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무공무원의 지도를 믿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846 선고일 2016.05.10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 10.11. 금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저축은행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자산의 매각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신탁자산의 매각시 아래 <표1>과 같이청구법인 명의로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현황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OOO%)를 적용하여 2015.1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매자산이 발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였으나 면세법인사업자인 관계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납세지도를 받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당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지도를 믿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힘든 것으로 인식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탈세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내방하여 담당자의 납세지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담당자와의 상담내용이 이 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상담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 행위는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려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무공무원의 지도를 믿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⑥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⑦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사업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하여 발급․전송되어야 한다.

② 영 제68조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지도받았다고 하면서 제시한 상세 경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세 경위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당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과세거래에 대하여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어 있었지만,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로 전산 등록이 되어 있었고,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프로그램상으로는 면세사업자는 과세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자, 처분청으로 찾아가 세무공무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문의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방법을 듣지 못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답변을 듣고 이에 따라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당시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유형을 변경하면 면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나아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지 못한 채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만 알려 준 것은 세무공무원의 단순히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공인인증서 등 전문적인 분야라서 당시 세무공무원도 이 같은 기술적이고 세밀한 절차 및 방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라) 전자세금계산서 방법 및 절차 등이 부가가치세법 등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도 처분청의 세무지도가 위법하거나 관계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알기 어려웠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믿고 계속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가산세 부과 대상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납세협력비용 절감 및 과세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탈세방지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종이세금계산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도입되었는바, 청구법인은 탈세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적법한 시기에 사실에 부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제세 신고납부를 통해 조세채권의 멸실도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4.7.23. 처분청을 방문하여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질의하였다고 하나, 이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직전 질의한 것으로 상담 전 이미 종이세금계 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2014년 당시 담당자도 해 당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며 상담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서면질의제도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통 하여 과세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과세사업 발생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하나 전환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바, 이 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에 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자산의 매각시 전자세금계산서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자기책임하에 적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어야 하는 점,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설령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