뿐 쟁점토지는 농지이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항공사진 등에 의해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 내내 잡풀이 우거진 형태이며 농작물 경작형태가 없는 것으로 판독되는 점, 청구인이 농작업에 지출한 비용, 즉 농자재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작물의 경작 및 수확내용과 전혀 달라 농작업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인근주민의 확인서 외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

  • 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0월)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OOO동에서 1992년부터 현재까지 OOO라는 상호로

○○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와 OOO조합원관련 자료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인근 주민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경작기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작물명: 고추, 호박, 배추) 또한 친분과 담합에 의하여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인 명의의 OOO거래내역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년뿐이며 거래품목은 농약, 비료, 제초제, 살충제, 묘종(마늘, 대파, 상추, 열무)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면 청구인도 마늘, 대파, 상추, 열무 등을 재배하였고 계속 관리하였다고 주장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옥수수와 호박을 재배하였고 더욱이 파종만하고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거래내역과 상반되므로 쟁점토지에서의 농사 관련 증빙이 될 수 없다. (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건축(2005.11.14. 건축허가신청, 2007.11.15. 착공 신고 후 미착공으로 2009.12.31. 건축허가취소)을 목적으로 하여 농지로 이용하지 않았으며(2007년부터 2014년까지 별도합산으로 지방세과세), OOO거래내역 제출도 없는바 위 기간(5년)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마) 만약, 청구인이 제출한 OOO거래품목대로 마늘, 대파, 상추, 열무 등을 재배하였다면 쟁점토지에는 밭고랑 또는 이랑이 항공사진상 명백하게 나타나야 함에도, 청구인은 밭고랑 등이 없으나 농지임을 항변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옥수수, 호박, 고추를 심고 밭고랑과 이랑은 만들지 않아 주변 땅의 작물들과 구분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파종 후 생육기간에는 가꾸지 않고 수확만하는 경우 밭고랑이나 이랑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작방법이라고 주장하나, 옥수수나 고추의 재배방법은 밭고랑을 만들어 재배하는 것이 상식이고, 쟁점토지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쟁점토지가 장기간 방치된 땅으로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은 것이다. (바) 청구인은 옥수수, 호박, 고추를 4∼6월경 파종하여 9월에 수확하므로 새싹이 돋아나는 7∼9월경에 항공사진상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2010.5.26. 촬영된 항공사진(○○시 시청)은 잡풀이 우거진 형태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2010.8.21. 촬영된 항공사진(○○○○정보원) 또한 잡풀이 우거진 똑같은 형태로 농지가 아닌 것이 확연히 구분된다. 양도일(2014.4.24.)에 가까운 시기에 촬영(2014.5.26.)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와 붙어 있는 바로 옆 농지와는 확연히 다르게 쟁점농지는 잡풀이 우거진 형태로 농지로 보이지 않고, 2013년 1월 다음 포털의 로드 뷰를 보면 쟁점토지는 잡풀이 우거진 채로 농사의 흔적이 없으며, OOO구청에서 건축허가 취소시 촬영(2009년)한 현장사진에도 쟁점토지는 잡풀이 우거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가 아니다. 또한, 쟁점토지는 OOO시시청 항공사진(2004년∼2014년)을 판독해 보면 청구인 보유한 기간인 2005.5.31.∼2014.4.24.(보유기간: 8년 10월 24일) 기간동안 나대지, 방치된 땅, 잡풀이 우거진 형태(늪 형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농작물 경작형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독되어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설령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농지는 2005년 복토, 항공사진상 2006년 나대지, 2007년 빈 땅임이 확실하므로 동 청구인은 최대한으로 총 6년 정도만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 8년 이상 계속 자경도 불가능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소규모 ○○소매업을 영위하나 OOO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10필지의 전․답을 경작하는 OOO의 조합원인 농민으로서 쟁점토지에 옥수수 및 호박을 경작하였다며,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자재상품구입내역, 확인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2002.5.14. 작성)를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OOO동에 5필지, OOO리에 5필지의 농지를 배우자와 함께 보유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4필지는 자경으로, 나머지 5필지는 휴경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서 구매한 농기자재 구입내역을 제출하고 소규모 농사라 전년도 종자를 보관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농지경작사실 확인서(날짜 없음)를 보면, 통장 김OOO, 주민 허OOO은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에 고추, 호박, 배추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5.7.27.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구청(세무과 유OOO)은 쟁점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이 2005.11.14.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나지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축허가기간 내 건축을 하지 않아 2009.12.31.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당초 지목대로 농지로 사용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는 점(조심 2009중1215, 2009.5.28. 외 다수 같은 뜻임)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 판매업을 영위하여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5.11.14. 쟁점토지에 대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건축하지 아니하여 2009.12.31.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2005.5.31.~2014.4.24., 8년 11월) 중 약 4년간 나대지 상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