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627 선고일 2016.06.17

청구인이 1994년부터 현재까지 ***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수입금액이 연도별로 **백만원∼***백만원에 이르는 점,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한복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11.1.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4.1.2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7.6.부터 2015.7.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5.11.1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거주자가 자기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을 투입하여 경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복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장에 상시 상주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직접 경작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의 판례OOO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소득이 있어도 직접 경작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청구인은 2002년부터 OOO을 운영하고 있는바, OOO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한복을 제작할 수 있다. 청구인은 오전과 주말을 활용하여 쟁점토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파종을 하는 등 경작을 하였고, 한복집을 운영하더라도 경작에 방해를 받지 않았으며, 쟁점토지의 수확물은 가족들이 먹을 정도여서 별도의 출하를 한 적은 없다.

(2)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은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는바, 처분청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였으나, 처분청이 방문 당시의 현황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쟁점토지의 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처분청은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였다는 의견이나, 2003.5.1. 및 2003.10.28.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는 주변 농지와 비슷한 색을 띄고 있고, 2005.4.28. 항공사진OOO은 구별이 힘들 정도로 판독이 어렵다. 2006년 사진OOO 및 2008년 사진OOO은 찍힌 날짜가 불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주변 농지와 같은 색을 띄고 있다. 2008년 10월 로드뷰는 약간 색이 바랜 초록색으로 작물이 익어간 모습으로 확인되고, 2009년 OOO지도와 2009.2.5. 항공사진OOO은 구분이 힘들지만 당시는 겨울이었므로 주변 농지와 함께 검은색을 띄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0.3.20. 항공사진OOO은 구분이 힘드나 주변 농지와 같이 경작을 준비하는 토지의 모습으로 보이고, 2010년 7월 로드뷰도 2008년 로드뷰와 같이 작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1년 항공사진OOO에서도 쟁점토지가 주변 농지와 비슷한 색을 띄고 있으나, 촬영된 날짜가 불명하다. 처분청은 2013년 항공사진OOO과 2015.2.2. 세무조사 당시 찍은 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조사 당시 쟁점토지가 나대지이므로 양도일에도 나대지였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는바, 2013년 항공사진 및 세무조사 당시 찍은 사진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여야 한다. 쟁점토지 인근에서 “OOO”을 운영하는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채소 등을 재배하고, 간혹 쑥, 홍화 꽃도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바로 옆에서 오랜시간 지켜 본 OOO의 증언이 가장 신빙성 있는 증거라 할 것이다.

(3) 쟁점토지는 텃밭 수준의 작은 면적으로 농업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이상 농약 및 비료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없는데, 농약 등의 구매회수를 근거로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약 및 비료를 구입한 자료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이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텃밭 경작에도 적용되므로 농산물 출하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것을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바, 청구인이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은 총보유기간(11년) 동안 OOO원으로, 2009년, 2011년, 2012년 3개년에 걸쳐 7회에 불과하여 이를 쟁점토지의 자경에 대한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조합원증명서OOO,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OOO, 농지원부OOO 등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토지가 다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직접 경작에 대한 근거로 충분하다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처분청이요구한 농산물 출하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1994년 이후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한복 제조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OOO은 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상주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업종이다. 청구인의 진술 및 확인된 사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 관공서에서 근무하다 한복제조기술을 배워 1994년 OOO을 개업한 이래, 동종사업장 2~3개에서 종업원 5~6명을 고용하였고, 성공한 여성 CEO로 지역신문에 게재되는 등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이후, 사업장을 통합․이전하여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OOO이 자리를 잡는데 매진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였고, 법원도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지의 장소적·시간적 근접(상시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3)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실질 지목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의 항공사진OOO 및 현장확인 사진OOO을 통해 살펴본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를 비롯하여 양도일 전 상당기간 동안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장확인 당시에도 돌과 무성한 풀 등으로 과거 농사를 지었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단위: 천원) ◯◯◯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단위: 천원) ◯◯◯ (마)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6.9.20., 농업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 세대원은 청구인(2013.1.9. 신규) 및 청구인의 자녀 3명(2013.1.9. 신규)이고, 소유농지 현황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쟁점토지는 2007.4.11. 신규로 소유농지 현황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단위: ㎡) ◯◯◯ (바) OOO농업협동조합 조합원증명서(2015.8.3.)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14. OOO좌OOO를 출자하여 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15.7.31.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최초등록일은 2009.5.25., 경영주는 OOO(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경영형태는 자 경, 농지면적 652㎡, 재배품목은 월동배추로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 다. (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에는 청구인이 2009년, 2011년 및 2012년에 9회에 걸쳐 OOO원의농약 및 비료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 OOO 및 OOO의 확인서(2015.10.3.)를 제출하였다. (차) 처분청은 2003~2013년 기간 동안(2004년, 2007년 제외)의 쟁점토지에 대한 다수의 항공사진 및 인터넷 사이트의 로드뷰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94.10.1.부터 현재까지 OOO을 운영하고 있고, 2002~2013년 기간 동안 사업수입금액이 연도별로 OOO원~OOO원에 이르는 점, 농지원부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 상 쟁점토지가 농지로 등재된 것과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등재된 것은 각 2007.4.11. 및 2013.1.9.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및 인터넷 사이트의 로드뷰에서 쟁점토지에 이랑 및 고랑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2009년, 2011년 및 2012년에 9회에 걸쳐 OOO원의 농약 및 비료를 구매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위 구매내역이 쟁점토지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 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