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제부(弟夫)로 청구인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쟁점사업장을 실질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당시에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자금출처 소명금액으로 하여 인정받았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제부(弟夫)로 청구인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쟁점사업장을 실질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당시에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자금출처 소명금액으로 하여 인정받았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사업장은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으로 일정규모의 사업장과 시설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청구인 명의로 1998.10.28.부터 조사착수일까지 등록되어 있다.
(2) 임OOO은 2000년~2003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서, 2003년․2004년은 주식회사 OOO 등에서, 2006년부터는 주식회사 OOO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공동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이다. 임OOO은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관리자로 근무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03년 3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임OOO 명의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나 동 기간에 출금된 금액 OOO원 중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OOO원이고 임OOO 명의로 출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또한, 임OOO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에 상품매입대금, 인건비 및 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액 중에 90% 이상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으며, 동 출금액 중에는 임OOO에게 매월 10일을 전후하여 월 OOO원이 지급되어 이는 임OOO의 급여 등으로 판단된다.
(4)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2002년 제2기분, 2003년 제1기분, 2004년 제2기분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납부되었다.
(5) 임OOO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일 현재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5년~2014년 기간 동안 임OOO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 중에 신고누락한 금액이 OOO원이고, 추가로 필요경비 OOO원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임OOO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고, 근무처 중에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공동대표이사로,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법인이다. (다) 국세청 차세대 전산시스템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1998.3.28. 신청하여 1998.4.4.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1997.3.6. 취득하여 보유 중에 있으며, 전세권 설정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없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청구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경정한 바가 있고, 2012년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에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 OOO원을 자금출처 소명금액으로 제시하여 인정받은 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임OOO 명의계좌의 2003.3.10.부터 2004.3.10.까지의 매출 신고누락금액 중 청구인과 임OOO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바) 국세청 차세대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청구인은 임OOO 명의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임OOO이 소유한 계좌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임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임OOO의 경위서, 임OOO 명의계좌 거래내역, 임OOO 보관 수첩의 메모로 기재된 종합소득세 안분내역, 쟁점사업장 비상연락망(임OOO이 사장으로 기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서․합의서(임OOO을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고발하였고, 임OOO이 사용자의 지위로 합의서 작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임OOO이라고 주장하나, 임OOO은 청구인의 제부(弟夫)로 청구인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부동산을 임OOO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나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당시에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자금출처 소명금액으로 하여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