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707 선고일 2016.08.04

상증법 제35조는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점, 이 건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로서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9. 청구인에게 한 2012.1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20. 유OOO으로부터 (주)OOO(이하 “OOO”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2,75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거래가액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 은 2015.2.23.부터 20 15.3.20.까지 OOO 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유OOO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 OOO원보다 현저 히 낮은 가액(1주당 가액 OOO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증여이익을 OOO원(평가가액-거래가액-OOO원)으로 산정하여 2015.7.9. 청구인에게 2012.1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 구인은 학교 동문인 OOO의 대표이사인 성OOO과 성OOO 의 소개로 알게 된 유OOO 등 3인 이 2 000년 이전부터 사업상 동료 로 만나 서로 도우면서 사업을 키 워 왔고, 유OOO은 1986년 성OOO이 운영하는 (주)OOO의 OOO 주유소 를 신축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0년도에 성OOO이 운영하는 OOO의 주식 918주를 취득․ 보유하던 중 2012.12.20. 유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성OOO이 2001년 쟁점주식 발행법인(OOO)의 전 소유자가 상속다툼으로 소송 중에 있어 OOO의 주가가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성OOO 은 자신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청구 인과 유OOO에게 고액배당을 조건으로 OOO를 인수 하는 데 투자를 권유하여 청구인이 918주, 유OOO이 2,756주를 각 취득하였고, 성OOO 7,416주, (주)OOO 5,510주(성OOO 100% 지분소유)를 각 취득하 여 OOO를 인수하게 된 것이다. 인수 당시부터 OOO의 대표이사 성OOO은 2003년 골프장을 조성하면 서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 확보의 목적으로 OOO의 배당을 높 게 할 수 밖에 없었고, 골프장 경영이 안정되자 2013년부터는 OOO의 이 익을 배당하지 않고 노후화된 주유시설에 시설투자한다고 공시하여 배당을 기대할 수 없었는바, 청구인이 고액을 주고 쟁점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다.

(2) 처분청은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오해하고 있다. 쟁 점주식의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는 해당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을 고려하여 적정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 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 사내용이 없다.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란민법 상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거래의 쌍방은 거래가액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계약을 최종적으로 성사시킨다고 볼 때, 무관계자인 매수자와 합리적인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거래가액이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 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 는 것을 입증하려면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호역 학적 기능이 제거 된 조작된 거래 즉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획 득한 경제적 이 익이 조 세 부담없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해야 함 에도 처분청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를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조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혼동하여 법리를 왜곡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합리적인 협상에 의하여 주당 가액을 결정하였다. (가) 청구인은 유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인수제 의 가액도 서로 맞지 않고 자금도 여의치 않아 거절하였으나, 유OOO이 80세가 넘은 노인으로서 사업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다고 말하면서 계속 인수를 제의하였다. 유 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려한 사유는 유OOO이 운영하는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의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건설 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 부적격업체의 퇴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항으로 건설업등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신고하여 심사하는 제도이고 실질자본금을 매년 심사하게 되어 있다. 유OOO이 경영하고 있는 OOO은 대부분 정부공사를 발주하 는 건설업체로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다음 연도의 공사발주 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OOO의 당해 연도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고 그 미 달 사유가 OOO이 유OOO에게 지급한 단기대여금 8억원으로 인한 것이 라 하면서 2013년도에 관급공사에 입찰하여야 하는데도 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줄 것을 청구인에게 여러 번 부탁하였으나 청구인은 자금여유 가 없었고 OOO의 대표이사인 성OOO도 OOO의 소득에 대한 배당이나 노후화된 주유시설에 대한 투자할 이유로 없다고 공시하여 배당소득도 없어 계속 거절하였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내면서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었고 투자도 같이 한 정리를 생각하여 유OOO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어 OOO 의 부사장인 원OOO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OOO도 시설투자가 완료되면 다시 배당을 바라볼 수도 있고 유OOO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도 같이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가격 협상에 들어갔다. 유OOO은 당초 1주당 OOO원 이상을 요구하였으나 사려 는 사 람이 없었고 사려는 사람도 당초 취득가액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등 1년여 동안 매입자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쟁점주식이 팔리지 않았고 유OOO 은 자신 이 운영하는 OOO이건설산업기본법상 실질자본금에 미달하 여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 나 금융기관에서 거절 하여 유OOO의 입장에서는 다급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도 쟁점주식을 굳이 매입할 필요도 없었다. OOO 의 대표이사인 성OOO이 80%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모든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유OOO의 쟁점주식을 취득하여도 20%의 지분밖에 되지 않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취득할 이유가 없었으나 유OOO이 다시 가격을 낮추어 의견을 제시하여 취득하게 된 것이다. (나) OOO의 2000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산증가 율이 186%로서 2000사업연도 취득가액에 186%를 적용한 가액과 당초 1주당 취득가 액에 통상적인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연이자율 6%를 적용하여 보유기간인 12년 으로 보아 산정한 가격 중 적은 가격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결정 한 것으로, 그동안 투자액에 비하여 많은 배당소득도 발생하여 이익을 얻어 그 가격이면 충분하다고 서로 판단하였고, 다만 유OOO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유OOO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도 일괄 취득하기로 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유OOO은 오래 전부터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었다. 청구인과 유OOO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청구주장대로 주주로서 오래 전부터 사업상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었으므로 회사사정에 밝은 주주 상호간에 이루어진 거래를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라 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합리화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비상상주식의 거래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사례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유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식변동서면확인 당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이르기까지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2012년의 경우 건설업종의 경기하락으로 인하여 쟁점주식 양도자인 유OOO이 운영하는 OOO이 사업상 위기에 처하여 실질자본금 요건충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과 수차례 협상 끝에 당초 양수가액의 2배인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유OOO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OOO원을 OOO의 가지급금을 반제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OOO이건설산업기본법상 실질자본금에 미달하였다며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7조 제2항의 실질자본에 대한 확인과 평가규정에 의거 유OOO의 대여금을 부실자산으로 평가하여 대여금 미반제시 실질자본금 요건의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나)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에서 부실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수수익, 보증금, 공사미수금, 대여금의 전제요건은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산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OOO의 대여금을 OOO의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부실자산으로 볼 수 없어 대여금을 제외하여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검토하면 OOO의 수입금액이 2010사업연도 OOO원으로 연도별 수입금액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2사업연도 자본총액이 OOO원에 이르고 있는 OOO이 사업상 위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사업상 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이 합리적으 로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

