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확인서와 인우보증서상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한 마을주민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시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작확인서와 인우보증서상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한 마을주민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시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4.4.20. 취득한 종전농지를 2011.10.26.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1.11.7.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11.11.11.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 였고, 처분청은 2015년 3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보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 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제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5년 8월)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 당시 대토농지 중 OOO번지 OOO㎡는 벼농사를 짓고 있는 답으로 확인되고, OOO번지 OOO㎡는 당초 답을 복토하여 전으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잡풀이 무성한 휴경지로 확인된다. (나) 현지확인시 마을주민들은 OOO번지는 마을에서 농사를 대량으로 짓고 있는 OOO(청구인 남편의 형)이 경작하였고, OOO번지는 마을주민OOO이 대부분을 경작하고 일부를 OOO(청구인의 남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은 없으며, OOO(청구인의 남편)의 사업자등록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의 사업자등록사항 ◯◯◯ (라) 실제경작자 OOO의 확인서에는 대토농지 OOO번지는 OOO 이 경작하였고, OOO번지는 마을회관 정면부지는 마을주민 OOO이, 아래부분의 반은 자신(OOO)이, 나머지는 청구인의 남편 OOO이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마을이장 OOO 및 마을주민 OOO의 확인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보면 청 구인이 대토농지 중 OOO번지 OOO㎡에는 벼농사를 지었고, OOO번지 OOO㎡에는 밭으로 이용하여 마늘, 고추, 깨, 배추, 무 등을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 외 5인의 날인과 신분증이 복사되어 있다. (나) 마을이장 OOO과 OOO, OOO의 인우증명서에는 대토농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2011.11.7.~2014.11.6.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2015.8.26.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를 보면 매출거래기간은 2013.1.1.~2015.8.26., 거래품목은 호미, 쇠스랑, 유기퇴비, 쇠스랑, 예초기안전카바 등으로 나타난다. (라) 이외에도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퇴비를 연 3톤 무상공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퇴비공급계약서, 경영주는 청구인, 농업인은 OOO(남편)으로 기재되어 있는 퇴비공급계약서, 농약종묘사, 농기계판매상으로부터 청구인과 OOO(남편)이 농약, 경운기 등을 구입하였음을 증빙하는 영수증 등을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등을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 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대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토지의 양도당시 양도자가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점, 경작확인서와 인우보증서상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한 마을주민들이 처분청 현지확인시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며,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퇴비를 공급하였다는 OOO은 OOO(청구인 남편의 형)의 아들로 확인되어 사인 간 작성된 퇴비 공급계약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상 최초 거래일은 2014.3.1.로 청구인의 대토농지 취득시점(2011.11.7.)보다 훨씬 이후이고 구입수량도 대토농지 전체면적 OOO㎡에 비해 극히 소량으로 보이는 반면, 전업농민도 아닌 주부인 청구인이 OOO㎡ 규모의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