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805 선고일 2016.05.30

쟁점거래처는 실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일명 자료상 폭탄업체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미등록사업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었던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6.30.부터 OOO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실사업자인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명의사업자인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쟁점세 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여 2015.10.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 및 법인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은 법률상 인격과는 별도로 ‘사업장’이라는 독립된 과세단위를 두고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역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동일성 식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및 세액 등이 사실대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2) 사업자의 성명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성명(대표자)란에 실사업자의 이름이 기재되었든,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이름이 기재되었든 간에 그 세금계산서에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및 세액 등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전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즉, 사업자등록 명의자이지, 실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명의대여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재화 또는 용역공급의 단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단위를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로 판단하고, 사업자의 성명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본 것인데, 이는 부가가치세법규정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해석이다.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사업장과 실거래를 하고 그에 따라 OOO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그 세금계산서는 OOO의 실사업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다른지 여부나 그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누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전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2항으로 보더라도 분명하다.

(5) 처분청은 위장거래와 명의대여 사업장과의 거래를 혼동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이런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명의대여 사업자 본인보다 그 거래처를 더욱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어서 부당한 점, 명의대여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수인할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점, 과세관청은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 때문에 체납자가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체납자, 그 밖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자들이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명의대여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래현실을 무시한 점,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판단을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명의대여 사업장의 거래상대방에게 수인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한 다음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또는 특가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6) 청구법인은 이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OOO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은 후 2016.3.22. 피의자가 OOO이 OOO의 명의를 빌려 실제 OOO을 운영하였던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결정받았는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OOO은 2013년 9월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실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명 자료상 폭탄 업체로 확인된 바 있고, 실행위자 OOO은 과거 고철 회사의 직원으로 OOO 영위 전 2011.10.25.~2012.3.15. 기간 동안 타인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영위, OOO 또한 2013년 4월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등에 실거래 없이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었으며, OOO은 조세범칙 실행위자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었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OOO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나) OOO 명의대여자 OOO의 진술내용에는 OOO이 OOO 하치장인 OOO마당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고, OOO이 알려준 거래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였으나 거래기간 중 거래처에 전화를 한 사실이 없으며, OOO 개업 후 몇 개월 뒤 OOO이 청구법인을 소개해 주었을 뿐 물량의 흐름 등 고철 거래에 대해서는 아는 내용이 없었다고 한 점 등을 보면, OOO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법인 등과 거래를 한 미등록 사업자이고, OOO은 단순 명의 대여자로 실제 사업에 대해 일절 관계가 없으며 OOO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OOO이 아닌 미등록사업자인 OOO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었던 OOO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이다.

(2) 선의의 피해 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OOO을 OOO 개업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OOO이 고철 상인으로 수집능력이 있고 OOO에 700평 규모의 고철하치장 및 고철운반차량 5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OOO과 거래 이전에 OOO이 운영한 또 다른 명의위장 사업자인 OOO과 거래를 하였고 OOO이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로 자료상 확정이 되었으나 OOO과 계속 거래를 이어간 점, OOO과 OOO의 사업 실행위자(OOO), 고철야적장, 고철운반차량, 직원현황 등이 전부 동일함에도 OOO의 실체를 파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OOO의 과거 진술(2013.9.6.)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에게 청구법인에 고철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OOO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였고 운영자금 지원 후 OOO이 납품조건을 지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소장에 OOO은 OOO 명의상사업자로, OOO은 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운영자로 언급한 사실을 볼 때 OOO이 OOO의 명의를 빌려 미등록사업자 상태로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다. (나) 검찰의 무혐의처분의 취지는 형사사건에 있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것이지, 해당 법률 위반의 행위에 대한 무죄가 인정되어 선의의 당사자임을 확정하는 처분이 아닐 뿐더러, 조세부과의 측면에서는 청구법인 및 OOO의 실제 대표자인 OOO이 진술한 바에 의해 여러 정황상 OOO 개업 이전부터 OOO을 알고 있었고, 실제 OOO의 자금, 영업 등 모든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대표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사업자등록은 납세자가 사업영위에 대해 신고하는 절차일 뿐 허가절차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현장확인시 명의 위장사업자라는 명확한 근거가 드러나야 사업자등록 거부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장확인 당시에 단편적인 사업자등록신고 내용만을 토대로 사업장의 설치현황, 사업자등록신청인 면담을 통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명의 위장으로 등록된 사업자임을 알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등록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명의위장이 아니라는 확정처분은 아니며, OOO의 사기행위는 청구법인의 대표가 OOO의 영업자금으로 OOO원을 직접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OOO이 명의위장사업장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고, OOO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니었다면 어차피 사기행위혐의 주체는 OOO이므로 굳이 OOO을 대표자라 하여 OOO을 고소한다고 하여 OOO이 제대로 처벌받을지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대표자가 OOO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의대여자인 OOO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OOO을 실제 대표로 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②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OOO에 대한 매입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OOO 매입액 (단위: 천원, %) ◯◯◯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사업이력 ◯◯◯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2011.11.28. OOO에서 개업하여 2012.11.5.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3.2.27. 폐업하였으며, 2013.10.1. 사업자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현재 신용불량자로 국세체납액이 OOO원인 상태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보고서 중 쟁점거래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OOO에 대한 조사결과 수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3년 9월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실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탈한 자료상 폭탄업체로 확인된다.

2. OOO의 대표자는 당초 OOO으로 사업자등록되었으나 세무조사 결과 OOO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사항은 실사업자인 OOO이 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은 과거 5년 정도 OOO 등 고철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 OOO 영위 전 2011.10.25.~2012.3.15. 기간 동안 타인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OOO을 영위하였고, OOO 또한 2013년 4월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등에 실거래 없이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된다.

