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회신통지서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점, 당초 상속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불복기간이 도과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회신통지서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점, 당초 상속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불복기간이 도과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