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 및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 및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제 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는 청구인 및 (주)○○○○을 피고로 하여 (주)○○○○의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는 쟁점주식을 매매대금 XX백만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한다고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석현목이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주식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식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이고,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 및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OOO는 1998.12.20. OOO주, 2001.2.19. OOO주, 2001.3.5. OOO주, 2004.6.4. OOO주를 각 취득하여 2012.12.31. 현재 (주)OOO의 주식 OOO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98.12.21.~2001.12.20., 2009.4.3.~2015.4.3. 기간 동안 (주)OOO 의 대표이사로, OOO는 1998.12.21.~2001.12.20., 2009.4.3.~2 012.4.3. 기간 동안 (주)OOO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다) OOO는 2013.6.27.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1주당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 중 OOO주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OOO 명의의 OOO 사본에 의하면 2001.2.19.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2001.2.23. 주금납입금으로 OOO원이 입급되었음이 나타나고, 2001.2.19. 지출결의서에 OOO원이 물품대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중 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사본에 청구인에게 2001.2.23. OOO원, 2001.3.10. OOO원, 2001.12.31.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9.21.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주)OOO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 OOO원(유상증자시 차입한 증자대금을 포함)을 전액 상환하였다며, (주)OOO 지출결의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OOO는 청구인 및 (주)OOO을 피고로 하여 (주)OOO의 주식 OOO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OOO을 제기하였으며, 2013.6.17. OOO는 (주)OOO의 주식 OOO주를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매도한다고 조정이 성립되었고, OOO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주)OOO의 주식 OOO주 중 OOO주에 주식인도 등 소송OOO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다. (라) OOO 외 6명이 2000.8.9.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OOO이 차명으로 보유중인 (주)OOO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차후 설립될 복지재단에 기증하되, (주)OOO 소유의 OOO 소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OOO주만이 실제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양도된 주식이고 나머지 주식은 명의신탁환원 및 재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인 및 (주)OOO을 피고로 하여 (주)OOO의 주식 OOO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는 쟁점주식을 매매대금 OOO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한다고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OOO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석현목이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주식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식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점, 쟁점주식 중 OOO주와 관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OOO로 나타나고,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 및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