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668 선고일 2016.04.14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를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산 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아파트에 대하여 이 건 과세기준일(201◎.◎.◎.)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 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아파트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직장여성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직장여성아파트를 포함한 849건을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2015.12.8.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 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근로자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법인으로서 6개 지역에서 직장여성아파트를 운영하고 있고, 직장여성아파트는 35세 이하 무주택여성근로자에게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최대 4년간 임대함으로써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실질적 소득증대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 소유의 직장여성아파트는 국고보조금 50%, 국민주택기금 50%를 재원으로 건립된 것으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고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므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전용면적이 149㎡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으므로 직장여성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임대주택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직장여성아파트는 운영의 목적과 건축배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임대주택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만약, 청구법인이 별도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의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으므로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임대사업자와 같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그 운영여건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2) 직장여성아파트는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기본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국가가 제공하는 기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회복지시설로서 지난 5년간 총 OOO원의 운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바, 복지시설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사원용 주택 등을 합산배제 주택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직장여성아파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①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②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③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직장여성아파트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상기 ③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①의 요건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직장여성아파트는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기본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일종의 사회복지시설로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려는 당초 취지에 반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원용 주택,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주택과 유사한 성격의 직장여성아파트에게만 과세를 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입법상의 문제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장여성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개업일을 2012.11.1., 사업장소재지를 직장여성아파트 소재지로,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2) 직장여성아파트 관리규정을 보면 청구법인과 입주자와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그 운영여건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직장근로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2013.7.23. 선고 2012가단210883) 등을 제출하였고, 판결서에 따르면 직장여성아파트는 임대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2003.5.29. 법률 제6919호로 명칭이 주택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건립된 것으로, 원래는 미혼 여성근로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였다가 미혼 및 기혼의 독신여성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변경된 임대주택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직장여성아파트에 임대주택법령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직장여성아파트 관리규정 및 임대차계약은 임대주택법령의 갱신거절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장여성아파트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고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직장여성아파트에 대하여 이 건 과세기준일(2015.6.1.)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직장여성아파트를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