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스크랩 등의 가액만큼 쟁점거래처에 대한 가공용역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스크랩 등의 가액만큼 쟁점거래처에 대한 가공용역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쟁점거래처의 회계팀장인 OOO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 회계팀장의 확인서
(2) 조사청은 쟁점거래처 회계팀장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처가 OOO 등을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OOO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벌금상당액을 납부함으로써 통고대로 이행을 하였다.
(3)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등을 매입시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아니하면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을 가공비와 상계하고 상계 후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OOO 등의 가액만큼 가공용역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위 <표1>과 같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가공용역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6) 조사청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등을 OOO 등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 등의 가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외주가공(단가)계약서에 의하면 OOO(입고일)까지는 “OOO 등은 청구인의 자산으로 취급하며 이에 대한 처리도 청구인이 책임진다”고 하였다가 OOO(입고일)부터는 “가공시 발생하는 OOO 등에 대해서는 상호의 합의된 추정발생량과 추정단가를 이용하여 그 가치를 산정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상호간 거래한다”라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심판청구 후 쟁점거래처 회계팀장의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심판청구 후 제출된 쟁점거래처 회계팀장의 확인서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등의 가액만큼 쟁점거래처에 대한 가공용역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자이면서 회계팀장인 OOO 등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에게 지급할 외주가공비와 상계처리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OOO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청이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통고처분을 하였고 쟁점거래처는 벌금상당액을 납부함으로써 통고대로 이행하였으며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OOO 등의 가액만큼 쟁점거래처에 대한 가공용역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