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수 없어 감면을 배제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부-0791 선고일 2016.05.1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그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2.5. 취득한 OOO1동 1542 답 2,9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2.4.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7.22.∼2015.8.31.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및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2015.11.1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성장한 자로서 논농사의 특성상 콤바인 등을 임차하여 조력을 받은 일부 작업을 제외하고 직접 경작하였는바, 제3자에게 대리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농기계 사용료 지급증빙 및 쌀소득등보전 직불보조금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대저농업협동조합원인 점,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인근 주민의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차량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1984.8.1.부터 쟁점토지와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OOO동 227-199에서 남편 유OOO과 계속 거주한 점,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유OOO이 인부를 사서 대리 경작하여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유OOO도 대리 경작하였다고 답변한 점, 농지원부, 농기계 사용료 지급증빙, 쌀소득등보전 직불보조금 지급내역 등은 대리로 경작한 경우에도 마련할 수 있는 서류인 점, 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경작한 자이고 내용상 청구인이 일부 경작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이며 일부는 내용이 공란이거나 오류가 있음에도 서명날인된 것인 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및 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8.1.부터 쟁점토지로부터 약18㎞ 직선거리에 위치한 OOO동 227-199에서 남편 유OOO과 함께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를 2001.2.5. 경락으로 취득하여 2015.2.4. 쟁점토지 중 982.33㎡를 하OO에게, 982.33㎡를 이OO에게 각 양도(양도가액 합계 OOO원)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남편 유OOO은 여러 업체들의 대표자로 재직하는 것으로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나 청구인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나타난다.

(4)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유OOO의 2015.7.24.자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2015.10.27.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김OO, 박OO 및 최OO는 청구인을 알지 못하며 인근 농민 이도진의 부탁으로 서명날인한 것이고, 박OO은 본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박OO(이OO의 배우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유OO이 박OO, 서OO에게 맡겨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경작에 일부 기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서 및 현장확인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OOO동 3727 답 2,975㎡의 농업인인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OOO자재센타 매입내역(2010.10.10∼2015.7.30., 합계 OOO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이OOO‧최OO, 박OO, 김OO이 작성한 확인서‧농지경작 사실확인서, 박OO으로부터 농기계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한 내역 및 아래 <표3>과 같은 쌀소득등보전 직불보조금 지급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바(조심 2010중1751, 2010.11.5.,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그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