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직권시정에 따른 제세경정사항 제출공문(재산세과-458, 2016.5.4.), 심판청구이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부친인 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4.3.3. 사망하자, 2014.6.3.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장례비용을 OOO원, 채무를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5.2.25.부터 2015.5.3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채무 중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확정된 채무임이 확인되지 않는 채무 OOO원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2015.7.1. 청구인에게 2014.3.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심판청구 계류 중인 2016.5.4.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을 직권경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