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2년 12월경 직장후배인 OOO의 권유로 개인사업체인 OOO(의류 소매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05년경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OOO에게 개인사업체 정리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5.6.3. OOO원,2005.11.27. OOO원, 2005.11.27. OOO원, 2005.12.17. OOO원 합계 OOO원을 OOO과 OOO의 부 OOO에게 송금하였고, 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06.6.15. 자본금 OOO원OOO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80%OOO는 청구인이, 나머지 20%OOO는 OOO의 배우자인 OOO이 인수하였고, OOO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2009.1.21. 퇴임하였다. OOO은 2006년 11월경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청구인에게 지분정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OOO은 OOO원에 쟁점주식을 양수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6.11.8. OOO원, 2006.11.15. OOO원, 2006.11.20. OOO원, 2006.12.29. OOO원 합계 OOO원을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OOO은 2006.11.14.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자본금 OOO원의 의류도매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회사 지분관계를 비롯한 모든 세무문제를 세무대리인에 맡겨 처리해 왔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세무상 지분정리가 양수도대금 정산과 함께 마무리 된 줄 알고 있었는데, 2011년 5월경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류를 검토하던 중 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아직도 주주명부에 남아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세무대리인에게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세무대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실제 거래시점인 2006년으로 소급하여 수정신고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여 발견 당시인 2011년의 변동사항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세무대리인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OOO원OOO, 양수도일자를 2011.6.1.로 하는 주식양도수계약서 및 OOO 명의의 증권거래세신고서를 작성한 후 OOO의 인감도장을 받아 날인하였고, 2011.7.8. OOO 명의의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2011.7.12. OOO 명의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제 양수한 것은 2011년이 아니라 2006년도이고, 주식양수대금 OOO원은 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과 OOO이 2006년 11월경 OOO 명의의 주식을 OOO원에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양수대금을 OOO에게 지급한 것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OOO이 2011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면 2010년말 기준 평가액이 OOO원이었던 쟁점주식을 액면가인 OOO원에 양도 할 리가 없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것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OOO이 2011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면 2010년말 기준 평가액이 OOO원이었던 쟁점주식을 액면가인 OOO원에 양도 할 리가 없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금융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2006년에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서 정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에 따라 OOO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등 신고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11년에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은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지 납세자가 신고한 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의 과세는 거래의 실질을 외면하고 납세자의 형식적인 신고자료만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나,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실제로 2011년에 양수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채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1년에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건 증여세와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처분청은 스스로 이 건 증여세의 과세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11.6.1. OOO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아무런추가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이 건 증여세의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할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할 것이다.
(1) OOO의 배우자인 OOO은 쟁점주식의 보유 및 양도대금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2015.9.17.부터 2015.9.30.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통해 OOO이 2015.9.25. 처분청에 방문하였고, 청구인의 입회하에 질문․조사가 이루어졌다. OOO은 2006년 당시 주식회사 OOO에 재직하고 있었고,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자 2006.11.14. 주식회사 OOO을 설립한 후 2006.12.31. 주식회사 OOO을 퇴사하였으며, 사업자금을 확보하고자 청구인으로부터 2006.11.8.부터 2006.12.29.까지 총 4차례에 걸쳐 OOO원을 송금받아 청구인과의 사업관계를 끝냈는바, 쟁점주식의 보유 및 양도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OOO에 대한 질문 및 조사를 통해서도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OOO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OOO에게 수차례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도 OOO에게 처분청의 질문․조사에 응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나,성사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OOO원을 OOO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금융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였는바, 청구외법인, OOO, 청구인, 청구외법인 순으로 자금이 이체되는 순환거래를 확인하였으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1.6.1. 청구인과 OOO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2011.7.12.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 2011.7.8.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 청구외법인이 2011.6.27.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명목으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 건 증여세의 과세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외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OOO이 2011.6.1.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단위: 주, 천원) ◯◯◯ (나)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6.6.15. 의류,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바, OOO은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1.21.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1.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OOO은 2011.7.12.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OOO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면, OOO은 2011년 6월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OOO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2011.7.8.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외법인, 청구인 및 OOO의 은행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1.6.27. OOO원을 OOO의 OOO 계좌OOO)로 이체OOO하였고, OOO은 2011.6.27. 청구인의 OOO 계좌OOO로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9.8. 청구외법인의 OOO 계좌OOO로 OOO원을 이체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증여일(2011.6.1.) 전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격 등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는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2015.7.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2015.9.8. 청구인과 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OOO에 대한 거래 확인 및 대금수수 방법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6년 OOO에게 아래 <표2>와 같이 OOO원 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거래내역OOO을 제출하였다. <표2>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6.1. OOO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2011.6.1.자 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점, 청구인은 2006년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자가 아니고,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자금이 쟁점주식의 양수도대금이라고 볼 만한 계약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