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735 선고일 2016.04.27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요 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됨으로 인하여 향후 명의신탁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회피되거나 장래 회피될 조세가 전혀 없었음을 일반적ㆍ합리적으로 의심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근무하였던 자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회에 걸쳐 OOO의 발행주식 20,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OOO 2012.3.7.부터 2012.4.20.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대표이사 길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5.9.9.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0.12.15.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의 대표이사 길OOO와 청구인은 2000년 주식회사 OOO을 인수하고 OOO로 상호 변경 및 합병 등을 하면서 2009년 OOO의 주식 전부를 양도할 때까지 길OOO가 자신의 주식 일부분(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협력업체 등록 및 외주물량 수주를 위한 조치였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구체적인 이유는 길OOO가 OOO를 OOO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고자 하였는데 OOO의 협력업체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수가 많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협력업체 선정기준 중 하나로 알고 있었던 3명 이상의 주주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OOO의 구매계약실에 근무하였던 이OOO의 확인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길OOO는 철강구조물 관련 영업을 하면서 대형업체의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도 주식을 여러 명으로 분산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OOO의 외주협력사로 소속되었던 OOO 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OOO의 확인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한편,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세액은 OOO(간주취득세 OOO,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과다로 인한 OOO)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소한 금액의 조세경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2002년 유상증자시부터 길OOO와 배우자의 주식소유 비율이 80%로서 과점주주를 회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며,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배당도 없었고, 오로지 경영에서 남은 금액은 투자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으로 길OOO가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였던 것도 아니고,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하고자 하였던 것도 아니며, 기타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로 사용된 적도 없는 등 조세 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며, 조세 회피된 세액이 소액의 사소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포탈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제시한 OOO 구매계약실에 근무하였다는 이OOO의 확인서와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OOO의 의견서 등은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당시 OOO 및 OOO 주식회사 등 대형업체의 외주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한 주주구성의 제한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OOO원의 조세 회피가 발생된 점, 길OOO의 OOO 발행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5명에게 기과세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길OOO 외 5명의 조세불복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어 계류 중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의 대표이사 길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원) (나)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OOO 구매계약실 직원 이OOO이 2012.5.11. 작성한 확인서, 2012.5.15. OOO.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OOO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회피된 세액이 소액의 사소한 금액임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 할 것이며,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됨으로 인하여 향후 명의신탁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회피되거나 장래 회피될 조세가 전혀 없었음을 일반적․합리적으로 의심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