  • 다. (가) OOO는 OOO(주)를 통해 기체연료를 공급받아 주유소 및 택시업체에 납품하면서 직영주유소도 운영하고 있으며, 위에 살펴본바와 같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 쟁점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면 1주당 순자산가치가 OOO원으로 평가기준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OOO원으로 주식평가액이 일부 희석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유OOO이 사업상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었고, 쟁점주식을 2000년 취득하여 청구인 지분율이 5.5%, 유OOO 지분율 16.6%를 소유하고 있어 OOO의 자산가치 등 내부정보를 잘 알고 있던 당사자들의 거래인 점, 유OOO은 OOO로부터 수년간 OOO원이 넘는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로 볼 때, 향후에도 배당금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 이 건 매매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의 14.3%에 불과한 가액으로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수 있는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해 배당금수입 등 분여받을 증여이익이 예상되므로 취득일 전․후 2년 이내에 매매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시까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수차례 거절 후 당초 취득가액의 2배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청구시에는 OOO의 2000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의 재무상태를 비교하여 자산증가율이 186%이므로 2000년도 취득가액에서 186%를 적용한 가액과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이자률 연 6%를 기준으로 보유기간 12년으로 평가한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결정하였다는 주장은 특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주당가액에 맞도록 역산하여 소급계산한 것으로, 이는 상증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평가방법으로 보이는 점,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적정한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1주당 OOO원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인 가격산정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 당 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 산 을 양 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 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 산을 양수하거 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보다 현저히 낮 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 을 양수하 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 는 금액을 증여받 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 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 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 한 가액 을 말함.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 서 "시가"라 한 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 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 를 말한

  • 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이익 "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 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 거나 대 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에 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3)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 급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 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 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 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 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 제2항 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 업 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주식변동서면확인 종결보고서(2015년 3월)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는 1971.10.1. 도․소매/기체연료 및 관련제품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설립되었으며, OOO(주)를 통해 기체연료를 공급받아 주유소 및 택시업체에 납품하고 직영주유소도 운영하고 있으며, 고정적인 거래처 확보로 꾸준한 매출을 유지하여 연간 매출액이 2009년 OOO원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보이고 있다. OOO 재무제표상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순자산가치와 직전 3개연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평가액은 1주당 OOO원이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자 유OOO과 청구인이 이 건 1주당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정한 것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가치평가(회계법인 또는 감정기관 등의 평가금액)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지 유OOO의 1주당 취득가액 OOO원의 2배인 OOO원으로 거래하였다는 소명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액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충적 평가액(OOO원)과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액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협상과정 및 객관적인 가격산정 등의 소명이 없어 그 가치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OOO의 청산가치를 살펴보면, 1주당 순자산가치가 OOO원으로 주주고유의 지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양도자 유OOO이 매년 상당한 금액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보충적 평가액의 14%의 수준으로 거래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분여받은 막대한 증여이익이 예상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볼 수 없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O 의 2010․2011․2012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및 자본총액은 <표1> 및 <표2>와 같고,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 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사업상 위기에 해당 할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각 사업연도 자 본총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OOO이 사업상 위기에 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에 부합되지 않는다. <표1> OOO의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표2> OOO의 각 사업연도 자본총액 (단위: 백만원)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간의 거래로 의도적으로 조작된 거래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차례의 합리적인 협상을 거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가) 쟁점주식 양도 전․후의 OOO의 주식보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주) (나) 청구인은 2012.12.20. 쟁점주식 양수대금 OOO원을 매도자인 유OOO 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1760712****)에 송금하였다며 OOO은행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다. (다) OOO은 쟁점주식의 매도자인 유OOO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면허 기준자본금 OOO원과 시설물 유지공사면허 기준자본금 OOO원 등 자본금 OOO원으로 관급 공사를 위주로 하는 종합건설회사이고, 유OOO은 쟁점주식과 OOO 외 3개 법인의 주식을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 12.12.20. 청구인에게 OOO원(쟁점주식 포함)에 양도하였다. (라) OOO가 유OOO에게 지급한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단위: 백만원) (마) 청구인은 유OOO이 2012.12.20. 쟁점주식 등을 양도한 양도대금 중 OOO 원이 OOO의 단기대여금을 반제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2년 계정별 원장, 유OOO 의 OOO은행 통장을 제시하였다. (바) OOO의 2000년과 2012년의 재무상태를 비교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단위: %, 백만원) (사) 청구인은 OOO의 2012.12.31. 현재건설산업기본법상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검토하면 아래 <표6>과 같다는 주장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5조는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 있어 시가와 대 가와의 차이가 있고, 그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즉 담합이 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목적으로 거래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점(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과 유OOO은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로서 당사자 간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당사자 간의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 건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매도인인 유OOO이 운영하는 OOO은 2012.12.31. 현재 대여금 등 의 부실자산으로건설산업기본법상 실질자본금에 미달하여 쟁점주식 등의 양도대금이 OOO의 단기대여금으로 반제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거래이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 이 특수관계 없는 유OOO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현저 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