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청구법인 소속 쟁점직원이 무면허 주류중간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910 선고일 2017.02.23

쟁점직원이 사업자로서 별도의 무면허 주류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6.1.11.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OOO에서 주류판매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15.부터 2015.8.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OOO, OOO이 자기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면허 주류중간도매행위(이하 “쟁점직원”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쟁점직원에게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쟁점직원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OOO의 청구법인 명의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기타 세금계산서 미교부분 OOO원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총주류매출금액의 10% 이상이므로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2015.8.13.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벌과금 OOO원을 각 통고처분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5.9.7. 쟁점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2016.1.11.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에 불복하여 201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을 형식상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등재하고 실제 지입제로 운영하여 쟁점직원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지만, 쟁점직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면허주류 중간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OOO은 2007년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주류유통업을 처음 경험하면서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 중이고, OOO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다가 2014년에 퇴사하였다. (가) OOO은 2014년 12월경부터 자신의 영업관리능력을 인정받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당시 사용하지 않던 친형의 가설창고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 청구법인이 출고한 주류 등을 선출고하여 잠시 보관하다가 익일 납품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 (나) OOO이 입사 당시 특정한 일을 하지 않아 주류유통 관련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OOO은 예전의 직장후배였던 관계로 이를 허락하여 OOO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다. OOO은 2012년 4월 입사 후 OOO의 거래처를 배정받아 2년여 정도 관리하였고, 입사 당시 이러한 상황 때문에 2년 후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년 7월 퇴사당시 약속한 금원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쟁점직원은 일명 지입업자 및 지입차주라고 불리는 무면허 주류중간도매행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입차주는 도매상인 주류판매업자와 지입형태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를 공급받아 자신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행하는 정도여야 하고, 주류구매자인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독립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지입업자는 관련된 매출채권 관련 매입채무를 부담한다는 계약 또는 이면합의서가 있다. 또한, 지입차주는 주류구매자인 거래처에 제공하는 영업비 및 기타지원금 등도 독립적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차량 등에 대해 발생하는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 기본적인 비용도 자신이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에게 영업사원의 직책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차량을 제공하였으며, 유류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 제반경비를 지원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출을 극대하기 위해 쟁점직원에게 출퇴근 등의 일부 편의를 제공하였지만 결코 청구법인과 거래처 영업분의 수익을 나누는 지입의 형태로 영업한 것은 아니다.

(3) 조사청은 쟁점직원을 무면허주류판매업자로 보아 OOO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타 업체와 달리 OOO에 주말에도 거래처에 필요물량을 배송하기 위해 가설창고에 일시 보관 후 배송하였고, 이로 인해 판매일지가 2부 작성되어 미수금 보고를 별도로 하였으며, 차량세금 명목으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했다는 내용은 자동차세 등이 OOO원 미만으로 맞지 않으며, 타 업체 양주는 타 업체 영업직원의 면허정지 기간에 선 판매된 주류를 대신 운반 및 수금해주고 이에 대한 차익은 없었고, 기프트카드와 판촉비 등은 타 영업직원에게도 지급되며, 이러한 지원금은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어 타 직원보다 많고, 주류의 판매마진이 높은 이유는 OOO이 OOO 보다 경쟁이 많지 않기 때문이며, 타 업소도 청구법인과 같이 타 지역 대비 높은 마진을 올린다. (나) OOO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취업하여 OOO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배우자 명의의 OOO을 운영하였던 것일 뿐 OOO이 무면허 판매업소인 것이 아니다. OOO은 청구법인에 등록되어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었고, OOO은 주류를 판매한 경험이 없는 상태이므로 입사시 조건이 일정 이상의 실적을 올리면 2년 뒤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유통업이 있었으므로 매월 급여를 받지 않아도 생계유지가 가능했다. OOO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마진율이 낮은 이유는 주류판매에 있어서는 경험이 없었으므로 평균마진율 OOO%보다 낮은 OOO 정도의 마진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하였는데, OOO은 오히려 나중에는 OOO보다 더 낮게 할인해서라도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게 하였으며, 결국은 OOO 정도의 낮은 마진율로 납품한 금액과 정상마진 OOO의 차이금액은 개인이 착복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착복한 