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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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요 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됨으로 인하여 향후 명의신탁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회피되거나 장래 회피될 조세가 전혀 없었음을 일반적ㆍ합리적으로 의심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의 대표이사 길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원) (나)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OOO 구매계약실 직원 이OOO이 2012.5.11. 작성한 확인서, 2012.5.15. OOO.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OOO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회피된 세액이 소액의 사소한 금액임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 할 것이며,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됨으로 인하여 향후 명의신탁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회피되거나 장래 회피될 조세가 전혀 없었음을 일반적․합리적으로 의심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