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837 선고일 2016.07.11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 및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제 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는 청구인 및 (주)○○○○을 피고로 하여 (주)○○○○의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는 쟁점주식을 매매대금 XX백만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한다고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석현목이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주식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식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이고,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 및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27.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주)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인인 OOO로부터 매매대금 OOO원OOO에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OOO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함에 따른 증여이익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 015.11.13. 청구인에게 2013.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 016.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 중 OOO주 OOO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OOO에게 명의 신탁 해 두었다가 매매의 형식을 빌려 명의를 회복한 것이고, OOO주는 ㈜OOO이 OOO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한 것일 뿐이며, 나머지 OOO주 OOO만이 실제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양도된 주식이다. <표1> 쟁점주식의 취득시점별 실소유자 내역 ◯◯◯ OOO는 ㈜OOO에서 영업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로 OOO가 실제로 ㈜OOO의 지분 50%(OOO주)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쟁점주식 거래 당시 순자산가액만 대략 OOO원이 넘는 ㈜OOO의 지분 50%를 OOO원에 양도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구나 OOO와 청구인은 그 당시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을 한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며, OOO가 1차, 2차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과 OO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증자대금을 전혀 부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이 아닌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자대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부담(10년 이상 청구인이 차용한 금전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으며, 결국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유상증자 주식의 실소유자는 증자대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식 중 OOO주만이 실제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양도된 주식이고 나머지 주식은 명의신탁환원 및 재명의신탁임에도 쟁점주식 전체를 OOO의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2001년도 유상증자 주식 중 OOO 명의 OOO주와 2004년도 OOO으로부터 OOO가 취득한 OOO주OOO 등 OOO주는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 관련서류에서 쟁점주식 중 “OOO주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또는 “OOO주가 ㈜OOO의 자기주식으로서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내용과 근거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OOO 판결문(주식인도 및 주주명의개서 등)에서는 청구인과 OOO는 OOO으로부터 OOO 발행 비상장주식 각 OOO주와 OOO주를 매매취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2012.5.25. OOO가 접수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주주권확인 및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소장을 보면 OOO가 OOO 발행 비상장주식 OOO주의 주주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모든 증자대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만으로 OOO 명의 증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증자 당시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가지급금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중간배당금 또한 OOO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증자대금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아야 하며, 2001년 유상증자는 OOO가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증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오히려 유상증자 주식만 청구인이 모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명의신탁 주식으로 주장하는 OOO주를 언제․누구로부터 취득하였는지와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유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주식 중 OOO주는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OOO는 1998.12.20. OOO주, 2001.2.19. OOO주, 2001.3.5. OOO주, 2004.6.4. OOO주를 각 취득하여 2012.12.31. 현재 (주)OOO의 주식 OOO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98.12.21.~2001.12.20., 2009.4.3.~2015.4.3. 기간 동안 (주)OOO 의 대표이사로, OOO는 1998.12.21.~2001.12.20., 2009.4.3.~2 012.4.3. 기간 동안 (주)OOO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다) OOO는 2013.6.27.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1주당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 중 OOO주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OOO 명의의 OOO 사본에 의하면 2001.2.19.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2001.2.23. 주금납입금으로 OOO원이 입급되었음이 나타나고, 2001.2.19. 지출결의서에 OOO원이 물품대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중 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사본에 청구인에게 2001.2.23. OOO원, 2001.3.10. OOO원, 2001.12.31.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9.21.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주)OOO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 OOO원(유상증자시 차입한 증자대금을 포함)을 전액 상환하였다며, (주)OOO 지출결의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OOO는 청구인 및 (주)OOO을 피고로 하여 (주)OOO의 주식 OOO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OOO을 제기하였으며, 2013.6.17. OOO는 (주)OOO의 주식 OOO주를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매도한다고 조정이 성립되었고, OOO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주)OOO의 주식 OOO주 중 OOO주에 주식인도 등 소송OOO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다. (라) OOO 외 6명이 2000.8.9.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OOO이 차명으로 보유중인 (주)OOO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차후 설립될 복지재단에 기증하되, (주)OOO 소유의 OOO 소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OOO주만이 실제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양도된 주식이고 나머지 주식은 명의신탁환원 및 재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인 및 (주)OOO을 피고로 하여 (주)OOO의 주식 OOO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는 쟁점주식을 매매대금 OOO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한다고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OOO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석현목이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주식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식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점, 쟁점주식 중 OOO주와 관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OOO로 나타나고,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 및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