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회신통지서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점, 청구인은 과거의 심판청구와 중복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이미 당초 상속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불복기간이 도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회신통지서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점, 청구인은 과거의 심판청구와 중복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이미 당초 상속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불복기간이 도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부029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