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소개수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 건은 “월별 사장님보고 안치현황” 문서에 소개수수료의 지급처가 기타 등으로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소개수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 건은 “월별 사장님보고 안치현황” 문서에 소개수수료의 지급처가 기타 등으로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사청은 조사 당시 현장에서 납골 알선브로커에게 소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그 금액이 얼마(비율)인지 정확히 확인이 불가하였다. 조사청은 조사 착수시 확보한 안치명부를 근거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납골안치된 수를 총 1,414건으로 확인한 후, 여기에 단가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OOO” 문서를 제출받았는바, “OOO” 문서와 조사 시 확보한 안치명부는 납골위치 변경, 부부합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청은 소개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OOO지방경찰청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통상적 관례상 소개수수료는 50%(장례식장 30%, 영업직원 20%) 전후로 지급되고 있음을 구두로 확인하였을 뿐,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 소개수수료는 업계 관행상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직접적인 증빙의 제출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OOO” 문서를 근거로 소개수수료의 지급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한 후 총수입금액의 50%를 소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지급처가 ‘기타’로 표기된 경우에는 납골위치 변경, 부부합장을 위한 변경 등 알선브로커의 소개 없이 유족들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소개수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OOO” 문서에 지급처가 ‘기타’로 기재된 건과 관련하여 조사기간 중 지급처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 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 외 소개수수료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OOO은 청구인의 사위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15년 10월)는 사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은 OOO이 납골안치 소개를 부업적으로 하는 자라고 주장하나, 2010∼2014년 OOO의 사업 및 소득이력을 확인한 결과, 장례업 종사이력 등이 전혀 없는 무직자로 확인된다. 또한, “OOO” 문서에 지급처가 ‘기타’로 기재된 건은 화장터가 OOO, OOO, OOO, OOO, OOO, OOO 등 원거리에 위치하고, 사망일과 안치일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장 또는 개장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알선브로커의 소개 없이 유족들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안치료수입 및 이에 대한 소개수수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문서에 근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누락된 매출액 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소개수수료의 지급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안치료수입의 50%를 소개수수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 문서에 소개수수료의 지급처가 기타 등으로 기재된 경우 안치료수입의 50% 상당액을 아래 <표2>와 같이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2015년 10월)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2014년 동안 처분청이 결정한 총수입금액 대비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의 평균 비율이 49%인바, 이는 청구인이 안치료수입의 50% 상당액인 소개수수료를 차감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개수수료를 안치료 수입의 50%로 인정한 것은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한 것일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조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이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업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소개수수료로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 문서에 소개수수료의 지급처가 기재된 건에 대하여는 확인서만으로 안치료수입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준 점, 처분청이 소개수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 건은 “OOO” 문서에 소개수수료의 지급처가 기타 등으로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소개수수료가 일률적으로 안치료수입의 50%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OOO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로서 임의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거나 소개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개수수료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