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업무 수행기간 중에도 기타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중복지급의 측면도 나타나며, 실제 지출증빙도 없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여비를 초과한 금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외교통비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특수업무 수행기간 중에도 기타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중복지급의 측면도 나타나며, 실제 지출증빙도 없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여비를 초과한 금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외교통비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1. OOO세무서장이 2015.12.4. 청구법인에게 한 20131.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공부발급비용 OOO원에 대한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국가기관에 대한 미수채권을 임의포기하고 대손상각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대손충당금 등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충분한 회수노력에도 거래상대방이 무재산인 경우 일정 대손요건(소멸시효 완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향후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대로라면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며 접대비로 재분류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므로 대손금을 부인하든 접대비한도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든 동일하게 손금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공부발급비에 대한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업무특성상 일일이 지출증빙을 수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나 타업종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소액도 일일이 지출증빙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만 달리 볼 수는 없다. (4) 쟁점근로소득금액 OOO원에 대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병원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임직원이 부담할 의료비를 경감한 것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에 따라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누락한 경우에는 그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에 따른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 쟁점대손금액을 청구법인이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쟁점공부발급비에 대해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4) 쟁점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은 1973년 개업하여 1991.7.1. 합병회사로 설립 운영하던 중 2002년 7월 OOO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주식회사로 전환된 감정평가법인이고, OOO 본사와 전국 13개 지사를 두고 있으며, 특수업무외 각종 보상평가, 금융권의 담보평가, 기업체 시가평가 및 자산 재평가, 재개발 및 재건축평가, 법원의 경매평가 등 기타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원천세 결정․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3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특수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표2>과 같이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가조사비, 출장비 및 복리후생비 합계 OOO원이 청구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및 임직원에 대한 급여 성격이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고 보았다. <표2> 감정평가사 및 임직원 근로소득 누락내역 (단위: 원) ◯◯◯ (나) 같은 사업연도 중 쟁점대손금액 OOO원을 대손사유 및 요건충족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 제시 없이 자산관리공사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아 다른 접대비한도초과액과 함께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및 임직원이 쟁점공부발급비 OOO원에 대해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위 <표1>과 같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법인원천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특수업무 현지교통비에 대해, 조사내역 및 불복청구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조사 및 불복청구 대상금액 내역 (단위: 천원) ◯◯◯ (나) 조사청의 조사내용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OOO장에게 보낸 공문OOO ‘감정평가사 여비규정 개정 요청(안) 변경 승인 알림’에 따른 감정평가사 여비지급 규정과 OOO OOO지회장이 2014.4.17. OOO지회 소속 감정평가법인들에게 보낸 국토교통부장관의 여비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업자 출장여비 청구기준표’ 세부지급 기준 및 OOO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사한바, 다음 <표4>〜<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4> 국토교통부장관 승인기준 (단위: 1일 기준, 천원) ◯◯◯ <표5> OOO OOO지회 기준 (단위: 1일 기준, 천원) ◯◯◯ <표6> OOO 기준 (단위: 1일 기준, 천원) ◯◯◯
2. 청구법인의 2013.3.15.과 2014.3.14. 각 개정된 특수업무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조사한바, 다음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 특수업무 여비지급 기준 (단위: 1일기준, 천원) ◯◯◯
3. <표7>과 같이 현지교통비 지급기준 금액이 개정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것은 청구법인도 여비지급기준이 과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이며, 현지교통비의 지급기준 금액은 줄었으나, 다음 <표8>과 같이 1일 조사가능 필지수를 줄임으로써 출장일수를 늘여 증빙 없이 지급하는 현지교통비를 많이 지급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회피하였다는 의견이다. <표8> 청구법인 여비규정 개정시 조사가능 필지수 ◯◯◯ 4) 국토교통부나 OOO, OOO의 기준 어디에도 현지교통비를 시내와 시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이는 시내 출장과는 달리 시외 출장시에는 숙박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임) 반면, 이들 기준과도 달리하여 여비지급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는 의견이고, 국토교통부의 개별주택,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2014년의 경우 2013.9.16.부터 2014.2.20.(3.30일 개별주택)까지로 모두 동시에 같은 감정평가사가 동일한 지역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감정평가사는 지가조사업무 수행기간에도 일반감정평가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일부 교통비는 중복 지급의 측면도 있으므로 정규 지출증빙 없이 지출한 여비 등은 실제 지출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조사청OOO이 2013.1.28.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해명할 사항 제출 안내문’을 제출한바, 여기에는 청구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한 여비교통비 등 출장비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자료제출 안내가 포함되었음이 나타나고, 이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국내 13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것이라면서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과 소명을 위임 받은 감정평가협회 임원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목록을 제출하였다.