부분을 회사에 다시 갚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여 변상조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비록 문서화된 지입계약서는 없으나, OOO과 OOO이 주류공급행위와 청구법인과의 여러 관련성․행위 및 형태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무면허도매업자인 쟁점직원을 이용하여 불법 주류거래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다음과 같은 사유로 OOO은 무면허주류중간도매상이다. (가) 일반적으로 모든 주류도매법인은 주말에 휴무를 하며 주말 주문량을 금요일에 한꺼번에 받아 일시 납품을 하나, OOO이 공휴일 주문을 대비해서 자신이 임차한 창고에 주류를 보관한 것 자체가 지입행위를 시인하는 것이다. (나) 또한, OOO은 두 개의 ‘일일판매일지’를 작성하면서 하나는 자신이 실제로 관리하는 미수금 등의 채권을 기재하고, 나머지(청구법인 제출분)는 미수금이 없도록 하여 그 판매내역만 통지하였는바, 청구법인 통보분에 미수금이 없는 이유는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주류의 대금을 OOO 책임하에 모두 수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OOO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이 없는 것이고, OOO 거래처의 미수금은 OOO의 책임하에 관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직접 작성한 일자별 입금내역에 ‘OOO(차량세금)’이라고 직접 작성한 장부를 보면 OOO이 운행하던 차량은 사실상 OOO의 소유임을 추정할 수 있고, OOO은 자기 명의의 창고에 주류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차량을 상시 대기시키고 있다가 거래처의 주문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공급하는 독립적인 영업행위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타사의 마진율도 타 지역에 비해 OOO이 관리하는 지역이 마진율이 높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OOO이 타직원의 거래처 마진율보다 훨씬 높은 마진율로 공급을 하면서 그 매출대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청구법인의 이익에서 자기의 소득으로 귀속시키고 있으며 그 방식이 전형적인 지입업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직접 작성한 OOO(OOO 영업구역)의 ‘영업이익표’를 보면 OOO의 거래처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원가와 회사가 부담할 세금을 제외한 금액 중 OOO에게 급여, OOO(OOO이 지급해야할 OOO 거래처의 냉장고 공급처)에 지급한 금액, 기프트카드 등 OOO이 실제로 가져간 이익을 제외 한 실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이익(‘영업이익’으로 기재)을 일별ㆍ월별로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OOO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합하면 대표이사인 OOO의 급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이와 같이 OOO은 늦은 시간 및 공휴일까지 영업을 하며 차량을 사업장이 아닌 도로변에 주차하는 점, 법인이 관리해야 할 2차 거래처의 채권, 채무, 내구소비재 등을 개인이 관리하는 점, 다른 직원보다 급여를 월등히 많이 지급받는 점, 그리고 OOO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마진율로 발행하는 점으로 보아 전형적인 무면허주류유통행위(지입행위)에 해당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OOO은 무면허주류중간도매상이다. (가) OOO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OOO’에 청구법인 명의 차량과 자신 명의 일반차량을 상시 주차해 두고 주류를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의 내부 연락처에 OOO과 OOO이 소속된 OOO 담당자들의 이름과 연락가능한 팩스번호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 번호는 ‘OOO’의 팩스번호로 확인된다. (나) 2012년부터 2년 간 근무를 하고 2년 후 OOO원을 주기로 한 구두계약을 하면서 2년 동안 OOO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청구법인은 ‘주류구매전용카드’를 결제하면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OOO 계좌에 입금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류구매전용카드’는 계좌이체 기능도 있어, OOO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였고 여기에 모인 금액 중 OOO이 임의로 청구법인에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처에 교부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 OOO로부터 주류대금 일부를 입금받은 사실을 시인하였고, OOO과 OOO 등이 마진율 OOO 대의 무자료 주류를 취급하면서 OOO이 OOO에게 송금했던 주류대금이라는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은 OOO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무자료 주류를 취급하는 등 주류 도매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 소속 쟁점직원이 무면허 주류중간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9조[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 및 처분청의 과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등을 하였다. (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직원이 무면허주류도매행위를 하였다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은 쟁점직원이 무면허 주류영업행위를 하고 일정한 마진을 보장받은 사실과 퇴사처리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처 영업권을 별도로 수령한 근거에 대해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보관하던 다음 <표2>의 서류 등을 제시하였다.

(2) OOO 검사장은 조사청의 위 고발 사건OOO에 대해 2016.6.23. 다음 <표3>과 같이 조사 및 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검사는 청구법인, OOO,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2016.6.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내용을 통지하였는데, 불기소결정서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였고, OOO에서 조사하여 확인된 OOO의 급여와 임의판매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송금영수증OOO 및 OOO의 미수금확인서OOO, OOO의 임의판매횡령금액OOO 명세와 변상약정서 및 공증서류, OOO의 변상금 은행이체결과조회서OOO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 재직당시 관리하던 거래처에 대해 OOO 퇴사 후에도 청구법인이 계속 거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래처별, 월별 거래내역표를 제시하였다.