4. OOO 및 OOO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조세포탈 등 조세범칙 실행위자인 OOO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었고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인정되어 현재 OOO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다) OOO과의 거래내역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와 같이 OOO 사업자 OOO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사업자는 OOO인 것으로, OOO 또한 본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를 통해 본인이 OOO의 실사업자인 것을 진술한 사실이 있다.

2. OOO은 OOO에 있는 OOO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신원불상의 고철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을 청구법인에 매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무자력자인 OOO을 명의상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한 OOO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OOO 조사(2013년 9월) 결과와 같이 OOO 개인으로부터 OOO이 무자료 구입한 고철물량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는 OOO(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에 상응하는 고철물량은 OOO의 고철계량증명서, 계좌거래를 통한 고철매입 대금 결제내역, 청구법인이 매출처 주식회사 OOO에 고철을 정상 매출한 점 등을 보아 고철 물량은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에 대해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기각결정되었다.

2. 검찰수사 과정에서 OOO 실사업자로 확인된 OOO이 사용한 명함에는 OOO 대표 OOO으로 표시되어 있고, OOO도 주민등록상 성명인 OOO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명인 OOO으로 명함을 만들어서 거래처에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OOO 실사업자 OOO의 요청으로 선급금 OOO원을 지급하고 2012.3.8.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를 작성하면서 명의상 대표자인 OOO을 채무자로 OOO을 연대보증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공증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3.2.19. OOO 실사업자 OOO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하고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OOO이 고철을 공급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OOO, OOO, OOO을 고소하였고, 고소장에는 OOO은 OOO의 명의상 사업자이고, OOO은 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OOO의 운영자이며, OOO은 OOO의 경리 담당자로 지칭한 사실로 볼 때 OOO이 OOO의 실제 사업자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OOO은 OOO지방검찰청 심문조서(2013.9.6.)에서 주식회사 OOO에서 1년, 주식회사 OOO에서 3개월 간 고철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부도 후 동 법인을 인수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받아 청구법인에 고철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회사 OOO 하치장, 고철운반 차량을 인수하여 OOO 및 OOO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O은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2013.3.9.)에서 OOO 관리책임자 OOO이 2011.10.28. 청구법인과 거래를 위해 사무실로 찾아 왔고, OOO은 중상인으로서는 고철수집 능력이 있으며, OOO에 700평 규모의 고철하치장 및 고철운반 차량 5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 나) OOO은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진술서(2013.3.22.)에서 OOO OOO 이사가 사업장에 찾아 와서 고철거래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OOO은 인근에서 고철을 많이 거래한다는 소문을 통해 알고 있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OOO 사업장에는 주식회사 OOO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부도 후 OOO이 세를 얻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7. OOO 및 OOO의 고철 운반차량은 총 5대로 차량번호는 OOO, OOO, OOO, OOO, OOO로 확인되고, 차량소유권은 2011.6.21. 주식회사 OOO으로, 2011.10.20. OOO(OOO 사업자)으로, 2012.2.3. OOO(OOO 사업자)으로 이전되었으며, 동일한 차량으로 청구법인에 고철을 운반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은 OOO과 OOO이 고철업무 행위자(OOO), OOO, 고철운반차량, 직원현황이 전부 동일함에도 OOO과 OOO의 연관성에 대해 OOO과 거래 당시 이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OOO 사업자 OOO이 고철의 유통경로 및 과정 등 영업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와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 특별하게 확인한 점이 없다.

9. OOO 명의사업자 OOO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O은 OOO지방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2013.4.16.)에서 OOO 하치장인 OOO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고, OOO이 알려준 거래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였으나 거래기간 중 거래처에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나) OOO은 OOO세무서 심문조서(2013.8.5.)에서 OOO이 개업 후 몇 개월 뒤 매출처인 청구법인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물량의 흐름 등 고철 거래에 대해서는 아는 내용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판결문OOO에 나타난 OOO의 범죄사실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이유통지 및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하겠다OOO. (다) 이 건의 경우 OOO은 2013년 9월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실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명 자료상 폭탄업체로 조사된 점, 실행위자인 OOO은 과거 고철 회사의 직원으로 OOO 영위 전 2011.10.25.~2012.3.15. 기간 동안 타인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한 OOO을 영위, OOO 또한 2013년 4월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등에 실거래 없이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조사되었으며, OOO은 조세범칙 실행위자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 점, OOO 명의대여자 OOO은 OOO 하치장인 OOO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고, OOO이 알려준 거래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였으나 거래기간 중 거래처에 전화를 한 사실이 없으며, OOO 개업 후 몇 개월 뒤 OOO이 청구법인을 소개해 주었을 뿐 물량의 흐름 등 고철 거래에 대해서는 아는 내용이 없었다고 조사된 점, OOO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법인 등과 거래를 한 미등록 사업자이고, OOO은 단순 명의 대여자로 실제 사업에 대해 일절 관계가 없으며 OOO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OOO이 아닌 미등록사업자인 OOO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었던 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OOO.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을 OOO 개업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OOO과 거래 이전에 OOO이 운영한 또 다른 명의위장 사업자인 OOO과 거래를 하였고 OOO이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로 자료상 확정이 되었으나 OOO과 계속 거래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된 점, OOO과 OOO의 사업 실행위자(OOO), 고철야적장, 고철운반차량, 직원현황 등이 전부 동일함에도 OOO의 실체를 파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검찰의 무혐의처분의 취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것이고 해당 법률 위반의 행위에 대한 무죄가 확정하는 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