2. 조사청OOO의 위 서면분석 결과, 특수업무 출장여비를 시내의 경우 OOO원, 시외의 경우 시․군 구분 없이 OOO원이라고 합의되어 이를 조사청의 공적인 견해로 신뢰하여 감정평가협회의 현지교통비 기준으로 삼았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2010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위 금액을 초과한 분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인의 손금에서 불산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후, 타 손금불산입 사항 등을 포함하여 2013.10.31. 법인세 OOO원, 근로소득 원천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면서 관련 신고서 및 납부서를 제출하였다.
3. 조사청OOO의 위 서면분석 결과 및 각 감정평가법인의 수정신고․납부 조치 후 2014년 각 감정평가법인의 자체 여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청구법인의 경우 2014.3.14. 개정)하였다면서, 개정 조치한 후 현재까지 동 규정대로 이를 지급해오고 있으며, 당해 기준이 현재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감정평가법인의 현지교통비 지급규정을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과 연혁․성격, 급여체계 및 여비기준이 차이가 있다면서, 공기업인 OOO과 단순비교를 통하여 조사청이 쟁점시외교통비에 대해 OOO의 여비기준을 강요하면서 과세하는 것은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규정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5. 2014.11.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441호로 개정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실비) ① 실비는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여비는 OOO의 장이 제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공부발급비는 대상물건의 지적공부, 등기부, 도시계획사항 등 공법상의 제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부 등의 발급에 따른 비용으로서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대의 합산액으로 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이 OOO장에게 시행OOO한 ‘감정평가사 여비규정 개정 요청(안) 변경 승인 알림’ 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시외교통비가 포함된 특수업무 수행 여비는 OOO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형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형태 등이 동일하므로, 공공기관인 OOO의 여비지급기준OOO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통상의 실비를 감안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한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특수업무 여비지급의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이 OOO장에게 보낸 ‘감정평가사 여비지급 규정’, OOO OOO지회장이 소속 감정평가법인들에게 보낸 ‘감정평가업자 출장여비 청구 기준표’상 세부지급 기준에는 현지교통비가 OOO원이고 가격조사비 OOO원을 포함하더라도 OOO원이며, 별도의 숙박비를 지급하므로 시내와 시외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숙박비를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OOO의 1일 조사필지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수업무 수행기간 중에도 기타업무(일반감정평가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중복지급의 측면도 나타나며, 실제 지출증빙도 없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여비를 초과한 금원을 고용관계에 있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외교통비를 청구법인의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이 쟁점대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은 위 OOO원 중 쟁점대손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업자체가 취소된 미수채권이고 당해 매출채권을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손금 등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충분한 회수노력에도 거래상대방이 무재산인 경우 일정 대손요건(소멸시효 완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노력도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액을 청구법인이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표준지에 대한 쟁점공부발급비 OOO원에 대해, 이를 증명할 해당 영수증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타 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훈령인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공부를 발급하여 특성조사를 해야 하므로 필수적인 비용으로 정산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국토해양부 훈령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제5조 및 다음 <표9>와 같이 공부발급비 내역을 제시하였다. ◯◯◯ <표9> 민원서류별 공부발급비 내역 (단위: 원) ◯◯◯
2. 청구법인의 여비규정 중 공부발급비 규정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법인은 쟁점공부발급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 보관할 의무가 없음)에 의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여비규정에 의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 필지수별로 정산한 후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에게 공부발급비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내부결재한 지출결의서와 감정평가사가 해당 금액을 수령하고 영수한 영수증 샘플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공부발급비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훈령인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제5조에 따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 공부를 발급받아 특성조사를 해야 하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나타나고, 그 발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사들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보관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부발급비에 대해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상여와 유사한 소득이므로 원천징수시기를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제1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의 다음달 10일이라는 주장이고, 조사청은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64조 에 따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에 따른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 및 처분청 ◯◯◯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이하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