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840 선고일 2016.04.11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나타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읍, 면, 동의 정비업소들로 구성된 비영리사회단체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등에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용폐기물인 폐유를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직권으로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한편, 2015.11.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2015.11.1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조회내역(등기번호 109868103****)에 의해 확인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6.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