(4)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조세범처벌법 위반금액은 다음 <표4>와 같다. OOO은 쟁점직원의 무면허 주류판매행위 건 외에 다음 <표5>와 같이 기타 주류매출을 과소신고하였음을 밝혀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각 벌금 OOO원으로 판결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① OOO은 후배이고 OOO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자로서 청구법인 입사 전 비록 경험은 없지만 음료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의 거래처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직원으로 근무하겠다 하였고, 성과가 없으면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제의에 대하여 OOO이 좋다고 하여 별도 계약서 없이 퇴직시 급여를 주기로 하였다는 것과 OOO이 언제 그만둘지 몰랐고, 퇴직시 OOO원의 급여를 달라고 제안한바, 이를 안분한 매월 OOO원 정도를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신고한 점, ② OOO의 경우 영업이익산출표에 따라 월별로 매출과 세전이익과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산출한 뒤 이익을 분배한 적이 없고 해당 급여를 OOO에게 계좌로 OOO% 지급한 점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 또는 총 주류매입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그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주세법에 관한 지입제의 경우 이에 관여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는 도매상인 주류판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 형태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신의 고정 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겠다(창원지방법원 2014.9.26. 선고 2012구합3666 판결, 같은 뜻임). (다) 조사청은 OOO이 주류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면서 이중 판매일지를 작성한 점, OOO의 양주판매를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세를 지급하게 한 점 및 타 영업직원보다 높은 마진율과 별도의 영업이익산출표가 작성된 점 등에 따라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OOO이 야간 및 주말 영업하는 거래처에 신속한 배송을 위해 주류를 별도 보관장소에 두면서 이러한 보관장소에 선출고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기까지 주류 관리목적으로 이중 판매일지를 작성한 것일 뿐 거래처 주류전용카드로 결제되어 주류대금이 모두 청구법인에 입금된 점, OOO의 양주판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OOO 직원 대신 거래처에 배송 및 수금한 것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여 무면허 영업행위와 무관하다고 조사된 점, 청구법인과 OOO 간 지입제 운영방식의 영업행위에 대한 계약이나 약정 등이 나타나지 않고, OOO은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O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등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소속되어 있는 점, OOO에서도 OOO이 무면허 주류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이 확인된다. 이 밖에도 높은 마진율 또는 영업이익산출표 작성 등이 청구법인의 영업정책으로도 볼 수 있는 점, OOO의 거래처 판매지원, 주류판매계산서 기재사항, 주류판매대금 등이 모두 청구법인에서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청구법인과 별도로 독립하여 무면허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라) 조사청은 OOO이 별도로 보관장소와 영업사원을 두면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시 일시에 수령한 급여가 권리금으로 보이는 점, 타 영업팀보다 낮은 마진율의 주류대금을 청구법인에 송금하여 별도의 마진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따라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OOO은 배우자 명의의 음료수소매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무리한 주류 판매실적을 위한 편의를 위해 당해 장소에 주류를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공급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유류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 OOO과 과거 음료유통업에 같이 종사한 연유와 청구법인의 경제사정 및 OOO의 부탁으로 청구법인과의 근로계약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이를 충족한 시점에 주기로 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OOO이 퇴사한 이후 관리하던 거래처를 청구법인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을 영업사원으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관계로 검찰수사에서 비록 OOO이 주류판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OOO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청구법인에 모두 귀속시켰고, 당해 횡령금원에 대해서도 청구법인과 변상하기로 약정한 뒤 OOO원을 변상하였으며, 나머지도 지급받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OOO 간 지입제 운영방식의 영업행위에 대한 계약이나 약정 등이 나타나지 않고, 이를 상호 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류운송 차량의 소유도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청구법인이 OOO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등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소속되어 있는 점, OOO에서도 OOO이 무면허 주류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이 확인된다. 또한, 거래처 확보와 판매실적에 따라 영업사원의 성과 및 거래처 지원금 등이 결정되는 특성상 영업사원이 법 규정을 살피지 못하였다거나 심지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대금을 유용 및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물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 한 OOO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별도의 무면허 주류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직원을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