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소유하는 토지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시 공제 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5.11.23.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3.30.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감액경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