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계정별 원장 등이 원시 서류는 없이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이후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처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하지 아니함은 타당함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계정별 원장 등이 원시 서류는 없이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이후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처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하지 아니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현금으로 지급한 상품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1) 심리자료상으로 청구인은 2013.2.12.-2013.12.31. 기간 동안 OOO에서 상호를 ‘OOO’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고, 그 밖에 1997.12.20.-1999.5.25. 기간 동안 OOO주식회사OOO대리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 경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4.5.3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자료 처리결과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보아 2014.10.2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1차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1차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4.11.28.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비용 OOO원 중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한편,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매출누락한 OOO원(공급대가)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15.1.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차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차 과세예고통지 후 청구인의 소명과정에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5.7.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라고 주장하면서, ‘상품매입내역현황’, 계정별 원장(계정과목은 상품, 적요는 상품현금매입) 및 저축예금 거래명세표(계좌번호 302---**)를 각각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OOO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계정별 원장이 원시 서류 없이 과세예고 통지 후 임의로 작성된 서류라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의 기타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경험 없이 쟁점사업장을 시작하였고 대부분의 신발 인터넷 쇼핑몰이 그러하듯 저가상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사실상 손해를 감수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 1년도 못되어 OOO원 정도의 부채를 부담하고 폐업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은 관례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없이 저가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은 전액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폐업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았으나 이 건 종합소득세로 인하여 가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거래업체들은 찾아가서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 아니하는 상태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제시한 계정별 원장 등이 원시 서류는 없이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이후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현금으로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및 상대방의 확인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매입내역현황’, 계정별 원장 및 저축예금 거래명세표만으로 쟁점금액이 상품의 구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이라소득세법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